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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1/14 17:33:58
Name 프로취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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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특검 합의 완료, 17일 본회의 후 개시


-역대 특검 비교

http://v.media.daum.net/v/20161114160013927

특검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최순실-박근혜 관련하여 오늘 나올 소식 중 이것보다 무게 있는 뉴스는 없을 것 같아 올립니다.

다음은 특검 합의안 요지입니다.

[◇수사 대상

1.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 안보상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 사건

2. 최순실(최서원)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3. 최순실(최서원) 등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인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였다거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

4. 최순실(최서원) 등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 유출하였다는 의혹사건

5. 최순실(최서원) 등이 자신들이 설립하거나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으로부터 사업 등을 수주하고 CJ그룹의 연예 문화사업에 대한 장악을 시도하는 둥 이권에 개입하고 그와 관련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6. 정유라의 청담고등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선화예술중학교 청담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중의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불법 편법 의혹사건

7. 삼성 등 각 기업과 승마협회 등이 정유라를 위하여 최순실(최서원) 등이 설립하거나 관련 있는 법인에 금원을 송금하고, 정유라의 독일 및 국내에서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 하였다는 의혹사건

8. 제5호 내지 제7호 사건과 관련하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최순실(최서원)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관련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인사조치 하였다는 의혹사건

9. 제1호 내지 제8호 사건과 관련하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 재임기간 중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하였다는 의혹사건

10.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모금 및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

11. 최순실(최서원) 등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전 비서관,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전국경제인연합·기업 등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이를 교사하였다는 의혹사건

12. 최순실(최서원)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13. 최순실(최서원) 등이 청와대 미디어정책실에 야당의원들의 SNS 불법 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의혹사건

14. 대통령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사건

15.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특별검사의 임명

1. 국회의장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1. 야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위 야당이 합의한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1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 검사보 : 4명

- 파견검사 : 20명

- 특별수사관 : 40명

◇수사기간

- 총120일

- 준비기간 20일, 본 조사 70일, 1회 연장 30일 (* 준비기간에 수사할 수 있음)

◇대국민 보고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 언론브리핑]


상당한 규모입니다. 네달간의 긴 여정이니 조급함을 조금은 가라앉히고 긴 투쟁을 준비해야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도 개수작을 부리면 뭐... 죽창밖에 답 없겠죠.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을 모두 브리핑 한다니 제발 쳐죽일놈들 다 면상털리고 까발려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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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비
16/11/14 17:34
수정 아이콘
채동욱 가나요?
프로취미러
16/11/14 17:35
수정 아이콘
아마 특검 자격이 안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 등록이 안 돼있을거에요
BakkyFan
16/11/14 17:41
수정 아이콘
아...채동욱씨가 되면 장난아닐꺼 같은데...
정권바뀌면 초대 공수처장 같은거 하셨으면 좋겠네요.
16/11/14 18:10
수정 아이콘
채동욱 외 문서유출건 당시 옷 벗고 변호사중인 분이 계시던데 그 쪽은 어떨까요?
청와대에서 무조건 거르겠죠? 크
Killy, Smile
16/11/14 17:39
수정 아이콘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 손실 뉴스를 봤는데, 그건 포함이 안 되는지 궁금하네요.
프로취미러
16/11/14 17:42
수정 아이콘
위의 수사대상이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만 잡으면 가능할겁니다.
정지연
16/11/14 17:39
수정 아이콘
특별법에 추천도 야당이 하는거면 국회에서 얻어낼건 다 얻어내지 않았나 싶네요
16/11/14 17:43
수정 아이콘
채동욱이랑 이정렬 가야되지 않나요.
프로취미러
16/11/14 17:44
수정 아이콘
두분 다 변호사 등록 거절 당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16/11/14 17:50
수정 아이콘
찾아보고 있는데 못찾고 있어요.
현재 변호사가 기준이 아니라 판사경력과 검사경력이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16/11/14 17:52
수정 아이콘
일단 위 글에 의하면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라는게 일단 현재 변호사 신분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16/11/14 17:59
수정 아이콘
ㅠㅠ
이러다 그 제주도에서 베이비로션을 들고 배회하던 그....
16/11/14 18:36
수정 아이콘
그 양반이 권력형 비리라던가 뭐 그런 직업과 관련된 문제에 연루된거면 불가하겠지만 사실 사고의 사이즈는 베이비로션들고 다니던 양반보단.. 외도로 애까지 낳고 두집살림한 양반이 훨씬 큰지라..
16/11/14 17:43
수정 아이콘
사실 정치권이야 나름 끈 떨어지면 끝이라고 하지만 삼성관련은 최대한 잘 피해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희망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BakkyFan
16/11/14 17:44
수정 아이콘
사실 이번 사건은 삼성이 크게 피볼사건은 아니지 않나요?
정권 실세에 줄 대던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16/11/14 17:51
수정 아이콘
줄 대던게 하루이틀도 아니라고 그냥 넘기는건 좀 말이 안되고, 잡을땐 잡아줘야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아마 이번에도 삼성을 못잡아내면 이제는 삼성을 잡아낼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테어
16/11/14 18:28
수정 아이콘
솔직히 야권도 삼성과 커넥션이 없다고 생각하기 힘들어서.. 삼성은 회의적이네요;;

삼성도 계속 로비 들어갈거 같고..

근데 국민연금 농단은 정말 중하게 처벌해야 할 사안인데 참..
16/11/14 17:44
수정 아이콘
사실 특검 관련 얻을 수 있는 건 거의 다 얻었죠.
검찰쪽에서도 대통령 방문조사 후 결과를 제대로 못내면 문제가 있을 듯 보이긴 하네요.
최강한화
16/11/14 17:46
수정 아이콘
추미애 대표가 거한 X만 안싸면 되겠네요.
16/11/14 18:06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kr/?b=8&n=68634 똥을 쌀 수가 없...
-안군-
16/11/14 17:55
수정 아이콘
특별검사 후보로, 채동욱, 이정렬만 후보로 넣고, 둘 중에서 고르라고 합시다. 어차피 한명 뽑으면 나머지 한명은 특별검사보로 임명을...
최강한화
16/11/14 18:22
수정 아이콘
이정희도 끼어주면...
물론 역풍 맞겠지만요..껄껄;;
강금실도 끼얹는 상상도 해봅니다..
일체유심조
16/11/14 18:22
수정 아이콘
조사 범위나 수사관 규모를 보면 역대급이네요.진짜 할수있는건 다 한거 같은데 속 시원하게 다 밝혀졌으면 합니다.
알테어
16/11/14 18:30
수정 아이콘
파견 검사들이 얼마나 잘해줄지... 특검에 회의적이었던 제 기억을 이번에 박살내 주길 기대합니다.
엔트로피
16/11/14 18:31
수정 아이콘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어떤가요? 판사 출신으로 현재 제주에서 변호사 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검찰과도 어느정도 척지고 있고 판사시절
강단있는 판결도 하셨던 걸로 아는데...경력도 법무장관까지 하셨던 분이니 화려하고 현재 정치권에서도 멀어져 있으시니..사실 다시 보고싶습니다.
나이스
16/11/15 09:14
수정 아이콘
검찰과 척진 분보다는 검찰 출신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파견검사를 지휘하는데는 아무래도 검찰에서 일 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 더 효과적일거 같아서요
16/11/14 18:46
수정 아이콘
농담이지만... 특검 이제명 어떤가요?
프로취미러
16/11/14 18:48
수정 아이콘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아우구스투스
16/11/14 19:30
수정 아이콘
정당에 가입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네라스
16/11/14 19:07
수정 아이콘
특검 관련 처리는 이정도면 야당이 할수 있는 내에서 가장 빠르게 최대규모로 정리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잘 해주길 바래야죠
프로취미러
16/11/14 19:12
수정 아이콘
더 이상 빠를 수 없을 정도의 속도 같습니다. 국회에서 이 정도 속도면 거의 빛의 속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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