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9/29 14:39
할아버지한테 청탁방지법 설명 해드리고 이래서 못받은다하시면 이제 할아버지도 다음번엔 안가져오시겠죠. 아파트 입주민에게는 찾아가서 인사를드리면 되구요. 금융실명제 술집등 전면금연화 등 생활에 영향 끼치는 정책 초기에는 진통있는게 당연할 수밖에요.
애초에 정이니 뭐니하면서 교통비에나 쓰시라고 쥐어주던 돈 그런거 다 막으려면 확실하게 해야죠
16/09/29 19:31
A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수임료 없이 소송을 대리하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인 것으로 보이네요. 전국의 법원이 있는 모든 지역에 지부, 출장소, 지소 등을 두고 있어서 직원들이 순환근무를 합니다.
16/09/29 16:18
엉 그거참 아쉽네요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주는 저런 선물들은, 주는 분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제가 받을 수는 없고 대신 선생님 이름으로 좋은 곳에 기부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한 다음에 기부처를 찾아서 기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
16/09/29 14:45
당연히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겠지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정을 받는 것을 권리로 생각한 놈들 덕분이죠.
여태껏 참치를 잡기 위해 그물코를 그만한걸 설치 했더니 이놈의 참치들이 길죽하게 변했으니까요. 결국 그물코를 촘촘히 할 수 밖에요. 저도 생각하길 저런것 까지 막아야하나 싶지만... 저런것 까지 안막으면 안될 정도로 사회가 이상해져버렸으니까요.
16/09/29 16:19
당연히 다시 가지고 가야죠. 예를 드신 상황이 할아버지, 쌀(무거움)등의 사람의 인정에 얹어 놓고 말을 해서 그렇지 결국 받지 말아야하는 성의인것은 분명 하니까요
16/09/29 14:53
사람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저 어릴때는 안전벨트를 매면 오히려 이상한 취급받던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법으로 강제하고 단속하고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가용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안전벨트를 안 매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세상이 왔죠.. 그리고 이젠 자가용 뒷좌석과 버스 승객도 메는게 당연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본인이 경험한 관념이란게 있어서 이런거에 적응 잘 못할거라고 생각하지만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걸 주는게 오히려 받는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는걸 인지하기 시작하면 칼같이 지킬줄도 아는 분들입니다.. 아직 이런게 인지가 덜돼서 혼란스럽겠지만 제대로 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해 처분을 내린다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들 안주는게 당연한 세상이 될겁니다.. 그리고 1호 수사 대상자는 강남구청장이라고 하네요.. 노인정장 모아서 식사 대접했다고 합니다..
16/09/29 14:56
안전벨트와는 다른게 이건 단순히 1과 0의 문제가 아니란거에요.
저랑 친구들이 친목계를 하면서 한번씩 돌아가며 밥을 사는데 사기업을 다니는 친구에게는 사줘도 되지만 공무원인 친구한테는 못 사준다는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16/09/29 15:03
직무연관성이 없으면 1회 100만원 이내.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친목 예외로 3/5/10 규정입니다. 즉, 친구가 공무원이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상관 없어요. 예를들어 친구가 고등학교 선생이라면 친목계에서 친구의 학교에 입학한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 집이 있지만 않으면 됩니다.
16/09/29 15:02
그니까 왜 내가 내 친구들과 하는 친목계의 방식을 나라에서 바꾸도록 하냐는거죠.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일을 나라에서 왜 정합니까
16/09/29 15:05
김영란 법이 딱히 나라에서가 정한 법은 아닌데요. 법안이 있어도 국회 공감이 없고 국민 공감이 없으면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권력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이런 법은요. 근데 통과 되었잖아요. 이 말은 이 사회와 국민이 김영란 법을 필요로 할 정도가 되었단 것입니다.
16/09/29 15:09
모든 법이 나라에서 정한게 아니고, 모든 법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김영란 법은 사회 구성원이 원해서 생긴 법이라고 적은걸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16/09/29 15:10
밑에도 달았지만 저도 이 법의 취지 자체는 적극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취지와 목적이 좋다고 그 방법이 모두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지요.
16/09/29 15:15
그 방법을 정당화 하는게 법입니다. 그리고 되돌아가서, 왜 이 법이 나왔는가는 나라에서 정한일이 아니란거죠.
벤츠 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생기면서 이 검사들이 직무관련성 운운으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때 우리들은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이전에 법안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던 법에 눈을 돌리게 만든거죠.
16/09/29 15:18
하루빨리 님// 그래서 얘기하는거죠. 이 법의 취지는 존중하고 동의한다구요. 하지만 취지가 옳다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기에는 허술한 점이 너무 많다는게 제 요지입니다.
16/09/29 15:20
GogoGo 님// 허술한 점이 있기야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아래 적은대로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냐구요'라는게 허술한 점이 되진 않습니다.
16/09/29 19:36
GogoGo 님// 법중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게 있습니까?
누구나 알 정도로 경우가 명확한건 또 얼마나 되나요? 법이 원래 그런거 아닌가요?
16/09/29 15:03
회비형태로 돈을 걷고 그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누가 사야하는 문화가 현재까지는 당연한거고 그냥 친구들 사이에 회비를 걷는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질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후자가 더 자연스러운 상황이 될겁니다..
16/09/29 15:11
안전벨트 금연 다 사생활침해는 똑같죠. 둘다 헌재판례로도 있는것도 똑같고...
내가 왜 내차에서 벨트안매고 사고나도 내가 죽겠다는데 왜 강요해? 내가 내 건물에서 담배피겠다는데 왜 강요해?
16/09/29 15:12
사적인 영역이라고 하셨지만 그 사적인 영역의 그늘에서 그간 많은 비리가 저질러졌으니 부작용을 잡기위해 불편하더라도 잡고가자는게 이번법의 취지입니다. 헌재에서도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고요
법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수는 없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번법에 대해 지지하고 있는걸 보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일단 나라를 청렴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겠죠.. 내가 하고 싶은데.. 라고 하셨지만 법이란게 원래 그런겁니다. 말씀하신 논리는 내가 너무 열이 받아서 저 사람을 패고 싶은데 왜 법이 못하게 막냐고 하는거랑 비슷합니다.. 친구들끼리 장난치면서 뒷통수 때리는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친구사이라고 해서 집단 구타를 하면 폭행죄로 처벌을 받죠.. 3/5/10 한계선이 그거랑 비슷한거라 보시면 됩니다. 친구끼리니까 이정도는 해줘도 되는데 그거 이상은 하지말라고 제한을 거는거죠..
16/09/29 15:14
그러니까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는게 제 주장인겁니다. 법의 취지는 알겠는데 이런식의 일괄적인 적용은 세상사라는게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할 수가 없눈건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한다는 생각입니다.
16/09/29 15:21
일괄적 적용이라는게 어떤걸 말씀하시는건가요?
금액의 범위를 더 넓게 했다가 순차적으로 줄이자는 의미신건지 적용 대상 범위를 좁게했다가 늘리자는건지 3진아웃제 같은거라도 적용하자는건지 궁금하네요..
16/09/29 15:26
3/5/10은 법이아니라 시행령이고 실제 이렇게 정할때 반대도 많았습니다..
이 기준은 기존에 공무원 윤리규정에 정해져 있던걸 일단은 가져다 쓴거고 법과 다르게 시행령은 담당부처에서 결정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만 되면 되는거라 비교적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기준으로 해보고 부작용이 크다 생각되거나 그래도 개선이 안된다 싶으면 금액 상한을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6/09/29 14:54
김영란법이 추구하는 이상과 목표는 적극 동의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사회의 문화와 행동 양식을 법으로 제한하다보면 많은 문제가 생길수밖에는 없으리라고 봐요. 이 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발생할 여러 당황스러운 상황들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16/09/29 14:56
개인적으로 저런 것도 원칙적으로 다 받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공무원들은요. 이제부터 자리 잡아 나가야죠. 노인분들이야 뭐...김영란 법 아니더라도 위법으로 잡으면 잡혀 나갈 사람 수두룩 하지만 지금도 그냥 계도하는 수준에서 그치잖아요.
16/09/29 22:36
저는 의사입니다만, 제가 오래 진료하신 분들 중에는 농사해서 수확한 걸 가져다 주시거나, 바다에서 잡았다면서 저렇게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지만은 않아요.
16/09/29 14:58
당장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탁에 커피 올려놓는 것도 금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더불어, 과제 제출 기한을 어긴 경우에 대해 관용을 베풀거나, 학생 개인 사정을 봐서 다른 학생과 무관히 학점을 올려준다거나 하는 일도 불가능 해 졌습니다. 한 편에서는 비교과/인성 교육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 편에서는 선생님-학생들을 학원 강사 보다 건조한 관계로 만들려고 애쓰는 군요.
16/09/29 15:07
제 기준으로는 학생이 교탁에 커피를 올려둘 필요가 없어보이고, 과제제출에 있어 개인사정을 고려해야할 이유도 없어보입니다. 학생 선생님 관계에서 물질적인 오고감이 없어도 인성교육이나 건전한 관계는 충분히 수립될 수 있어 보이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미국에서 지도교수는 담당학생이 집에서 만들어온 머핀 하나도 안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6/09/29 15:09
개인적인 경험 차이이지만 미국에서도 편안하게 교수-학생이 이야기하거나 할 때 학생이 간단한 먹을거리(샌드위치) 정도 사가거나 하는 일은 흔합니다.
커피를 올려둘 "필요"가 아니죠. "그럴수도" 있는 일이냐 그러면 안되는 일이냐의 문제죠. 과제 제출에 있어서 개인 사정을 "고려해야"가 아니라 "재량으로 고려할 수도"있느냐의 문제구요. 애매하게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묘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16/09/29 15:13
커피만 올려두지 않으면 됩니다. 학생이 교수에게 학점이나 과제 관련해서 질문하거나 사정조율하는건 김영란법에서 이야기하는 청탁이 아닙니다. 다만, 학생이 교수에게 직접이야기 하지 않고, 부모 통해서 한다면 청탁이 됩니다.
16/09/29 15:17
결석/지각을 임의로 봐주는건 당연히 안되죠. 근데 과제같은건 학내규정이 아닌 약속입니다. 학생과 교수간 조율해서 과제 받는 기한 정도는 늦출 수 있는거에요. 이런걸 조율이라고 하는거고요.
16/09/29 15:34
엄마가 돌아가셔서 과제 제출 기한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상 치루고 정신없이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니 사정이고 하면서 늦었으니 감점이야 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으신가요?
16/09/29 21:41
GogoGo 님// 내규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감점사유일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업시작 이전에 강의자가 관련사항을 고지해야죠.
16/09/30 00:06
GogoGo 님// 학칙에 나와있지 않은 개인 사정은 절대로 봐주면 안되겠죠.
미국 대학교는 가족과 관련된 긴급 상황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해주는 페티션이 있습니다. 비행기표 사는데 쓰라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시험/숙제의 시한을 늘려주거나 대체하는 방법을 교수와 논의해서 합법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외 학회 등의 참가 등 적법한 사유가 있으면 교수 재량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학칙에 나와 있으므로 문제가 안됩니다.
16/09/29 15:36
물론 특정학생에게 유리하게 조정하는건 안되죠. 자꾸 당연한걸 이야기하시네요.
과제받는 기한 정도는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수업중에 '공개적으로' 교수와 학생간 대화가 가능한 문제고요. 청탁의 예외조건에도 '공개적으로 교직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예외 사유에 포함됩니다.
16/09/29 15:52
그건 다른 법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건 학생 개인 사정에 의해 과제 제출 기한을 넘길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일단 학칙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처리하면 김영란 법 아니더라도 처벌 되고, 김영란 법 적용 사안이란건 이게 청탁 금지를 어겼냐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겁니다만, '공개적으로 교직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더라도 김영란 법에서 언급하는 청탁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공개적으로'란 형식적 행위를 지켰을 경우, 학생은 김영란 법을 어기지 않은게 되고, 과제 기일 늦추는것 자체는 학칙에 영향을 끼지지 않으므로(만약 끼친다면 예외) 교수가 들어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16/09/29 15:22
직접청탁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2015.03.27 [법률 제13278호, 시행 2016.09.28] 국민권익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16/09/29 15:43
그 2항에서 7가지 예외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만, 수업중이나 그 외 다른 학생들도 보거나 하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교직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적으로’ 요구(형식적 요건)하는 이상 요구하는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더라도 예외 사유에 해당' 된다고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왔고요. 그렇기에 만약 위 행위로 인해 교수가 학칙의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들어줬을 경우 이에 따른 다른 법 위반사항이 될 수는 있는데, 김영란 법에서 이야기하는 청탁 금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http://www.acrc.go.kr/acrc/file/file.do?command=downFile&encodedKey=MzI2NjZfMQ%3D%3D (바보같이 링크를 잘못올렸네요. 내 컴퓨터 디렉토리 경로를 올리다니;;; 수정합니다. 클릭하면 pdf 파일을 자동으로 다운 받습니다.) 여기 부정청탁 자가 진단 체크 리스트가 있는데 체크 리스트 1에서 체크가 있으면 부정청탁 예외 사유, 만약 체크가 없으면 체크 리스트 2~4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체크가 '없으면'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16/09/29 15:37
누군가를 '배려'해주는게 그 배려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당한 차별일수도 있죠. 저는 학교 다닐때 애초에 성적 나오고 나면 결과에 승복하고 다 그냥 받아들였는데, 꼭 그런 경우에 교수한테 찾아가서 떼쓰고 사정해서 더 나은 점수 받아내는 친구도 있더라구요. 저는 떼쓰는 친구보다 그걸 들어주는 교수가 더 짜증나더라구요. 그 친구한테만 그렇게 배려해주면 가만히 있는 나는 뭔가요? 호구인가요?
과제제출기한을 어긴 경우에 관용을 베풀면 그럼 과제제출기한을 칼같이 지킨 다른 학생은 뭐가 되나요? 제출기한 지키기 위해서 완성도가 낮아도 눈물 머금고 어쩔수 없이 제출한 학생들은 도데체 뭘까요? 헬조선 최적화를 하지 못한 호구들?
16/09/29 17:06
어제 어떤학생이 교수한테 캔커피 사준걸로 신고했을때 그건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했다는 뉴스를 봤었는데.. 법에 위반하는 사항인가요??
16/09/29 14:58
시스템화의 문제죠. 시스템이 되면 칼같이 기준에 따라 짜를 수 밖에 없으니까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게 만든 사람이 문제지..
16/09/29 15:02
1호 신고가 교수님께 캔커피 드린 것 신고한 것이라던데 인터넷 댓글은 뭐 그런걸 신고하냐고 신고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군요.
이 법이 그런 것까지 금지한 법입니다. 재미난 것은 오늘 아침 보수 언론지 1면은 역시나 '김영란법 1호 신고는 교수님께 드린 캔커피..'로 대문짝만하게 크크
16/09/29 15:03
보수 언론이 나랑 의견이 다를 때가 많아서 그렇지, 정보력이나 핵심 찌르는 능력은 좋죠.
1호 신고는 우연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끔찍한 일이고, 다른 한 편으로 이 나라가 선생님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큰 실망을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16/09/29 15:06
이 법이 그런걸 제한하는 목적이라면 이 법은 잘못된 법입니다.
집에 에어컨 고치러 온 기사님께 더운데 고생하신다고 음료수를 드리는건 되지만, 나를 가르치는 스승한테는 안된다? 미친 법이죠.
16/09/29 15:09
그 스승은 단순히 가르치는데서 끝나는게 아니라 대부분 나중에 학생을 평가하죠. 그리고 그 평가가 학생의 장래에 영향을 주는부분이구요.
16/09/29 15:10
그걸 평가에 반영할지 안할지, 반영하라는 의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순수한 선의로 주고 순수한 선의로 주는 행위도 엄연히 있을텐데요?
16/09/29 15:16
졸업생에 대해서도 직장 알선 등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 상 문제가 많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경우,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들에게 인사를 종종 드립니다. 순수히 제가 고마워서 하는 일이구요. 그런데 그 교수님들이 제게 해 주신 가르침에 대한 제 감정을 저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도 좀 짜증납니다.
16/09/29 15:17
일반적으로 졸업하면 없다고 보죠. 특별히 업무적 연관성이 없다면요.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경우 주지말라고 만들어진게 김영란법입니다
16/09/29 15:19
졸업하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언급하신 대로 업무적 연관성이라는게 매우 애매하게 해석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결국 안 주는 게 맞는 겁니다.
16/09/29 15:19
제가 박사과정 학생인데 제가 졸업한 후 취업할 때 교수님이 영향력을 발휘하실 수 있을겁니다. 아니 아마 교수님은 가만히 있어도 제가 '누구누구의 제자'라는건 영원히 저한테 꼬리표로 따라다니며 영향을 주겠죠. 그럼 전 영원히 지도교수님께 감사할 수 없겠네요?
16/09/29 15:23
꼭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성의 표현을 이상한 걸로 보이게 하실 필요는 없을 텐데요.
반대로 저는 받는 입장에서 손 편지를 좋아합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분들께 제가 생각했을 때 과하지 않은 선물을 사 드리는 건 제 자신에게 기분 좋은 일입니다.
16/09/29 15:23
아니 왜 제가 너무 고마운 마음을 식사라도 대접하는걸로 하겠다는데, 그게 손편지를 보내는 것과 정말 하나도 다르지 않은데, 손편지는 되는데 식사 대접은 왜 안되냐는 것이 제 말인겁니다.
16/09/29 15:39
손편지 써주지 않으면 취업 못하게 하겠다는 교수는 없어도 식사 대접 등 접대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취업 못하게 하겠다는 교수는 있기때문 아닐까요?
16/09/29 15:08
저 외국에서 유학했을때 교수님한테 고마운 일이 있어서 주스를 사가지고 갔는데, 그때 교수님이 '나에게 줄 때는 모든 학생들이 같이 사던가, 모든 학생들 것 까지 사라'고 하시더군요. 뭐 예전 일이고 외국어로 들어서 내용이랑 뉘앙스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무튼 받는 걸 거절하셨던-_-; 당시엔 좀 뻘쭘했는데 지금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좋겠구요.
16/09/29 15:15
전 어차피 가난뱅이 왕따유학생이라 불가능했으므로 교수님의 말씀은 거절과 같았습니다? 크크
주스 사들고 교수님 찾는 건 한국인만의 문화인지 궁금하긴 하더군요
16/09/29 15:16
한국이 좀 심한 건 사실인데, 뭐 그렇다고 해외에서 제가 누군가에게 인사를 갈 때 정말 부담 없는 것 정도 사가는 일이 없었냐 하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16/09/29 15:29
법이 완벽하다는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부작용이 있지요..
하지만 부작용보다 순작용이 훨신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영란법을 지지하고.. 만약 기준이 좀더 엄격했다 하더라고 지지했을 생각입니다. 딱 3만원까지는 순수한 호의이고 그이상부터는 댓가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 경계는 매우 애매모호 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거나, 정말 감사한 마음이 컷을 경우에는 몇십만원이나 그 이상의 선물도 순수하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아주 싼 선물이나 인사치레 정도라도 자신의 일을 좀더 특별하게 처리해 달라는 댓가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들을 판단하는 신이 법원에 존재해서 각각의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해 낸다면 이런 법이 필요없겠지만 그게 힘들기 때문에 3만원이든 얼마든..확실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정문화를 생각해보면 좀더 각박한 사회가 될 수 있지만.. 그 각박해진 정도보다 깨끗해진 정도가 더 클 것 같습니다.
16/09/29 15:33
저는 3만원이 아니라 캔커피나 과제 제출 기한 어긴 것 봐주기 같은 정말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사-학생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회의감이 드네요. 학생으로서도요.
16/09/29 15:43
같은 궤적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과제제출을 임의로 봐주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교사-학생 관계의 근본적인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비약하자면 그 과제 때문에 만약 장학금을 누군가 받는다면 누군가는 못받는거고... 나아가서 인생이 달라질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심각한 부정에도 둔감한 사회라면 법으로 마땅히 제재하는수 밖에요
16/09/29 16:02
만약 더 객관적인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주관식채점은 개선 되어야 겠죠
주관식 채점이란 교사직업에 따른 기초적윤리를 담보로 한거 아니겠습니까? 과제제출의 기한이라는것은 그자체로 성적의 기준이 되는 부분입니다 더구나 그걸 공표했을거구요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제출한 학생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침해한거죠 이 역시 교사라는 직업에 기대되는 공정성을 배신한겁니다 교수가 주관적채점으로 개인적 이득을 도모하면 합당한 비난이나 처분이 당연하듯 임의의 과제제출조정 역시 부정입니다
16/09/29 15:24
인정이라는 이름으로 선물을 주는 케이스가 너무 많고, 이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던 사회라는겁니다.
개인적으론 이를 악습이라고 생각하기에 급브레이크라도 제동이 걸린걸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16/09/29 15:34
누가 사든간에 교수와 학생간 사적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요. 서로 사 먹는게 정상이겠죠.
그것이 학점이나 편의에 반영되든 반영되지 않든, 이를 교수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말입니다.
16/09/29 15:38
교수는 학생에게 학점 등을 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교수가 어떤 학생과 '더' 친해지게 되는것이 여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16/09/29 15:40
그래서 얘기하는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걱정된다면 이정도는 괘 라고 할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야죠. 이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제대로 하려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런이런 금액은 됩니다가 아니라 아예 모든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됩니다 라고 해야죠
16/09/29 15:42
모든 사람은 살인죄가 규정되지 않아도 살인을 하지 않을겁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이 살인을 하기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살인죄를 규정하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상 모든 사람을 미숙한 사람으로 보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16/09/29 15:35
자꾸 그런 사소한 사례들고오시는 이유가 뭔지요? 대안을 제시하는겁니까 아예 김영란법을 없애자는 겁니까.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에도 그동안 해오던 이런저런 것들은 어떡하냐 당연히 말 많죠. 굳이 난감한 상황들만 가정해서 일부러 말을 만드려는 세력도 당연히 존재하구요. 그렇게 따지면야 흡연자들도 아무 가정 덧붙여서 할말 만들수 있죠. 전에는 건물 내부서 막 피다가 이제는 밖에서 펴야하는 법이 생겼는데 그러면 나는 일하는 곳이 15층이고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고장이 났는데 담배피는 바이어가 오면 그들 데리고 15층을 걸어갔다오란얘기냐 네 어떡할까요 불편하고 힘들어도 걸어갔다와야죠. 그런거 하나하나 봐주다가 조금씩 확대되고 결국엔 건물내부 흡연으로 돌아오겠죠.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세부적인 부분은 나중에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에고 입법이 다시되고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빡빡하게해놔야지 푸는건 쉽지만 처음 느슨하게 했다가 다시 빡빡하게하는건 더 어렵죠
16/09/29 15:38
저한테 물어보시는건 아닌 것 같지만 전 법의 취지대로 하자면 지금도 너무 느슨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거라면 아무 것도 못 하게 막아야 해요. 0이냐 1이냐로 가야지 그 사이의 예외를 두는 순간 너무 애매해지거든요.
16/09/29 15:43
누가 이법을 청탁방지법의 마스터라고 규정하고 입법됐나요. 조금씩 확대되기면 돼죠. 사회적 충격을 감안해서 조금씩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가는건 입법의 기본 아닙니까?
16/09/29 15:46
바스커빌 님// 니가 잘못했으니 나도 잘못하겠다-라는 건 정당성의 근거가 아닙니다.
비꼼이라고 한 건 어떤 댓글을 보니 이러저러해서 이런 판단을 한다는 설명도 없이 단정적으로 말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비꼰 게 잘못이라면, 그 분께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16/09/29 15:22
이거 진짜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세부항목 재조정 필요한거같습니다. 당장 저희회사내에서도 배우자 직업 조사관리 시작했습니다.
이분들 대상으로 비용집행프로세스 점검하겠다는데 어째야할지 모르겠어요.
16/09/29 15:24
위에서 지적해주셨듯 부작용도 있고 메마른 관계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결국 만연한 부정청탁을 해소하기 위해선 촘촘하게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풀어줬다간 결국 있으나마나한 법이 될테고 그런 법으론 신뢰 못주죠.
덧붙여 실제로 캔커피 수업시간에 한두개 올려놓고 있는거, 자기가 주최하는 학회나 행사 참여하는 것등으로 학점 더주고 하는거 봐서 이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선의로 주고받는 사제관계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도 많이 봐서요.
16/09/29 15:26
사실 저도 그래서 이왕 할거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 3만원 5만원 하는 식 말고요. 정말 기계 같은 인간관계만 존재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야죠.
16/09/29 15:30
금전적인 상한선에 대해선 저도 좀 애매하단 생각은 했습니다. 음 이건 개별적인 호기심인데 교수님을 집에 초청해서 직접 만든 식사 대접하는 것도 걸리나요?
16/09/29 15:41
(대법원에서 다른 해석을 표시하긴 했지만)
적어도 권익위 해석에 따르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거 맞습니다. 3/5/10 예외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외가 있대~ 이거 예외 어떻게 적용되는거지?'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냥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한푼도 안 되고, 직무연관성이 없으면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펌들도 실제로 그렇게 교육 많이합니다. 기계같은 인간관계만 존재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법 목표 자체가 그거에요.
16/09/29 15:28
이 법에 동의해도 개선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꼭 이런식으로 "반대하는 걸 보니 필요하다."라고 비꼬는 시선이 나옵니다.
비겁한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지를 밝혀 이야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16/09/29 18:11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법에 반대하는건 '내가 하고싶은 방식대로 할수없다' '좀 너무 건조하다'이런게 문제이고, 찬성하는 건 '악습, 부패 척결'인데 피해보다 효용이 훨씬 커보여서요.
16/09/29 15:27
Elenia, 물범/ 이런 법으로 큰 부정은 못 막습니다. 그래도 중간 규모의 부정을 막으니 좋은 법이다-에 동의하지만, 촘촘한 것과 잘못된 해석은 다른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언급한 사례, 특히 커피 한 잔 같은 경우를 어떻게 봐야 더 큰 부정을 위한 빠져나갈 구멍이 됩니까?
16/09/29 15:29
고발은 고발이고 판결이 나온것도 아닌데 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건 무리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일반 사람들이 법에 대하여 매우 잘아는것도 아닌데 고발이야 얼마든지 할수있죠. 판례가 좀 나와야 법에 대하여 판단이 가능할것 같아요.
커피 이야기는 보수 신문처럼 물타기 같아 보이네요.
16/09/29 15:37
네 문제 없죠. 모든 인간관계에서 (연인 관계, 가족관계 포함) 다 더치페이 하면 그것도 문제없구요.
그런 식이라면 전 국민에게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개인이 1원 단위로 쓰는 것 까지 모두가 서로에게 신고할 수 있게 했으면 하네요. ... 과연 법이 그런 사소한 일까지 간섭해야 하는 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법이 그런 사소한 일을 금지할 때, 거기에 깔려있는 해당 행위에 관련된 사람들(교사, 학생)에 대한 시선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못할 거 없지않냐? 네. 못할 거 없죠.
16/09/29 15:51
시선에 대해서 고민하기에는 너무 부정 청탁이 만연하죠. 법까지 만들어졌을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게 아닐까요?
사회가 좀 멀쩡해지면 점차 법도 개정되겠죠.
16/09/29 15:55
법이니까 다 이유가 있다-고만 받아들이면 두데르테나 히틀러도 다 이유가 있는거죠.
저도 법에는 동의합니다. 좀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뿐이죠.
16/09/29 16:01
항즐이 님// 이유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황이 그렇다는 의미로 한 이야기입니다. 개정이야 뭐 차차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두데르테나 히틀러이야기는 너무 딴 이야기라서 그냥 아무말 안하겠습니다.
16/09/29 15:43
커피 한잔이 꼭 필요한 게 아니면 그것조차 용납을 안해야죠.
물론 상식의 범위에서 용인할 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고 커피 한잔이면 실제로 대수롭지도 않지만.. 허용되는 게 생기고 예외가 붙고 하다보면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라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만큼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훨씬 큰 부정 또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보다 고심하고 논의해봐야 할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16/09/29 15:29
이런 우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적은 이유는 선의로 주고받는게 제한되더라도 부정청탁을 막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들 하기 때문이겠죠.
16/09/29 15:36
이렇게 말로만 논의해야만 사람들은 체감을 못합니다. 캔커피 관련 기사처럼 기존에 해왔던 선의의 행위가 김영란법으로 인해 지적당하고 저지당하면서 사례가 늘고 아 이꺼까지 그러냐 식의 여론이 확산되야 개선이 될 여지가 생길꺼라 봅니다. 즉 이 법이 너무 촘촘하다는게 실제 체감이 되야한다고봅니다 개선논의가 시작될려면요.
16/09/29 15:35
개인적으로 김영란법 범위 설정 같은거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애매한 포지션이었는데, 글/댓글에서 나온 부작용 정도라면 최고의 효율을 보이는 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댓글에서의 커피 예시는 제 기준에서는 부작용 축에도 안 들어갑니다. 오늘부로 이 법은 지지해야겠군요. 예시된 부작용들은 이후 법안 조정을 통해 차근차근 고치면 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16/09/29 15:47
음료수 박스나 꽃다발에 봉투 하나 끼워넣는건 제가 국민학생때만 해도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었지요. 안하면 대놓고 수업시간에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물론 경험담입니다.
16/09/30 00:25
박사 받을 때 교수의 양복을 맞춰준다던가 하는 건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커피캔 하나의 정 쯤 좀 희생하면 어떻습니까? 더 큰 걸 막을 수 있다면.
16/09/30 01:28
어릴 때 담임이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오시기 전에는 매일같이 저한테 구제불능이다 쓰레기다 뭐다 하시다가
어머니가 음료수에 봉투 하나 껴서 들고 찾아오시니까 월반제도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 뛰어난 인재로 탈바꿈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16/09/29 15:40
이건 봐주자 저건 봐주자 하다가 금액 커지는거죠. 자꾸 정이다 뭐다 밥한낀데 어쩌냐 하시는 분들은 자기보다 더 비싼 밥을 살수있는 경쟁자에게 그 밥때문에 밀려봐야 반대하시려나요. 사소한 것부터 막는거 물론 부작용있을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를 막기위해선 어쩔수없다고봐요.
16/09/29 15:46
저도 위에서 언급했지만 캔커피 사례의 문제는 결국 캔커피로 끝나는게 아니라 경쟁이 붙어서 식사 대접하고 명절에 선물보내고 하는 걸로 발전한다는거죠.. 거기까지 가는 사례는 솔직히 제가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으나 직접 본 사례가 있어서 아직도 임팩트가 남아있습니다. 교수님이 그런걸 '예의' 라고 생각하더라구요. 아직도 공부중인 의치대생은 여전히 학생회비 걷어서 분기나 학기별로 선물 돌리고 있구요. 이젠 못하겠네요.
16/09/29 15:48
어떤 댓글에서 어떤 부분을 보니 (예를들어 바스커빌님처럼 사소한 부작용 밖에 토로하지 못하는 걸 보니) 좋은 법이다. 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비꼼이라고 생각합니다.
16/09/29 16:03
뭐라고 반박을 하려고 했는데 댓글들과 항즐이 님이 사과까지 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하네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니 비꼬려는 의도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비꼬기 보다는 솔직한 의견교환을 하도록 신경쓰겠습니다. 별거 아닌걸로 괜히 사과까지 하게 만든것 같아서 제가 더 미안하네요.
16/09/29 15:41
법 시행하는데 부작용 하나 없을리가 없죠
기왕 한거 제대로 법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적응하게 되면 너무 과하다 싶은 부분은 수정하면 될거고요
16/09/29 15:42
저도 이왕 적용되는 거 확실히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제가 걱정하는 저런 곳 보다 진짜 목표로 하는 중규모의 부정에 대한 개선에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16/09/29 15:47
캔커피 얘기를 갖고 비꼬는 분들이 많으니 다른 사례를 생각해보죠.
10월에 면접을 보고 11월부터 취업을 해서 출근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교수한테 부탁해서 사정이 이러하니 레포트 내겠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수는 그러라고 하죠. 하지만 이것도 부정청탁입니다. 사범대의 경우 학기 중에 교생 실습을 나가죠. 그럼 한 달 정도 수업을 빠져야 합니다. 그럼 그 한 달을 빠졌으니 그 학기 수업은 모조리 f를 받아야겠네요. 이런 사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6/09/29 15:50
1번도 어이가없는게 저걸 해주는 교수도 있고 안해주는 교수도 있습니다. 평소 미워하던 학생이면 싫다 원칙상 안된다고 하면 그 학생은 못해요 왜냐면 [청탁]을 해야하니까! 누군가는 교수에게 잘해서 인정해주고 밉다고 인해주고 이건 맞다고 보세요? 이건 교칙상으로 4-2는 레포트로 대체가능하다고 못박아두면 될일입니다. 청탁을 할게아니라요. 두번째로 교생실습같은 경우에는 그 학기 커리큘럼 자체가 교생실습으로 이루어져서 수업빠지는걸로 처리가 안되는 걸로 알구요.
더 중요한 점은 저런 부분의 문제가 있다면 고쳐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16/09/29 15:53
교생실습하는 학생이 사범대 수업만 듣는건 아니죠. 전혀 다른 전공 수업도 듣고 교양 수업도 듣습니다. 그런 수업이 교생 실습을 배려할 이유는 사실 없죠.
1번의 경우는 저는 예외없이 허락하면 안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과 무관하게 저런 상황에 많은 학생들이 채용이 취소되어도 문제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16/09/29 15:56
그러면 교칙상으로 바꾸면 될일입니다 그런 피해자가 없게요 학생이 우물쭈물 교수찾아가서 청탁하게 만들게아니라요.
두번째로 바뀌어나가는 과정이죠.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번 학기는 예외로 둔다는 사법해석이 나올수도 있구요. 교칙을 바꿀수도 있겠죠. 법 자체가 고정적인게 아닐진대그런 사례들로 얘기하시면 끝도 없습니다
16/09/29 15:58
밑에 댓글을 다시 쓰지요.
취업을 하는건 되나요?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결석하는건요? 조부모님은 어떨까요? 갑자기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건요? 그런 사례를 학칙에 하나하나 모두 열거하는게 가능할까요?
16/09/29 16:01
네 가능해요 뭐가 어렵나요 병가, 상으로 인한 결석, 사고로 인한 결석, 어떤 교수는 그런거 없이 학기 중 세번까지는 무조건 봐주고 그 이후는 그냥 긋겠다고하시던 교수도 있었죠. 이게 낫지 무슨 예쁘면 청탁해서 봐주고 미우면 안봐주고 이게낫나요?
16/09/29 16:06
상으로 인한 결석은 되는데 병으로 인한 결석은 안된다는걸 어떻게 설득할건가요? 부모상은 되는데 조부모상은 안된다는건 무슨 근거죠?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정해놓습니까. 결국에는 누군가의 재량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거죠
16/09/29 16:09
누군가가 판단할게 아니라 님이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 계기로 이해관계없는 공적인 합의체가 판단을 하게 하자구요. 학생이 우물쭈물 교수찾아가서 청탁하면서 뭘사가야되나 고민하게 하지말고
16/09/29 16:12
그 무수히 많은 개별 사안을 어떻게 합의체가 매번 판단을 하나요. 이상이야 맞죠. 현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거죠. 그부분을 지적하는거구요.
16/09/29 16:14
GogoGo 님// 이해를 못하시는거 같은데 애초에 결석이라는 이벤트가 특별한 일이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례는 학칙으로 커버가되고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극소수에요. 그거에 대해 다루면 될일입니다.
16/09/29 16:19
GogoGo 님// 한가지 더 사례말씀드리면 저희 학교서 원래 한 등급간 내에서는 교수재량으로 플러스를 붙여줄수 있었습니다. 시쳇말로 꽉꽉 채워준다고 했죠. 근데 그런 교수도 있고 아닌 교수도 있고해서 말이나왔구요. 근데 이게 몇년 전부터 교수가 줄수있는 플러스가 정해지고 시스템 상에서 교수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게되자 더이상 플러스로 부탁할일도 안생기고 교수도 그런 일로 얼굴 붉힐일 안생기게 되었죠. 님은 그때도 사소하게 플러스 붙여야할 특별한 사례가 있는데 시스템화하면 어떡하냐며 반대하실건가요?
16/09/29 15:54
저나 다른 사람들의 이 글에서의 의견도 고치자는 거지 김영란법 자체를 하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징징거리거나 한심하다고만 보지 마시고, 문제가 있다면 고치자는 의견은 그대로 존중하면 됩니다.
16/09/29 15:58
애초에 본인도 자기와 다른의견에 대해 비꼰다고 하다가 다른사람들이 그것도 여러명이 지적하니까 그제서야 인정해놓으시고선 하실 말은 아닌듯하네요.
16/09/29 16:00
한심하다고 한건 사과드리구요. 문제가 있다면 고치자는건 저도 하는말이구요. 애초에 캔커피니 사소한 사례들을 계속 들고오는건 그런 얘기로는 안보이는데요
16/09/29 15:54
취업을 하는건 되나요?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결석하는건요? 조부모님은 어떨까요? 갑자기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건요? 그런 사례를 학칙에 하나하나 모두 열거하는게 가능할까요?
16/09/29 16:04
뭐가어려운데요 대체 그냥 증빙제출하면 결석 인정이라고 하면 될일입니다. 그리고 본인 학교 학칙이나 출신 군대 부대 규정찾아보세요 다 미리 있어요. 뭘 설명드려요
16/09/29 16:02
네. 그냥 '특별한 사정'으로 하고 해당 사정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나중에 학교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나 조부모 상은 이미 왠만한 학칙에 다 있을걸요? 명시적으로.
16/09/29 16:03
특별한게 뭔지 누가 판단하나요? 지금도 특별한 일은 가능하죠. 어떤 교수에게는 취업은 특별한 일이고, 누군가한테는 아닌거죠. 결국 모든걸 명시적으로 나열하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16/09/29 16:06
그런 논리가 확장이 되면 누군가는 그 판단에 대해서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은 자기한테 이쁜 사람만 챙길수 있겠죠. 더 좋은 걸로 자기에게 가져다준 사람이라던지. 그럼 우리가 할 과제는 그 특별한 일에 대한 규정과 그 예외사항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는 일이지 그걸 어렵다고 걍 청탁해라고 하는건 맞아요? 그 판단을 개인이 아닌 공적인 합의체가 하게하면 될일입니다 뭐가그렇게 어렵게사세요
16/09/29 23:10
대부분의 학교, 조직이 그렇게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곳도 말씀하신 상황 모두에 대해서 이미 규정이 정해져 있군요. 규정을 정하는 회의에도 정기적으로 참석한 경험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상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건 규정을 현실적으로 정하는 것과, 그것을 어겼을 때 패널티를 주는 것이 좀 어렵지요. 설령 아직 규정이 없다고 해도, 문제가 일어나는 빈번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조직에서 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수든, 상사든, '개인의 재량'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지요. 개인적으로는 누구를 가르치는 입장입니다만, 그런 것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면, 이걸 인정해 줘야 할지, 안 된다고 해야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편하고 좋더군요.
16/09/29 16:00
왜 그걸 교수와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야하죠? 학교에서 학칙으로 취업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가져오면 일관되게 레포트로 대체 가능하게 하면 되죠.
두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괄적으로 학칙으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구요. 그걸 개인간에 접촉을 통해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문화 자체가 엉망진창이었던거죠 지금까지.
16/09/29 16:02
제가 얘기했죠. 취업은 되는거고, 부모님 상은 어떨까요? 취업은 되고 부모님 상이 안된다면 그 차이는 뭐죠? 부모님 상도 되는거라면 조부모님 상은요? 본인이 아파서 입원하는건 어떨까요? 이런 사례가 수백 수천 수만가지일텐데 그런걸 하나하나 누가 판단하고 어떻게 학칙에 넣을까요? 그렇게 넣었다고 치죠. 혹시나 누락된게 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16/09/29 16:05
밑에 댓글로 갈음합니다. 그냥 '특별한 사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인지의 판단을 개인끼리가 아니라 공적인 절차로 하면 되구요.
16/09/29 16:13
제가 다녔던 대학원에서는 실제로 이라세오날 님이 말한 것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갔습니다. 레포트를 예로 들면 레포트는 모든 정해진 시각에 학교에 로그인해서 개인페이지의 지정 업로드를 통해서 업로드하게끔 되어있구요. 전산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단 1초라도 늦었다? 그럼 늦은 거구 페널티 받습니다. 레포트를 거두고 특정 사안에 대한 예외, 딜레이 인정등은 교수가 아닌 교직원들이 맡은 담당 부서가 아예 별도로 있어서 그 부서에서 처리하구, 레포트의 채점은 교수가 합니다. 두개 기능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서로 어떻게 영향을 줄수도 없구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정말 깔끔하고 투명하게 일이 처리됩니다.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순수하게 배움과 가르침만 남아요. 교수가 무언가 재량권을 이용해서 나한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 차원에서 적당히 수그리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철저하게 논리과 근거를 가지고 배우고 토론할 뿐이죠. 교수에게 '정'으로 커피를 준다? 애초에 그런걸 바라는 교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생각 조차도 들지 않아요. 교수에게 더 파고 들어서 더 토론하고 배우는 게 중요한 거지 왜 애초에 커피고 뭐고 간에 그런걸 주나요?
16/09/29 16:15
이런게 문제인거죠. 지금도 커피 같은걸 원하지 않는 교수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커피는 누가 나한테 부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주는 커피를 말하는거죠. 제자가 찾아와서 반갑게 인사하며 커피 한잔 사오는건 '제자가 커피를 가져왔다'는 것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상황인겁니다. 이 법은 그 둘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것이구요.
16/09/29 16:21
죄송한데 제가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했네요. "순수하게 선의로 소액의 선물을 가져오는 건 문제없는것 아니냐?"라는 뜻으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그리고 3만원 이하의 소액선물은 현 김영란법에서도 전혀 문제없는것 아닌가요?
16/09/29 16:23
안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계속 위에 나오는 캔커피 이야기입니다.
교수는 학생에게 순수한 의미의 3만원 이하의 소액 선물도 받을 수 없습니다.
16/09/29 16:07
저희 과 교수님 80프로 이상은 안해주시는 분위깁니다.. 제발 학칙으로 해결해줫으면 좋겠네요 ㅠㅠ 심지어 시험봐도 몇점 못넘으면 f주시고;;
16/09/29 15:48
커피 한잔은 OK 란 분들은 그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제한해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딱부러진 기준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캔커피한잔 정도는 괜찮잖아? 이런건 무책임하죠. 캔커피 허용하면 캔커피는 되는데 찻집 아메리카노는 왜 안되냔말 나올거고 그거 되면 요즘 찻값이나 밥값이나인데 분식 한끼도 괜찮다고 할거고 .. 다시 개판이죠. 캔커피따위로 뭘 빡빡하게 구냐고 하기전에 그런 별 가치없는 캔커피따위면 그냥 각자 사서 드세요. 얻어먹지 않으면 못구하는 물건도 아니고 취지 좋은 법에 꼭 딴지걸어가면서까지 그걸 사주고 받아먹어야 하는 이유가 뭔데요?
16/09/29 15:50
제가 얘기하는 딱부러지는 기준은 모든 경우 모든 상황에 대해 예외없이 아무것도 못하는겁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화하라는거죠.
16/09/29 17:14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캔커피 정도는 괜찮다 라고 할거면 어중간하게 뭐 이런거까지 잡아야하냐 고 말하지말고 명확하고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라는 거죠. 카페의 음료 한잔도 한끼 식사도 백화점 상품권도 누구에게는 '이런거따위' 일 수 있으니까요.
16/09/29 17:16
제 얘기가 그런거에요. 누군가에게는 커피 한 잔은 이런거 따위이고누군가는 백화점 상품권도 이런거 따위일 수 있으니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부작용이 나올 수 밖에 없다구요. 애초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고 그렇다면 그냥 아싸리 부작용이 없게 모든건 다 안된다고 해버려야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정도 까지는 된다고 하면 부작용이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는게 제 말입니다.
16/09/29 17:19
그 이야기가 아닌데요.
바로 위 대댓글 다신걸로 보아 뭔 이야기 하는지 정확히 아시는 것 같은데 왜 여기서는 뜬금없이 3/5/10 을 이야기 하시는지?
16/09/29 22:18
캔커피는 되면 카페 커피는 되냐 카페 커피가 되면 다음은 어디냐 이 논의의 끝은 이미 김영란법으로 3/5/10으로 정해져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캔커피를 제재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16/09/29 15:50
졸지에 캔커피 못얻어먹어 난리치는 사람이 되었네요. 그걸 얻어먹고 싶다는 뜻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굳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면 최저 시급이면 적절하려나요?
16/09/29 17:37
최근에 연구실 지도교수님께서 아는 동생 주례를 서주셨는데, 차비 받는것도 거절하시더라구요. 저나 그 동생이나 어차피 졸업한지 한참이지만...
16/09/29 15:54
적정 수준이 어느정도냐에 이슈가 있는거지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사구분이 안되는게 너무 많고 심리학적으로도 액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뭘 받은게 의사결정에 끼치는 영향이 전무하다고 보지 않아서 그물 촘촘하게 만드는게 부작용을 키우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도 크다지 큰 부작용으로 보이지도 않고... 저런 지점보다 오히려 적용의 완전한 형평성이 보장될 것인가가 더 큰 이슈라고 생각해요.
16/09/29 15:57
처음부터 억단위로 뇌물받는 사람은 드물죠. 커피 한 잔부터 시작해서 점점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좀 건조해져도 되요.
16/09/29 16:12
커피, 억은 비유라고 생각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위가 올라가고 권한이 세지면 커피가 고급 식당에서 밥 한끼가 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닌가요. 법으로 끊어야되는 시점이 있다고 봅니다.
16/09/29 17:10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1743 저 바닥에서 수십년 활동하신 양반도 비슷한 말을 하는 걸 봐선 비약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16/09/29 16:04
법 자체의 취지는 다들 공감하시니 조금씩 불편함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개선이 되면 되겠네요...(어떻게 개선이 될 지는 다른 분이 설명해주시겠죠. ^^;)
16/09/29 16:05
일단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우려때문에 제대로 시행도 못해본 법이 너무 많아요. 주로 경제계에서 써먹는 방법이기도 하구요. 이거 한다고 나라 망하지는 않겠지만 부작용이 전혀 없으리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법이 시행되기까지의 문제점 개선이 쉽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일단 시행후 보완이 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직 법원의 판단을 제대로 받아보지 않아서 다들 몸을 사리고 있겠지만 판례가 쌓이고 (뭐 사소한 위반은 대부분 벌금형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이 생기겠죠. 뭐 그러한 측면에서 PGR에서 하듯이 선을 넘나드는 분들이 많다면 오히려 빨리 정착되지 않을까 싶어요.
16/09/29 16:06
뭐랄까 캔커피 이야기를 처음 꺼낸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되네요.
부정청탁금지법의 취지야 백번 공감합니다. 3/5/10이라는 기준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3/5/10은 커녕 500원짜리 캔커피도 허락이 되지 않아요. 항즐이님도 캔커피 얻어먹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나름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고작 500원에 양심을 팔 수 있는 사람 취급하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3/5/10이라는 기준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저 뉴스 속 교수님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하게 될까요.
16/09/29 20:22
교수만나러 오면서 하다못해 캔커피 하나라도 들고오는게 기본예의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분은 고작 500원에 양심을 팔지는 않을지언정 고작 500원에 사람을 평가하죠.
예전 이메일 제목으로 트윗했다 논란일었던 의대교수가 생각나네요.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728140
16/09/29 16:06
긍정적으로 변하는 과정 아닐까요??
어렸을때와 지금 바뀐것. 안전벨트. 흡연문화. 야구장문화. 등등...이요 정작되면 나중에는 사소한 청탁이 되려 어색해지겠죠...
16/09/29 16:11
자신의 선의가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어떠한 방향으로도, 어떠한 정도로라도 영향을 끼치도록 만들면 그 순간부턴 그건 선의가 아닌 청탁이란 생각부터 뿌리박혀야 합니다. 본심이 아무리 선의라도요.
그런 면에서 이 법의 정당한 효력 발휘가 반갑습니다. 3/5/10이 신경쓰이면 아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런게 없어도 사람은 선의를 느낄 수 있고, 그에 기반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16/09/29 16:13
저도 아예 안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아예 3/5/10같은 것도 다 없애야죠. 그런걸 하나하나 만들면 이건 어떤데 이건 어떤데 이건 되는데 이건 왜 안되는데 하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16/09/29 16:21
하루아침에 다 끊기 쉽지 않으니까요. 3/5/10도 "청탁의 상한 규격화=청탁 하려고 해봐야 꼴랑 이정도다"를 경고하는 점에서 바람직합니다. 장기적으로 3/5/10에 적응하고 다음 스탭을 밟아야 하는 거죠(그게 궁극적으론 3/5/10도 금지일진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이미 무언가를 주려는 사람들이 3/5/10에 집착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이에 맞춰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죠
16/09/29 16:15
주욱 살펴보면서 왜 밥안이 좋다는 생각과 반드시 필요한 법이란 생각이 드네요. 직무연관성에서 캔커피든 껌하나든 그것이 동일한 위치의 사람들과 나를 다르게 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순간 그게 광의로 봤을 때 부정이라고 봐야하죠. 최대한 공정성에 대한 필요로서 법을 봤을때는 더 강력하게 시행했어야 하지만... 알다 싶이 누더기가 된 이유는 그 부정 부패의 대상들의 반발이 한몫한 것과 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흡한 탓이죠. 뭐 커피 받으면 어떻냐고 하기 전에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차이를 외적인 부분에서 만드는 것이 부정이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네요.
16/09/29 16:18
영업, 특히 다 고만고만한 제품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은
저 조그만 캔커피같은 '마음의 선물'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이실겁니다. 예를 들어 위에 최저시급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쪽 담당자가 머리를 짜 냅니다. 최저시급 이하로 여러번 주는거 어떠냐? 그치그치 한번줄때 금액만 맞추면 되는거지 당연히 횟수제한이 법상으로는 있지만 내부고발이 아닌이상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수증 및 각종내역을 다 최저시급 이하로 만들어 놓기 때문이죠. 이런식으로 시작해서 저기 이거 영수증을 최저시급이하 산걸 여러개로 해서.. 소근소근.. 개판됩니다. 김영란법도 다를 것 같지 않네요.
16/09/29 17:01
'최저시급 이하로 여러번 주는거 어떠냐?' 이것 자체가 안되는게, 법에서는 이런걸 포괄적으로 묶습니다.
3만원 이하 식사는 되니깐 잘 봐야 되는 공무원에게 매일 3만원씩 식사대접하자 해서 일주일동안 이렇게 했다면, 김영란 법에서는 3만원어치 식사 7번 대접했다 보지 않고 21만원 어치 식사대접을 했다고 봅니다.
16/09/29 16:19
댓글 달다보니 제가 무슨 청탁과 부정부패의 수호자가 된 기분이네요 크크크
저야말로 교수님 기침 소리에도 심장이 떨어지고, 농담 한마디에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우리 사회의 그런 모습이 고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김영란법이 추구하는 사회 모습에 적극 공감합니다만, 그와 무관하게 현재의 시행령이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거란 생각에는 변함이 없네요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6/09/29 16:24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세요. 적극 공감하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라구요. 캔커피니 4-2취업자들은 어떡하나요니 교생실습이니 다 앞으로 합의하고 맞춰나가면 될 부분을 계속 들고오시면 누가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아니면 0아니면 1라니요 흡연자들이 법적으로 담배필데 안생기니까 아예 그냥 담배 파는거 금지해라고 주장하면 그건 또 맞는 논리인가요. 확대해나가는거 김영란법 취지 조금만 찾아보셔도 알텐데
16/09/29 16:24
좋은 글이 있어서 퍼옵니다.
---------------------------------------- 아버지는 기업의 임원이셨다. 명절때마다 선물이 집안가득 들어왔다. 종류도 다양했다. 과일, 식재료, 생필품, 동양화 등등 내 어린시절 기억에 명절이란 집에 선물들어오는 날이었다. 그러다가 세상의 잔인함을 알게된 것은 내가 고등학교때 아버지께서 회사를 그만두시고 나서다. 아버지께서 회사를 나오신 그해 추석, 명절이면 언제나 집안가득하던 선물이 한손으로 꼽을만큼 줄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이제 선물 안온다. 기다리지마라." 나는 올해 아버지 연세에 절반이 되었다. 30대 중반부터였나? 명절이면 여기저기서 선물이 들어왔다. 그 양은 점점 많아졌다. 어린시절 그런 잔인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집안을 가득 채우는 선물을 보며 작게나마 내 자신에 대한 성취감을 느꼈던 것은 아직 수양이 모자라기 때문이리라. 어제부터 김영란 법이 시행됐다. 이제 선물은 오지않을 것이다. 당연하다. 원래 이랬어야 했다.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김영란법의 주타겟은 미디어다. 김영란법은 그간 얼마나 기업과 미디어와의 관계가 비정상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가까운 한 홍보담당자의 이야기다. 어제 회사에 도착하니 잠실야구장 식대가 8000원으로 결정됐다는 메일이 와있었다. 두산과 엘지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질의를 거쳐 그간 미디어에게 제공하던 식권을 어제부터 판매하기로 한 것이다. 아마도 이제 모든 야구단들이 야구장에서 미디어종사자에게 식사를 판매할 것이다. 이는 야구뿐만이 아닐테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아니 사먹는 것이 당연했던 것이다. 야구, 축구, 격투기 또 최근에는 올림픽 등등으로 해외에서 중계를 하면서 구단측 혹은 협회측에서 준비한 식사를 하고 중계를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심지어 첫 메이저리그 구장 중계였던 2012년 캔자스시티 올스타전에서는 기자실 카페테리아에서 직접 만들어주는 육즙가득한 햄버거에 반해 하나 더 사먹을 정도였다. 이런 경험이 있는 나조차도 해외에서는 사먹는게 당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깟 밥 한 끼 정도 구단에서 대접받는게 당연한거라고 생각해왔는지도 모르겠다. 이것이 한국만의 문화? 글쎄. 앞서 이야기했던 홍보관계자의 말처럼 이것은 문화라기보다는 비정상적인 관계였던 것 같다. 서로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액수까지 명문화를 해야하는 현실이 서글프긴 하다. 그리고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먼저 따져야하는 처지가 된 것도 아쉽고. 하지만 이 법이 그간 기업과 미디어 혹은 민관과 미디어의 뒤틀린 관계를 정상적으로 바로잡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깟 서글픔과 아쉬움은 몇 번을 느낀다고해도 괜찮다. 정우영 캐스터 페북펌
16/09/29 18:18
제대로 된 기업의 임원들은 10년전부터 선물 안(못) 받았습니다. 사회보다 기업이 이런 면에서는 훨씬 빠릅니다.
물론 안 그런 기업들이 훨씬 많겠지만요
16/09/29 19:45
대기업들은 자체 규정들이 이미 다 있긴 했어요.
베낀거라서 공직자 윤리규정과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잘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정비하는 규정은 공직자 내지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주는 것에 대한 징계를 추가하는 거죠. 많은 대기업들은 이번 추석 때 선물리스트 선별작업하면서 이미 예행연습 다 했습니다.
16/09/29 20:27
부하직원이 상사한테 선물하면 바로 감사팀에서 뜹니다. 심지어 6개월간 신입사원 교육해준 교육담당에게 너무 감사해서 선물 사주는것도 거절했는데요.
특히나 고과철 다가오면 커피 얻어먹는것도 조심해야하는 시즌이 되고요.
16/09/29 16:25
솔직히 제가 볼때 이 글에 나온 부작용들은 너무 사소해 보입니다. 소소한 선물 뭐 그런거 오가는게 더 훈훈한 사회가 되는게 맞지만 그런 걸로 청탁하는 경우가 꽤 있고 그런걸 막는게 더 중요한거 아닙니까? 제가 학교다니던 시절에 선생님들한테 부모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냥 저런건 막는게 더 나은거 같은데...
제가 진짜 공감하면서 들은 부작용은, 기업에서 교수를 초빙해서 강연을 요청할때 줄 수 있는 강연료의 최대 금액을 한정했더라고. 사립대가 100이고 공립대가 반이였나. 기업에서 교수에게 청탁을 목적으로 강연료를 높게 주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놓은건 이해가 가는데, 기업에서 꼭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강연을 요청해야할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때 교수한테 50만원 드릴테니 강연해주세요 라고 하면 아마 애로사항 꽤나 발생할겁니다.
16/09/29 16:31
근데 애초에 '너무 사소한것까지 막는게 아니냐?'가 불만내용이기 때문에 사소한 부작용 사례밖에 나올게 없습니다 ㅡ.ㅡ 사소한 것들에 대한 불평이니까요.
16/09/29 23:34
저는 의대에서 일합니다만, 의대 교수들은 이미 공정거래규약에 의해 강의 1회당 50만원이 강의료 상한 선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세금 제하고 나면 대략 47만 몇 천원 정도가 되지요. 그래도 업무상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하면 다 합니다.
16/09/30 00:07
지금의 학회 총무이사들이 멘붕중이더군요. 김영란법 대상자에겐 강의료 상한이 시간당 2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강의는 10만원..세금 떼면 한 8만원 정도 어쩌고 밖에 안되니.. 이거 강의를 부탁할 수준이 안된다고.
16/09/30 00:43
좀 그런 면도 있긴 합니다. 제가 주로 가는 학회는 15분짜리도 있어서 (1시간 강의를 4명이 나눠서 발표하는 식)... 그럼 4만원쯤 되나요?
김영란 법에도 교통비, 숙식비는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야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제공된다면 학회 강의는 강의료를 주든 안주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발표하러 가겠습니다만, 사실 강의료가 자신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여기는 분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기준일 것 같습니다.
16/09/30 00:54
결국 이전하고 비슷하게 맞추긴 하겠죠. 예전에 책정하지 않던 서울/경기권 교통비를 책정해 준다거나 등등.. 대부분의 학회가 대략 비슷하게 맞춘 강의료가 있으니 굳이 이거까지 제한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리베이트성으로 주던 강의료들은 내역이 투명하면 걸려지지 않나 싶기는 한데. 여튼 뭐 지켜봐야죠.
16/09/30 01:43
네, 지켜봐야죠.
공정거래규약 나왔을 때, 투덜대는 분들 많았는데 결국 적응 했듯이, 이것도 결국 적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6/09/30 01:36
학문 분야마다 분위기가 다를텐데, 특정 분야 전문가가 가진 고유 노하우를 배우는 기회로 삼는 경우에 있어서는 꽤 비싼 비용이 드는게 당연한 분위기였습니다.
뭐랄까, 토익 1타 강사에게 배우는 그런 느낌? 그래서 해외 학자들 오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죠. 그 금액에 대해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최신 성과나 사례를 배우자고 초청하는 쪽에서 시간당 20만원을 제시하면 안가고 말겠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내 일 하기 바쁘니까요. 돈 밝히냐 하겠지만, 저는 지식 노동자인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지식이 재산인데, 당연히 재화와 거래할 수 있죠. 부당한 거래가 아닌 이상.
16/09/30 02:02
네, 저도 그 분들 입장을 이해합니다.
지식 전달의 가치를 그 정도 기준으로 잡는 것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도 봤는데, 저도 그 입장에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대가에게 무언가를 배우기에는 터무니 없는 기준이고, 현실적이지가 않지요. 향후 어느 정도 관련된 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 경험입니다만, 국내 군소학회 중에서 재정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음에도 학회 운영비 중에서 강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경우들을 보고서, 이건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네요. 말씀하신 대가를 초청하는 것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만, 대부분의 강의료는 '일상적인(?)' 발표를 한 분들의 강의료를 합친 비용이었거든요. 그런 비용을 줄여서 연구비 따기도 힘든 젊은 연구자들의 grant라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16/09/30 02:10
제가 있는 분야는 흔히 말하는 "끗발있는 기관장" 초청 강연하는 것 외에는 (그 사람도 이름 팔러 오는 거라 그리 비싸진 않습니다.) 강의료는 쎈 지출이 없습니다. (아는 젊은 교수들을 보니 억지로 불려가서 특별 세션 여는 건 있지만..)
학회에서 강의도 많이 하나 보군요. 나름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만 괜찮으면.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쟁쟁한 학자를 불러다가 연구 결과에 대해 설명듣고 싶으면 (솔직히 저자 직강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될 정도로 전문화된 연구는 어렵기도 하고) 그만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당 20만원은 강연 준비하는 시간과 이동하는 시간 다 고려하면 어지간한 학자들의 경우 그 박봉인 본봉보다 시간당 급여가 낮아질 겁니다.
16/09/30 02:39
네, 제가 일하는 분야는 일반회원(주로 대학에 있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학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원을 위한 강의이다보니, 강의 내용이 학계에서 쟁점이 될만한 것보다, 실용적인 것들을 정리해서 강의하는 경우가 다수지요. 이런 경우에 개개 강의의 강의료는 그다지 높지 않은데, 이런 강의가 많다보니 전체 학회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더라구요.
이런 강의에 강의료를 주는 것과 주목할만한 업적을 가진 학자의 강의를 듣기 위해 댓가를 지불하는 문제는 다를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아마 이 기준을 정한 분들은 이런 현실은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있어야 할 것 같고, 학계에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면 결국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6/09/30 02:50
네 저도 마지막 말씀에 동의하고, 저야 당장 적용받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걱정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교수님은 당장 예정된 강연을 염가 계약으로 변경해야 하기도 하고, 반대로 해외에서 국제포럼 개최를 준비하시면서 국내 교수/연구자들을 초청하려던 어느 분은 당장 발등에 불에 떨어지셨더군요. 저 가격으로 누가 며칠 씩 자리 비우면서 올 수가.. 얼른 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16/09/30 05:11
항즐이 님// 초청받는 국내 학자 입장만 생각해 봤고, 해외에서 국내 학자를 초청하는 입장은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분들 입장도 답답하겠군요.
이 부분은 확실히 제도 도입에 의해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이 맞네요.
16/09/30 06:31
강의가 명예로운 경우에는 20만원 받는게 아니라 내고도 하고 싶죠. 하지만 살다보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학회나 발표도 엮여서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돈이 그 보상은 안되더라도 최소한 강의 준비한 시간에 대한 보상은 되는건데.. 시간당 20만원 쯤 되면.. 제가 30만원 드릴테니 안하면 안될까요 라고 말하고 싶은거죠. 뭐 철모르는 사람들이야 시급 20만원을 거부하네 그러지만 그 강의 하나 준비하는 시간을 다 쳐보면 안하는게 돈 버는거임은 누구나 다 알죠. 제가 있는 영역에는 요즘 동남아, 몽골 이런데 강의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젠 미안해서 부탁을 못시키는 수준이죠.
16/09/30 08:06
Eye of Beholder 님// 엮어서 하는 강의인데, 동남아, 몽골까지 가서 강의를 해야하나 보군요.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강의라면 가기 싫겠는데요.
16/09/29 16:27
제 경험상 이런 류의 상-하위의 위계가 얽혀 있는 문제가 발제되었을 때, 가장 엄격한 의견을 내는 곳이 피지알입니다. 글을 보자마자 댓글이 이런 전개가 되리라는 걸 쉽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16/09/29 16:28
궁금한거 있는데 3/5/10 이거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매년 법률개정 해주겠죠? 막 20년지났는데도 3만원 그대로고 20년후에 3만원은 쭈쭈바 하나정도 가격이고 이러면 재밌을듯 헤헤
16/09/29 16:55
근데 쉽진 않을거라고 생각해요. 저걸로 불편을 느끼는 일반인들이 늘어날수록 법이 바뀌고 허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 당에서는 저거 올린다면 대통령이 앞장서서 부정부패를 응원한다 식으로 공격할 여지도 있을테니...
16/09/29 16:32
처음이니까 그렇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이드라인이 나올겁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법이니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솔직히 김영란법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 자체에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을 제정하기까지 전방위적인 반대압력이 있었지만, 국민여론이 그 모든걸 무시하고 법안을 완성할 만큼 우리 공동체가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례 관습 이라는 미명아래 해왔던 일들이 사회를 그만큼 부패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이 법이 혁명적인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인지라 타성에 젖게 됩니다. 그게 잘못이다 하더라도 나 스스로 그게 잘못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할때가 많죠. 어제의 재기발랄한 청년이 내일의 꼰대가 되는건 여기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러운 꼴을 조금이라도 덜 보고 살게하고 싶거든요.
16/09/29 16:45
전 이게 군대에서 어떻게 적용 될 것인지가 관심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문제 없는 공공기관이 한두군데가 아니긴 합니다만 군대는 그 특수성 때문에 더 문제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군대의 김영란법은 어떨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16/09/29 16:57
우리나라가 부패천국이긴 하지만 감히 군대를 따라갈 순 없죠. 숨쉬듯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집단이라..
군 비리는 정말 특별법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원아웃제로 바로 군직 박탈 / 신고자에게 엄청난 포상을 / 그 포상 금액은 걸린놈이 - 이렇게요.
16/09/29 16:45
부패가 경제수준이나 기타 지표수준에 비해 심한 수준인 것은 다들 공감하시니, 일단 조여놓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부패 문제가 개선이 되면 서서히 풀어나가면 되겠죠.
이 법에 대해 성토하시는 위의 많은 분들은 대부분 청렴하신 분들일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실수 있겠습니다만, 갑을관계의 중간자 지점에 있는 저나 공직에 종사하는 와이프 등 부패 문제를 체감하고 있는 바의 결론은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 입니다. 부작용이야 물론 많을 것이나, 백년천년 이 법이 유지되는 않을 겁니다. 다만 확실하게 의식구조가 개선된 뒤에 풀어야 하겠죠. 얼마간은 이 법의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6/09/29 16:46
뭘 그렇게 갖다 바치고 사주는 걸 좋아하는 지 모르겠어요. 위에 교수얘기 나오는데 교수는 학생들 가르치는 댓가를 이미 봉급형태로 받는데 거기서 뭐가 더 부족한건지? 학생들이 따박따박 내고 있는 학비가 이미 교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뭘 또 갖다 바치려는건지 모르겠다는거죠. 교수들도 학생들이 선물 갖다 바치면 "이 녀석이 나를 대우해주는구나 껄껄" 이렇게 흡족해 할 것도 없는거고 학생 역시 교수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면 자신이 전공하는 학문쪽에서 교수에게 도움될 연구로 보답하던가 각자 서로의 본분에 더 충실하면 되는건데 꼭 이상하게 물건같은게 오고간단 말이죠. 웃긴건 교수에게 선물 갖다바치는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작 학교측에 기부금 내는건 또 못 봤습니다. 항상 무언가에 대한 보답은 사람에게만 향하죠.
16/09/29 16:49
학생이 교수가 좋으면 손편지 쓰던가 고맙다고 인사하면 될 일이고, 캔커피를 처먹고 싶으면 지 돈으로 처먹으라고 하세요.
그깟 캔커피에 무슨 부들부들이. 대학다닐때 전-혀 존경하지도 않고 개같던 교수 한마리가 (무려 정치외교학과 교수인데 전두환을 미화하는) 딱 수업 시작하면서 [내 수업에는 항상 위에 음료수가 있어야 한다. 자판기 커피따위는 안된다. 어떻게 마련하든 아무튼 갖다놔라] 이런 작자가 있었습니다. 미담 몇 개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저런 놈들 신고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자, 사소한 사례에는 같이 사소하지만 끔찍한 사례로 대면 끝이 없습니다. 뭐 불편하고 미담이 사라지고 건조해지고... 이런 법 나오면 꼭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늘 계셨습니다. 이해를 아예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삭막함과 약간의 불편함 따위는 정말로 얼마든지 앞으로도 늘 기꺼이 감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 제 직장은 업무 특성상 여러 업체들에 갑질하거나 대접받기기 무척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안받아왔고, 안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해주고 고맙다고 음료수 주면 마음만 받겠다고 하고 그냥 제 거 사먹습니다. 앞으로도 그게 훨씬 좋을 것 같네요.
16/09/29 16:59
https://pgr21.co.kr/pb/pb.php?id=humor&no=292736&divpage=51&ss=on&sc=on&keyword=%EB%8B%A8%ED%86%B5%EB%B2%95
이 글 생각나네요. 이 만큼 날카로운 반응은 아니지만... 본문을 포함해 더치페이법의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치페이법이 악법이라거나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건 아니지요. 그냥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하는것까지 막을건 없지 않을까요. 저 역시 이걸로 불편을 겪고 웃긴 사례들도 보고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할 때도 있지만, 현재의 한국 사회에는 법이 주는 이득이 피해보다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16/09/29 17:00
그놈의 건조 건조 건조.. 어휴 좀 건조해지면 어때요. 다들 친구없으신가.. 업무상으로 건조함 느꼈으면 친구들좀 만나서 같이 밥먹으면서 촉촉해지면 되는일이지. 미담은 무슨
16/09/29 17:46
공무원이면 당연히 건조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진경준과 김정주도 친구였죠. 각자 내고 먹는 불편함조차 감수하지 못할 친구면 굳이 안만나도 될거 같은데요.
16/09/29 17:55
그럼 공무원은 더치페이 하라고 하세요. 너 한번 나 한번 사주나, 그냥 매번 더치하나 결국 그게 그거 아닙니까.
진짜 친구면 사람을 만나서 즐기는게 중요하지, 돈을 누가 내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친구간에 밥 한번 사주는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업 파트너나 직무 연관성 있는 사람들도 자주 만나서 밥먹다 보면 친구가 되서 밥 한번을 너무 자주 사주니까 이런 법이 생긴거 아닙니까. 오랜 친구건 새 친구건 좀 건조하라고 만든 법입니다.
16/09/29 18:11
무조건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이버 검색해보시면 나오는 권익위원회의 예시 답변입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docId=258836944 <Q> 친구인 공직자등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되나요? 김영란법으로 궁금한데 예시들어 문의드려요.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고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는 어릴 때 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난 후 2년만에 만난 회포를 풀고자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후 1인당 20만원인 식사값을 A가 모두 계산했습니다. 그럼 A,B,C 모두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인가요? <A> A, B, C 모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B, C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이나 식사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공직자등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B와 C는 A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각각 제공받은 금액도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A, B, C 모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16/09/29 17:17
한번에 하나는 되지않을까요?
보건의료쪽에 있는데 가끔 200ml우유 시켜주는 분은 있습니다. 야구르트 아줌마를 통해서 한달 두달 해주시는데 그것도 불법이었을까요? 1번에 3/5/10기준이라고 들어서 괜찮을줄 알았는데요 만약 기준을 넘는다면 매일매일 사다주시면 괜찮을려나요
16/09/29 17:39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다면, 우유 얻어먹는건 상관 없습니다. 그 우유가 1회 100만원 넘는 금가루우유거나 회계년도 기준 300만원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이해 관계가 있다면, 우유 1회는 5만원 미만이라 상관 없습니다만, 한달이나 두달 끊어줬다면, 포괄적으로 계산하게 되서 5만원 넘으면 처벌받습니다. 지금 캔커피 논란은 교사와 학생간 이야깁니다. 그것도 학생이 교사에게 캔커피 주는 경우고요. 이경우는 3/5/10예외도 허용되지 않는 관계라 이야기 나오는거죠.
16/09/29 17:09
단순한 호기심..
학생이 캔커피형태로 드리는 대신, 캔커피 여러개를 사서 보온병에 담아 손수 따라주었다면 신고가 들어왔을까요..?
16/09/29 17:14
전 3/5/10이라는 한계선 이 있기때문에
3만원 이하 식사라는 범주에 하위범주로 커피 비타오백 이런거는 될줄알았어요 근데 안되나봐요? 커피나 비타오백 이런거도 식사나 선물로 들어가서 오히려 괜찮을줄 알았는데요
16/09/29 19:50
원칙조항이 직무관련성 있으면 1원도 받으면 안 된다이구요.
3/5/10은 사교의례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조항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의 경우에는 예외조항 적용이 안 되고 원칙조항이 적용된다는 거죠.
16/09/29 17:23
실제로도 100만원 이하 법 위반(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더라도 김영란법 대상자는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게 기준이죠.)은 단순112신고가 아닌 서면신고만 받습니다. 또한 경찰에서도 이거 단속한다고 경조사때 사복경찰 잠복시키거나 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했죠.
캔커피 하나는 처벌 수위가 낮은데다가 이걸로 파파라치하면 오히러 손해라 시간 들여가면서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신고할것 같진 않네요.
16/09/29 17:16
군납비리, 방산비리를 생계형이라고 둔갑시키는 데 거리낌이 없는 인간들이.. 정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예 못꺼내게 해야죠.
16/09/29 17:25
법 탓할 거 없습니다. 진짜 욕먹어야할 나쁜 놈들은 이 법이 생기도록 그동안 관행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받아 쳐먹은 놈들이죠. 개인적으론 현물현금주고 받는 정따위 보다 그냥 각자 자기 할일만 딱딱하며 각자 영역 지키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 법으로 가장 이득보는건 기업일 거 같은데요 크크
16/09/30 07:53
접대비는 좀 줄더라도 광고나 협찬을 늘리던지 해서 뭐 어떻게든 돈은 계속 쓰겠죠
대기업이 기자들 밥 먹이고 술 사 먹이는 것도 다 서로의 니즈가 맞아 떨어지니까 하는 일이니..
16/09/29 17:32
제가 전에 어떤 다큐를 봤는데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한인 교포가 미국인 조수 한 명과 붙어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식사를 각자 준비해서 따로따로 먹더군요. 상대방을 신경쓴다거나 먹어보라고 권하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그게 미국쪽 문화라면서요. 우리나라의 정서로 보면 삭막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부러운 문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영란법에 대해 부분적으로 우려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로서는 (저의 가치관과 성격으로는) 반가운 법이고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16/09/29 17:32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겠는데 초기에 몸사리느라 행사나 회의 후 단체와의 뒷풀이, 윗분들과의 회식 이런 거 싹 없어졌죠.
젊은 직원들은 다 김영란법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크크크크.
16/09/29 17:36
진짜 좋은법이네요.. 내가 개인적인 고마움을 표현하지도 못하냐고 하는데, 커피한잔 살돈없이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던 학생들은 누군가 올려놓는 교탁위 커피한잔에 얼마나 마음이 쓰렸을지...
아니 뭣보다 내가 고마워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도 받는사람이 거기 의미를 부여하거나 부담을 느낄수도 있어서 그걸 막자는 건데 그걸 계속 내 고마움 표현하는걸 막는다고 싫다고 하면 할말이 없네요.
16/09/29 17:53
캔커피 자기돈으로 사먹으면 되지 그거 하나 못얻어먹는게 무슨 부작용 축에 드는겁니까. 그리고 교수가 사정 봐주는거 원래도 이런거 안하는게 맞죠. 부작용 같지도 않은 사안가지고 와서 김영란법이 문제라고 하는거는 전혀 설득력이 없네요.
16/09/29 17:54
만약 A라는 학생이 B라는 교수가 모르게 자리에다가 캔커피를 뒀고 B교수는 정말로 누가 준지 모른체 마시면 그것도 걸리는건가요? B교수 입장에서는 누가 준지 모르기때문에 부정청탁은 안될거같은데....궁금하네요.
16/09/29 18:01
전 이법안 너무 찬성입니다...
뭐 대단한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문화를 바꿔야하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할건 해야된다고 봅니다.
16/09/29 18:28
핵심은 그거죠.
누군가 누구에게 선물을 하거나 밥을 사줄 때, 이것이 이사람과 내가 자연인으로서 지인이기때문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 같이 일을 하면서 얻은 관계와 관련이 있는것이냐(대가성이 있든없든), 그것만 보면 되는거죠. 이거가지고 뭐 인간관계가 딱딱해졌네, 이런거는 필요한거네.. 이런게 다 필요없는겁니다. 쓸데없는 사족이죠.
16/09/29 18:29
정 나누고 싶으면 교수가 학생한테 사주면 됩니다. 학생이 교수한테 못사주는 거뿐. 윗사람이 사주는게 정이지 아랫사람이 사주면 갑을이죠.
16/09/29 18:47
근데 이게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법인데 교수가 학생한테 사줄 때는 학생이 공직자가 아닌 이상에야 적용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교수가 학생한테 베푸는게 위반이라는 규정 알고계신가요?
법조문상으로는 적용대상이 청탁받는 사람이 공직자일 때 적용되는데요.
16/09/29 18:43
약 먹는데 부작용 전혀 없는 약은 별로 없죠.
근데 효능에 비해 부작용 약하면 그건 좋은 약입니다. 교수님 캔커피 못사드리는거 감수하는 정도로 악습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좋은 약 같은데요.
16/09/29 19:38
아이를 공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여름 내내 배변훈련 하는 아이 대소변 손수 치우고 속옷을 초벌빨래까지 해서 보내주시는 선생님께 항상 죄송하고 고마워서 저도 A의 의뢰인들과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선생님께 작은 선물을 하곤 했었는데요.
어제 문득 김영란법 시행 전에 마지막으로 감사 표시 한 번 더 했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또 든 생각이, 일 때문에 유관기관 방문할때면 제게 의도가 있든 없든 항상 음료수나 간식 하나 사들고 가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이 법 때문에 그런 고민 안해도 되는 깔끔한 세상이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조금 인간미는 없어질지 몰라도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어가는 계기가 될꺼라고 생각해요. A의 의뢰인 할아버지도 이제 곧 쌀 짊어지고 오면 안 된다는 사실에 익숙해지겠죠.
16/09/29 19:42
법이 적용되고 시행되면서 이것저것 좋은점도 발견되고 부작용도 터지면 메우고 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한 완벽한 법은 없다고 보는지라..
16/09/29 22:27
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 법이 내포한 시각과 현실적인 불편에 불만을 제기한 것이지, 법 자체를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당장 제 일상이 바뀌는 것도 별로 없고.
16/09/29 19:51
자꾸 선생님께 커피 한잔 못드리는게 정상이냐 하면서 예시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주고 싶으면 커피 한잔 줘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할 사람 없구요. 악의적으로 문제를 삼는다고 해도 오히려 문제삼는 사람을 이상하게 볼 것이고, 그거 가지고 경찰에 끌려가거나 할 일 없습니다. 1호 신고가 교수님한테 준 캔커피라나 그렇다는데, 처음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호기심 또는 장난식으로 신고한 것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굳이 극단적인 예시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횡단을 하면 안되지만, '만약 반대편에 내 아이가 다쳐서 죽어가고 있는데 초록불 기다렸다 가라는 말이냐'라고 억지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선 그냥 빨리 건너가서 구하면 됩니다. 그거가지고 뭐라 할 사람 없고, 경찰이 와서 신호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고 바짓가랑이 붙잡는것 아닙니다. 법 집행이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1이면 1이다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통념과 상식, 조리에 맞춰서 판단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것이 맞고요. 진짜로 나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고맙고 힘들어 보여서 선의로 음료한잔 건낸 것인지, 아부성으로 선물을 한 것인지 대개는 여러 사람이 보면 압니다. 애매한 상황이면 어떻하냐? 애매한 상황은 원칙대로 가야죠. 애매한 상황을 만든 사람이 조심해야 될 거구요. 그래서 원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법으로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16/09/29 22:26
한 잔 줘도 안됩니다. 교육부에서 괜히 할 일 없어서 지침 내린 것도 아니고, 각급 학교 차원에서 회의도 여러 번 열리는 걸로 압니다. 교육하느라.
무단횡단이 당연히 큰 죄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누군가를 괴롭힐 소재는 충분히 됩니다. 무엇보다 "진짜로 나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고맙고 힘들어 보여서 선의로 음료한잔 건낸 것인지, 아부성으로 선물을 한 것인지 대개는 여러 사람이 보면 압니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학생으로서, 다음으로 조교로서, 때로는 강사로서, 사람마다의 해석은 정말 판이하다는 걸 느낍니다. 오늘도 그렇구요.
16/09/29 22:48
당연히 안되는게 원칙이죠.
법의 해석과 적용에는 사회통념과 상식이 들어갑니다. 위의 예시는 김영란법이 적용되어도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특별히 인정없는 각박한 사회가 도래하지는 않을거라는 말이에요.
16/09/29 20:10
#100만원 초과시 명목 상관없이 형사처벌 - 이건 명쾌해서 좋은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 - '직무관련성'이라는게 애매모호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 예외조항으로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 (3/5/10) -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라는게 애매모호 #위의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것 같아도 직무관련성 높으면 역시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 - '직무관련성이 높으면' 이 애매모호 #다른 법령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인 경우 예외 - '공직자윤리법' '초중등교육법' '약사법' '의료법' 등과 상충되는 금액기준이 애매모호 사안별로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워낙 다양해서 말이 나오는거죠. 판례가 쌓여야 해결될듯 싶네요.
16/09/29 21:10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해주는 입장에서 받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옳은 일은 아니지만 굳이 나만 피할 이유는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당연한 자기 밥그릇이고 빼앗기면 화난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소름돋네요.
16/09/29 22:24
밥그릇이요? 표현 참.
주는 입장에서 쓴 의견들인데, 제가 캔커피 얻어먹고 다닌 적도 없지만, 그걸 밥그릇으로 표현하는 건 정말 심하네요.
16/10/10 10:25
본문과 댓글 어디에도 자기 밥그릇 빼앗기면 화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과장에, 확대 해석도 어지간히 하셔야지 이 정도면 허위사실, 그냥 없는 말 창조하시는 수준이네요.
16/10/10 11:03
감사하실 일 일리가 없지요. 피차 막말만 오갈 것 같다는 것도 틀리셨고요. 어차피 더 할 것도 없으니 그만할 것도 없습니다. 어디서 없는 댓글 보고 이런 댓글 다셨는지 그것만 본인이 돌아보시면 되는 거죠. 아, 오랜만이라고 너무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 글을 지금 읽은 것뿐이니까요.
16/10/10 11:05
이 정도로 격렬히 반응하실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만, 그건 제가 틀렸네요.
시일이 중요치 않다면 이잡듯이 옛댓글 뒤져서 댓글을 하나씩 달아도 되는 일이겠지요.. 더 할 것 없으신 점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6/10/10 11:11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본인이 '격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타인이 그에 동의해주는 것은 별개라는 것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시일 문제 언급하면서 '이잡듯이 옛 댓글 뒤진'다고 상상하시는 것도 첫 댓글과 맥락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어쨌든 일관성은 있으시네요. 그냥 피지알에 올라오는 글을 뒤늦게 읽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올바르게 활용하시는 훈련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타인을 제멋대로 재단하는 오류를 피하실 수 있을겁니다.
16/09/29 21:39
1. 커피 이야기 나오는데, 제 주변에서 2만 9천원짜리 커피를 본적은 없네요.
2. 교수가 학생한테 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3. 좋은 법인데 반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사회가 병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6/09/29 22:24
1. 금액에 상관없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 지금도 후배나 학생들에게는 늘 삽니다. 얻어먹은 적 없구요. 반대로 사 드리고 싶은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단한 부정인 양 바라보는 것에 대해 토로할 뿐이지요. 3. 이 정도 토로를 반감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뭔가 병든 사람 혹은 병원균이라면 천원짜리 캔커피 이야기나 하고 있진 않겠지요.
16/09/29 22:56
1. 저 역시 미국서 학위를 받았지만 교수님께 직접 무엇하나 드린 적 없습니다. 대신 랩미팅때나 혹은 경축할 일이 있으면 제가 도너츠와 커피를 삽니다. 그렇게 [전체와 공유]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특정인에게 선물]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되지 않을까요.
2.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각자돈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누가 누구에게 살 이유는 없습니다. 3. 토로치고는 반감이라고 해석하기 쉬울 정도의 문체입니다. 그정도 인식하지 못하셨다면 이미 주고 받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것을 인정하셔야될 듯 싶습니다.
16/09/30 00:20
1. 제가 지적하는 것도 크게 다른 상황은 아닙니다. 랩미팅에서 학생이 도너츠를 살 수 없는 거죠. 교수가 포함되면. 전체와 공유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자연스러움을 지적하는 것 뿐이에요.
2.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뭘 자꾸 그렇게 살라고 하는지.. 3. 그런가봅니다.
16/09/29 23:16
아니..암만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고마운 마음을 꼭 물질적으로 표현해야 하나요? 그게 그마이 중요한 거에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부정적인걸 막자고 만든 법인데 그게 이리도 반대할만한 일인거에요? 저 위에 무슨 본인 입장으로만 판단해서 비꽜다고 쓰셨는데 마찬가지 아니에요? 맘에 안든다고만 하지 말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음 좋겠다라고 말을 해봐요
16/09/30 00:21
반대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3/100 이런 임의의 선을 굳이 그었다면, 그걸로 충분한거라고 보는 거죠. 위에 곰주님 언급대로 랩미팅에서 자기가 좋은 일 있어서 캔커피 하나씩 돌리는 상황도 안된다는 건 이상하다- 고 말할 뿐입니다. 제가 안지키겠다는 것도 아니구요. 안지켰다는 것도 아니구요.
16/10/02 21:16
랩미팅에서 자기가 좋은 일 있어서 캔커피 하나씩 돌리는거.....안되는거 아니구요 됩니다.
그런걸로 걸고 넘어지는 사람 있으면 쪽 좀 팔리고 해프닝으로 끝나죠. 대의가 있는데 그건 못 보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어나도 아무 일 없을 그런 일로 미리 호들갑 떨 필요 없지 않나요? 네, 저런 법이 없을 때보다 생기고 나서 더 불편한건 있겠죠. 선의를 '증명'해야하니까 그래도 그게 폐단을 없애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보기에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승의날을 15번 정도 겪었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인당 만 원씩 모아서 준비한 10만원 남짓 선물 받으시고 점심이든 저녁이든 이후 2차, 3차까지 다 내셨습니다. 일부(?) 모지리들이 문제지 상식적으로 대응하면 아무 문제될 것 없는 법이고, 그 상식에 태클이 들어오면 법이 문제인거죠. 대한민국 법이 그정도까지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16/09/29 23:43
2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항즐이님과 그 대상인 은사님은 정말 사적감정없이 주고 받는 관계일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 경우에도 가령 항즐이님이 은사님께 선물을 주었다는걸 알게된 항즐이님과 비슷한 지위에있는 다른 제자들은 어떤생각이 들까요? 나도 선물드려야되나 부터 온갖생각이 들겠죠. 거기다 만약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선물안줘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할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 우리사회에서는 의외로 저런 사소한 선물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이익과 연관짓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16/09/30 00:25
일단 저는 "항"즐이구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램파드님은 꽤 오래된 회원이실텐데..
제가 은사님에게 대단한 선물을 했다는 것도 아니고, 같이 연구하다가 밥을 10번 얻어먹으면 1번 정도 산 셈입니다. 개인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만약 다른 학생이 문제의식을 가진다면 그건 제가 교수님을 찾아간 횟수에 대한 것일 가능성이 크겠죠. (연구실 흉을 봐야 해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럴리는 없습니다.) 더불어 지금이야 졸업했지만, 졸업 전이라면 밥은 커녕 위에 곰주님 말씀과 같은 상황에서 캔커피 하나 살 수 없는 거죠. 램파드님이 지적하신 문제의식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법에 찬성합니다. 다만 위화감이 드는 상황에 대해서는 불만이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16/09/30 00:40
헛 죄송합니다. 폰으로 작성하다 보니 저런실수를;; 수정하겠습니다.
이슈몰이성이라고 보이긴 하지만1호신고가 커피라는 것도그렇고 확실히 위화감이 들만한 요소가 잔재하는 법이라는건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사회의 지난관행들을 생각해보면 과도기적 모습이라 어쩔수 없는 측면이 있는건 차츰 조절해 나가야겠죠. 개인적으로는 입법로비라는 분야가 제외되긴 했지만 여하튼 우리나라에서 이런법률이 시행되었다는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16/09/30 00:53
저도 긍정적인 측면에 더 무게를 둡니다. 개인적으로도 아내나 주위 사람들에게 시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녔던 편이구요.
다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견 정도는 말할 수 있다고 보는 것 뿐이죠. 이 글의 주제 자체가 그런 거라고 봐서요.
16/09/29 23:51
정말 이성적인 인간관계라면, 호의적으로 베풀어야할 상황임에도 최근 법의 개정때문에 생긴 측면 때문에 사드리지 못할, 대접하지 못할 피치못할 사정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 혹은 개인적인 구두 표명 정도로 끝나겠죠.
그게 아니라면 항즐이님 개인이 그게 필요할 피치못할 사정이라고 운운하는게 이성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말도 되고, 권위적인 관계라면야 납득이야 됩니다만 불만은 커녕 사회정의를 위해 이해줘야 하는 측면이 아닌가 싶네요.
16/09/30 00:01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항즐이님 은사분께서, 항즐이님이 대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떤 물리적인 위해/정신적 공격/혹은 사회적 압박을 가하는 위치가 아니고, 그저 항즐님이 대접해드리고자 하는 심적인 위치에 있다 해보면, 은사님은 권위도 없고, 반대로 사회적으로 압박할 능력도 없고 그저 항즐이님과 연관된 분이라면 선물을 받게 되는 경우라도 최근의 이슈 때뭄에, 라며 정중하게 거절할 분입니다. 항즐이님 또한 은사님이 불쾌한 이슈에 접촉하게 되길 꺼려하기 때문에 그저 지나갈테고. 그 이상의, 대접해야 할 이슈가 있습니까? 전 도통 모르겠습니디.
16/09/30 00:05
항즐이님이 피지알이라는, 대외적으로 보면 리버럴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사안만으로도 잠깐이나마 존경했던 사람으로써, 이와 같은 코멘트는 정말 실망이긴 하네요. 사회적 위치도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아서 스탠스도 예전과는 다르겠지만, 예전부터 봐온 느낌과는 사뭇 다르네요.
16/09/30 00:29
제 일부 행동이 리버럴하다고 해서 제가 리버럴한 것은 아니구요.
반대로 제 어떤 의견이 리버럴하지 않다고 해서 제가 리버럴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안에 일관된 가치관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꼰대라는 표현은.. 너무했네요. 제가 어른입네하고 위력을 사용한다는 주장이 있나요? 은사에게 제가 뭘 거창하게 대접한다는 것도 아니고, 위에 말했듯 학교 생활중이라면 랩 세미나에서 제가 좋은 일이 있어서 다과 돌리는 상황도 문제가 된다니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표현이 순화되지 못한 것은 문제입니다만. 더불어, 제가 은사님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뭘 할지에 대해서 무슨 이슈가 있냐니.. 님 말대로 서로 배려하는 입장이니 아무 일 없이 앞으로 만나면 가벼운 식사나 하고 지나가겠죠. 그리고 전 그게 계속 죄송할테구요. 졸업했지만 직무연관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계속 신경이 쓰이는 입장이 될 거고.
16/09/30 01:11
은사님과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도 아님으로, 항즐이님이 은사님에게 무언가를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순히 도의적, 호의적인 측면이겠지요. 항즐이님 개인이야 의무적이지 않은 무언가로 이득을 보는 측면이 없다 하겠지만, 직무관련성이 0.1%라도 존재하는 이상 항즐이님에게 개인적인 이익은 단기/장기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은사님과 관련되지 않은 당사자 a,b,c는 그에 따른 피해를 보게 될테고 말입니다. 직무관련성이라는 단어 하나로 끝입니다. 상급자란 이유만으로, 항즐이님에게 혜택이 갈 가능성은 언젠가 존재합니다. 항즐이님이 은사님에게 작게나마 접대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상급자는 동일선상에 오른 프로젝트 매니저로 항즐이님을 추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항즐이님 프로젝트와 다소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진급 사유로 동일 선상에 a,b,c와 항즐이님이 놓여 잇다면 언젠가는 항즐이님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죠.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그냥 하지 마세요. 감사의 마음이라면 인사 하나로 족합니다. 항즐이님과 채무관계로 엮인 것도 아니고, 무언가 응당 대접해야 할 권리/의무관계도 아닌데 왜 항즐이님에게 반드시 은사님에게 다과 하나를 제공해야 합니까? 항즐이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에게 작은 다과 하나를 받더라도 그것을 정중히 거절하며 아무 뒷끝이 없듯, 항즐이님이 다과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여 은사님께서 항즐이님께 부정적인 무언가를 비칠 가능성은 적습니다. 왜 신경을 쓰십니까? 본인은 학생들이 본인께 다과를 제공하지 않느다 하여 신경을 쓰신 적이 있나요?
16/09/30 01:22
답변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흑.
감사의 마음이 인사 하나로 족하다 아니다는 제 기분인 거고, 저도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냥 도의적인 거죠. 제 말의 요지는 "하고 싶으니, 하게 해줘!"가 아니라 "법을 잘 알겠고, 안하겠으나, 이런 경우는 안타깝다."죠 제가 그분에게 왜 감사하냐니.. 그걸 설명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경제적으로야 밥을 적지 않게 얻어먹었고, 학문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늘 존경하구요. 아.. 마지막 부분은 수정된 건가요? 사라졌군요.
16/09/30 01:32
은사님께 전하실 감사의 표현은 그 정도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 이상은, 과하다는게 요지고, 그 요지의 이유는 직무관련성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바는 없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셨다면 법적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만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즐이님 제자분이 다과를 가져왔을 때, 항즐이님은 고마운 마음은 알겠으나, 넣어두라고 하겠죠. 은사님께서도 이제 그러실 겁니다. 그러면 된겁니다. 서로 주고 받을 부담은 즐어 들고, 다음 부터는 인사로 끝나게 됩니다. 향후 항즐이님이 프로젝트를 따게 되더라도 증명이니 증빙이니 그런 오해가 발생할 이유도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렇게 흘러가야만 했던 일이 한국 사회의 정이니 뭐니,로 희석된 거죠. 내가 은사에게 줄 수 있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음을 조금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은사님도 꼭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는 분은 아닐테고, 그게 감사의 마음으로 전달될 이유 또한 없죠. 마지막 표현은 과한 것 같아서 지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첫번째 표현도 사과드립니다.
16/09/30 01:39
저같은 사람은 그냥 죄송해하면서 살다가 둘 중 하나가 직무가 바뀌면 큰 선물이라도 해야겠네요. 김영란법이 그때 더 확대되지 않는다면.
한 쪽이 경제적/정신적으로 많이 빚진 상황에서, 진작 갚아버리지 못한게 아쉬울 정도입니다. 개인정보 상 더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그러니 그냥 따르겠다가 제 결론일 뿐입니다. 이 논의 전에도 그런 결론이어서 안타깝다/불만이다-라는 거였구요. 어떻게든 하려고 들 작정이었으면 굳이 불만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꼼수를 찾아봤겠죠.
16/09/30 01:58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항즐이님이 잘 되신 그 사실만으로도 흐뭇해하실 가능성이 높고, 명절이나 주요 행사때마다 인사드리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시겠죠. 말씀하신대로 은퇴하신 그 순간에 선물드리면 더 좋아하실 겁니다
저 또한 상기 사실들이 비약이라는 것을 압니다만, 저러한 사례들로 이뤄진 '미담'으로 포장된 접대 문화가 많습니다. 상기 사례로 얽혀진 미담도 많겠지만 일률적으로 간다면, 사리사욕 없는 도의적인 케이스도 당연히 해당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예외 적용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만보다는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 또한 모르실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6/09/29 22:52
사악군 님 말씀대로 생선을 잡아내려고 모기장을 치는 느낌이긴 합니다 고기를 제육하는데 수술 메스를 쓰는 느낌.
그러나 그렇게 모기장에 메스까지 쓸 수 밖에 없었던 기존의 사회적 배경이 있지요.. 보기에 따라선 중병을 고치기 위해 극약을 쓰는 모양새라..
16/09/29 23:01
입기는 해야 하나 뭔가 어색한 옷을 갑자기 입게 된 느낌이다. 이 한 마디로 줄일 수 있겠군요. 그럼에도 해야 합니다. 뭐 얻어 걸리는 일이 몇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차차 나름대로 풀리게 될 거고요. 이 나라가 아무리 썩었다고 해도 얻어 걸리는 것까지 족치지는 않겠죠. 나중에 말입니다.
16/09/29 23:53
이런 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것 같습니다. 저 다니는 미국 대학은 [선물은 이해 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50불 상당까지는 받아도 됨. 이해 관계가 있으면 1 불도 안됨] 이라고 1년차 교육때부터 통보하는데, 다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인간 관계가 팍팍해지는 것 같진 않습니다. 저만 해도 박사 과정 졸업하던 무렵에 '교수님이 불편하지 않게 싸면서 성의를 보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술 좋아하는 분이라서 한국의 여러가지 술을 조금씩 모아서 샘플 세트 (돈으로 따지면 40불 정도?) 를 만들어서 드렸었는데, 받는 입장에서도 그런 선물이 더 마음이 담겨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모르긴 해도 미국도 50년 전에는 좀 더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식이었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결과는 서로 편하니까... 김영란법도 길게 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16/09/30 00:01
당장 초등학교만 해도 아예 선생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주간이 있더군요. 왜 이리 마트에 선불상품카드가 많나 했더니 그런 용이더군요. 저도 지난학기에 커피 40불짜리 카드 하나로 드렸습니다만. 김영란법은 좀 너무 직관적이지 않아요. 좀 심플해졌으면.
16/09/30 00:09
김영란법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이 조심스러운데, 비직관적인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인 취지와는 별도로 개선해나갈 필요는 있겠죠. 뭐든 단순한 게 제일 좋으니까요. 근데 또 단순하게 만들면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긴 하더라구요. 세상 참 어렵습니다.
16/09/30 00:58
예. 이게 경조사비/식대비/선물비 정도만 적용되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생각지도 않던 부분에서 덜컥 걸리니 그 동안 막연히 좋은것이야 하다가 '뭬야?' 하는 반응들이 오더라고요.. 한동안은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16/09/30 00:25
공직자 배우자에게도 적용이 되니 사실 이게 남 얘기가 아닐수도 있겠지만 일단 적극 환영합니다. 글이나 댓글에 언급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껏 잘못되었던걸 바로잡는 효과에 비하면 정말 사소해 보이거든요. 조금씩만 조심하면 되고, 사람들 사이가 팍팍해지고 정 없어지고 건조해지면 뭐 어떱니까. 지금껏 가진 깜냥에 비해 그 직업을 가졌단 이유만으로 갑질하던 것들 (ex '일부' 기레기들 또는 공무원) 철퇴 좀 맞아야 합니다. 정말 꼴뵈기 싫었는데 속 시원합니다.
16/09/30 01:33
우리 나라는 '정'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오지랖의 폭력과 부패의 고리가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인간관계 부분에서 좀 더 삭막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09/30 08:39
본문의 시골인심도 그렇고 댓글의 캔커피도 그렇고
그런걸로 불편과 부작용을 논한다라니.. 어이가 없는 수준이네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캔커피를 받는 관계에 있어봤는데.. 위 사례와는 비교하기도 민망한 말그대로 수고하신다고 주는 캔커피 음료수 한잔.. 그 이상 받고 싶어도 받을 수도 없는 미미한 관계였지만.. 그마저도 자주 받으니 감사한게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게 되고 어쩌다 캔커피가 없으면 이번엔 음료수가 없네요?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까지 보니.. 인간이란 이런 존재인가 싶더군요... 그냥 안받으면 되는 걸 무슨 불편이고 부작용인가요.. 말도 참 긴게.. 구질구질 우스운 모양새일 따름입니다.. 그런 캔커피따위 못주고 못받게 해도 불편한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인사해주면 고맙게 잘 받으시고.. 그걸로 긍지를 가지고 만족하며 사세요..
16/09/30 09:05
캔커피든 시골인심이든 그게 감사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는 일이 되면 한심한 일이 맞죠. 다른 댓글에서도 달았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 이 법이 나쁘다! 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것까지 잡으라고 만든건가? 정도의 이야기이고 사소한 것들에 대한 불만이니 사소한 사례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의 변질이 아닌 이 상황 자체도 문제다라는 의견도 많이 보이네요. 제가 지향하는 삶은 아니지만 안주고 안받는 삶도 나쁠거없죠. 다만 이게 형법이 관여해야하는 부분인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하지 않으면 잡아야할 부정이 잡히지않는다라는 방법론이 아니라 이런 사례도 잡아야하는 부정이 맞다 라는 의견이 놀라운거죠. 간통이 폐지된 마당에 망가와 캔커피는 법의 영역으로 들어온게 언밸런스하단 말이죠.
16/09/30 09:22
저는 안주고 안받는 삶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줄수도 있고 여유가 없으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여유가 없어서 받는 걸 더 선호하지요... 그런데 티끌만한 오해라도 불러일으킬만한 관계 위치에서라면 안주고 안받는 게 당연한거죠... 그럴땐 말그대로 마음만 주고 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