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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9/02 22:52:21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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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0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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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좋은 판례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알카드
13/09/0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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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맘에 드네요.
13/09/0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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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블랙박스도 많이 있으니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있는 거지 죽어라고 6:4니 7:3이니 하는 식으로 오히려 피해를 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3/09/0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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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판례가 나왔네요. 다만 보행자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차안에 있는 사람도 물론 위험하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차에 치이면 더 치명상을 입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운전자가 어느정도 조심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면주차된 차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라고 하셨지만 그경우는 오히려 역으로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갑자기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차가 출현해서 사람을 들이박는 거잖습니까. 불가항력은 보행자에게 발생할 확률이 더 크지요. 차보다 훨 느리고 반응도 느리니까요. 사람도 차도 각자 조심해야 하는게 물론 정답이지만 차량이란 자체가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보행자보다 더 주의해야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단, 기존 그대로 가기 보다는 블랙박스도 요즘 있으니 개별적 사례에 따라 과실비율을 달리 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100% 보행자 과실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찬공기
13/09/0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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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13/09/0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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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경우만 말씀하신 거 같은데.. 골목의 경우도 있고 말이죠. 저는 그런 경우는 정답이 평소 속도로 운전한다가 아니고 일단 시야가 제한되는 그런 가능성이 감지되면 서행한다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치여 죽는다면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차끼리 박는거야 차만 부서지고 마는 경우도 있지만 차와 사람의 충돌은 아무래도 사람 쪽이 크게 다칠 확률이 엄청 높아지니까 말이죠.
아무리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실제 내 차에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항상 조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하신 거 처럼 사람이 답답하냐 차 니가 답답하지 모드인 보행자에 열날때도 많다는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판례도 아마 보행자였다면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을거라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심정적으로 찬공기 님의 생각에 동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100% 보행자 과실은 있을수 없다 생각이 드네요. 차 자체가 일종의 흉기로 변할 수도 있는 말하자면 보행자에 비해 절대 갑의 입장이라 생각되거든요.
13/09/0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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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이면 어디든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 그냥 기어가는 게 맞겠죠. 아니 그냥 차를 없앨까요?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지요. 게다가 사람이 차보다 훨씬 반응이 빠릅니다.
차는 사람이 보고 버튼을 누르고 그게 실제 작동해야 움직입니다, 사람은 그냥 자기의 신경과 근육만 움직이면 되거든요.
13/09/0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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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식은 좀 다른 모양이네요. 저는 보행자 과실이 없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 과실은 없다는게 아니고, 차랑 사람이 충돌하는 사고에서 보행자 잘못이 큰 경우라 할지라도 100% 보행자 잘못, 운전자는 전혀 잘못이 없다 이리되는게 상식 같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반응이 더빠르다는 건 아마 반응속도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시속 40km의 차량이 코앞에 있는 걸 봤을때 무슨 운동선수처럼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몸이 그냥 얼어버릴 가능성도 있죠. 어 하는 순간에 차가 코앞에 올 경우도 많죠. 물론 운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사람 반응속도는 둘다 비슷하다 보면 차 자체는 사람보다 훨 빠르다는 거지요. 그냥 속도 자체로 봤을때 차량이 사람보다 절대 우위란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빨라봤자 시속 몇km 뜁니까.
애패는 엄마
13/09/0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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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차가 반응속도는 느려도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더 튼튼하죠. 오히려 사람과 차의 페널티는 현행 법이 상식에 더 들어맞는다고 봅니다.
찬공기
13/09/0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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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13/09/0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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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보행자 쪽이 규정을 완벽하게 어긴게 증명이 된다면 사람이 죽어도, 그게 어린이든 할머니든 그런거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개죽음이 되는 그런 쪽이라면, 너무 인간사회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찬공기님은 반면에 너무 운전자 입장에서만 억울하신 측면만 강조하시는 느낌이구요. 80%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꼭 100% 책임이 없어야 그게 맞는 것일까 싶습니다. 만약 말씀하신대로의 법이 생겨난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보행자 사고가 많이 일어날 거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 패널티 덕에 차들이 그만큼 안전운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보니까요. 여튼... 입장이 다른거 같고 서로 평행선을 달릴거 같으니 전 이만 하겠습니다.
찬공기
13/09/0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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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13/09/0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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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운전 해보지 않은 사람으로 오해하신 거 같은데.. 81년 생이라서 충분히 운전은 해봤고 차에 보행자 입장에서 치여도 봤고 운전하다 다른차에 박혀도 봤고, 제가 다른 차도 박아도 봤고 저는 남들보다 교통사고 경험이 많은 편입니다. 어릴때부터 무려 4번이나 차에 치여봤거든요.(횡단보도에서만 3번 차에 치였습니다. 살아있는게 기적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교통사고란게 순식간에 사람 어 하는 순간에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인지 저는 운전은 안전운행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13/09/0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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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적으로는 님 말씀에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절대 피할 수 없는'이라는 조건을,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는게 아니라서요.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이면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오면 100% 보행자 과실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아주 일부의 운전자는 괜히 운전대 틀거나 급브레이크 밟아서 차량에 손상갈 가능성을 만들기보다,
그냥 들이받아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0.05초의 찰라에 어쨌든 사람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하는데 있어,
차량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잘못은 거진 보행자가 한 게 맞다 하더라도..
햄치즈토스트
13/09/0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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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차든 사람이든 '갑자기 튀어나올 상황'이면 차와 사람 사이에 장애물이 있어서 서로를 보기 어렵다는 건데, 모퉁이를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람도 모퉁이를 돌기 전에, 튀어나가기 전에 좌우확인하고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다크라이저
13/09/0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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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생각하고 다니기에는 철모르는 아이들도 세상에는 많답니다.
햄치즈토스트
13/09/0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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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정하긴 한데, 본문의 [도저히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작스럽게 끼어들어서 일어난 사고]를 철모른다고 해결해주나요?
13/09/0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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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실제로 끼어들기로 박은거 봤는데 어머니께서 끼어들기당한 차가 과실이 더 크댔는데..
좋은 판례네요. 도저히 저는 그게 이해가 안됐거든요.

또 이해 안가는게 도로에 불법주정차한 차때문에 사고가 나면 저는 그 불법주정차한 차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 사고 손실비용까지 모조리 씌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실현됐음 좋겠어요
영원한초보
13/09/0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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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비싼 외제차로 폭력운전하는 놈들 함부로 못하겠네요
절름발이이리
13/09/0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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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그렇다 쳐도, 보행자와 차량간 사고에서 차량에게 어느 정도 패널티가 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찬공기
13/09/0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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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파라돌
13/09/0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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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것 처럼 이면주차 되서 시야 방해 되면 차 80% 과실에서 시야 방해 되니 70%로 조정되네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과실 비율이 문제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차대 사람이고 사람이 먼저이자 많이 다칠 수 밖에 없어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전자도 서행해야죠. 이면주차 됐는데 40킬로라뇨... 전 어린애들 튀어나올까봐 30이하로 밖에 못달리겠는데..
서행해도 10%밖에 조정안되는것도 문제긴 하지만..
찬공기
13/09/0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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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파라돌
13/09/0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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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주변은 초등학생들이 참 많아서 찬공기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이면주차도 짜증나고 애들도 짜증나고 크크..
절름발이이리
13/09/0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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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만 해도 똑같은 사고시 보행자가 훨씬 덜다칠 수 있는 효과가 있지요.
절름발이이리
13/09/0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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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으로 "운전자가 절대 피할수 없는 상황"이란 것도 있겠지만, 대개는 사전에 주의하면 그 확률을 줄일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패널티가 있는겁니다. 스스로 서술하셨듯 시속 40이면 피하기 힘든 사고가 날법한 공간이면 속도를 줄여야죠. 그러라고 패널티가 있는겁니다.
찬공기
13/09/0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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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애패는 엄마
13/09/0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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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규정속도를 이면이나 위험할 수 있는 모든 도로를 너무 낮게 설정하여 과속으로 다 잡아버리면 불만이 훨씬 클겁니다. 법이 모든 그물을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규정속도 안에서 도로에 따라 알아서 조심해야할 측면이 있죠
karlstyner
13/09/0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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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속도는 이 도로에서 최대한으로 낼 수 있는 속도니 도로 상황에 따라서는 당연히 그보다 낮은 속도로 달려야겠죠. 법으로는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파라돌
13/09/0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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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기사로는 좀 늦게 나왔지만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소송걸어서 끼어든 차량 100% 나온 경우가 주변에 있었네요.
기억에는 1년정도 된듯합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고 입증할 자료만 있다면 충분히 소송걸만하죠.
택시 같은 경우 합의를 뭐같이 해서 참 난감한데 사고나서 100%라면 확실히 통쾌한 기분이 드네요.
근데 블박같은 경우 모 커뮤니티 사건사고 영상에서 논란 거리로 나온 영상들 중 긴박한 경우라도 막상 재생되면 생각보다 심각해보이지 않아
입증하기 힘든 경우도 있던데 저 경우면 정말 머릿속에서 이미 나고났다 라고 생각들만하겠네요
13/09/0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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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블랙박스가 있어야 1: 100 판결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차살땐 블랙박스는 무조건 다는걸로 ..
OnlyJustForYou
13/09/02 23:17
수정 아이콘
쌤통이네요. 진작에 이렇게 됐어야지..
애패는 엄마
13/09/0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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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끼어들기 참 싫어하는네요. 요즘에 끼어들기가 더 극성인거 같습니다. 왜 이러는지 이런 것들은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경우 여러분들이 지적하신것처럼 저도 다르다고 봅니다.
오카링
13/09/0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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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시원한 판결이네요 진짜...
정말 훌륭한 재판장님입니다
13/09/0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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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네요
자기가 독박쓰는데 설마 위협운전 하겠어요 --> 별 차이는 없겠지만 ㅠㅠ
제레인트
13/09/0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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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끼어들기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글에 끼어들긴 좀 그렇지만 사람 같은 경우는 차가 주의해야죠. 물론 왕복 10차로 정도 되는 도로에서 당당히 무단횡단하는 제정신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보행자 사고가 나는 좁은 길이나 코너등의 경우는 차가 더 주의해야고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이 더 중요하고 사고나면 사람이 더 크게 다치잖아요.
유럽같은 경우도 항상 사람이 먼저지요. 차 끼어들면 그렇게 욕하더라도 사람이 무단횡단하면 그러려니 하고 멈췄다 지나가더군요. 일반화 시키긴 좀 그렇지만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일수록 보행자의 권리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경우든 차가 100%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차의 과실을 인정해야 차가 더 주의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찬공기
13/09/0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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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제레인트
13/09/02 23:56
수정 아이콘
예. 그렇죠. 사실 어떤 문제든 일반론이 아닌 개별 케이스는 억울한 경우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운전이란게 자기가 잘못이 없어도 사고나는게 다반사니 더 억울할 수 있죠. 글 쓴 분도 억울하거나 답답한 상황 많이 보셔서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란 생각은 듭니다.

사실 보행자란 방패로 보험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실제로 주변 운전하는 사람중 한명도 골목에서 아줌마가 차에 니킥을 하더니 그 후에 아프다고 보험처리한다고 난리를 쳐서 짜증내는 것도 봤고요. 그런 거 보면서 나는 저런 꼴 보기 싫어서 차 안산다고 자기 위안하고 있네요 크크

어쨌든 글쓴 분도 무사고 운전 계속 하시길 바랄게요.
13/09/02 23:43
수정 아이콘
글쎄요 대인사고는 차가 더 잘못이 크죠. 어디 도로에 구멍파고 숨어있다 갑자기 튀어나온게 아닌 이상은
水草臣仁皿
13/09/02 23:45
수정 아이콘
보행자의 경우는 생각해볼 여지가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마르키아르
13/09/02 23:46
수정 아이콘
저도 속시원한데.. 100% 라는건 또다른 부작용과 , 문제점을 야기할수도 있는 부분이라..

원인제공차량 90%, 사고차량 10% 정도로 나는게.. 또다른 문제 방지에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레인트
13/09/03 00:02
수정 아이콘
하긴 저도 좌회전 신호 한참 기다리며 두세번 보내고 이제 좌회전 신호 앞줄에 있는데 얌체처럼 끼어드기 하는차/정체된 고속도로 IC 나가려고 수백미터 줄 서있는데 IC바로 앞에서 끼어드기 하는 차들 보면 박아버리고 싶던데. 무조건 100% 하면 그럴때 안 박아버린다는 보장은 없겠네요...
나다원빈
1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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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거보단 외제차랍시고 '한번 받아 보던지'식의 배짱 운전하는 걸 어떻게 법으로 막을 수 없는지 궁금하네요.
이건 저쪽이 9라도 내가 손해 볼 수도 있는터라...
비싼 외제차는 도로의 무법자에요.
13/09/03 06:07
수정 아이콘
저도 동감입니다. 벤틀리 같은거 박으면 과실 10% 라도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될 것 같아요.
王天君
13/09/03 00:02
수정 아이콘
시원하군요. 말이 전방주시지, 대부분 상황에서 전방 아니라 후방이나 측방을 보는 것도 아니고.... 비양심적인 운전자들 앞으로 운전 좀 얌전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13/09/0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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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8:2, 9:1 타령하는 보험사들이 도둑이죠 뭐.
간만에 개념 판결 나와서 상큼하네요.
13/09/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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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좋은 판례네요
제가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재판가면 이길수 있을까요?

교차로 전에 1차로에 있다가 차가 나가지 않아서 2차로로 변경을 하고 나가는데
앞앞에 있던차가 갑자기 2차로로 꺽어서 제 옆을 들이 받았습니다
저는 직진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옆을 들이 받은거구요
(1->2로 변경하던중에 옆을 들이받은게 아닙니다)

사진 다 찍고
경찰 불르고 쌍방 보험회사 불렀는데
내편을 들어야할 보험회사 직원이(M사) 블랙박스 없으면
쉽지 않다고 5:5로 합의하라는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합의 못해주겠다고 재판가자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교차로에 CCTV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고 부위만 봐도 뻔히 옆을 들이받은것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고는 무조건 100%가 없다고 합의하라고 보험사가 강요하는데요

재판가도 될까요
위의 사례 보니 비슷할거 같은데..
뒷짐진강아지
13/09/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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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보편화로 이루어진 것들이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판결이네요... 대신 그점을 악용할 사람들이 나올거 같아서 불안...
13/09/03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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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말미에 그러네요

이제부터 앞으로 6대4의 보험사조정이 불합리하다 하시면 재판을 통해서 100프로 과실을 판결받을수 있게 됬습니다,,

이말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면 보험사 조정만으로는 100프로 과실 인정이 안된다 말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13/09/03 05:01
수정 아이콘
차가 사람을 못보면 사람도 차를 못보죠.
찬공기
13/09/03 05: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
13/09/03 06:50
수정 아이콘
읽어봤네요. 이면주차 사이에서 나오는 사람이 차를 볼 수 있으면 운전자 역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조심하겠지 하는 방심에 운전자가 못보는 거죠.
애초에 신체구조상 눈은 사람의 끝에 달려있지 않아서 보행자의 시계에 차가 들어오기 전에 보행자의 신체가 먼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은 운전자가 조심해야 맞지요. 사람이 머리카락으로 무언가를 볼 수 있다면 혹은 손으로 무엇을 볼 수 있다면 사람이 먼저 볼 수도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이상 보행자의 100%과실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찬공기
13/09/03 07: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
포도씨
13/09/03 09:53
수정 아이콘
찬공기님 운전자가 못 보면 보행자도 못보는게 맞습니다.
무슨 저격수마냥 은폐 엄폐하고 숨어있는것도 아니고 보행자는 차창유리사이로 볼 수 있는데 운전자는 볼 가능성이 제로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솔직히 어거지죠.
그 유리사이로 운전자는 왜 못봅니까?
시속 40km 조차도 초속 11m여서 반응할 수 없다면 시속 20 그것도 안되면 시속 10으로 가면 되는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그래서 20km인겁니다.
애초에 사람과 차가 충돌하게되면 한쪽은 생명 한쪽은 억울해봐야 금전적인 손해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금전손해를 걷어내면 우리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기조차 쉽지 않은 무시무시한 사회가 되겠네요.
극단적인 예만 들지마시고 여러 다양한 경우를 아우르는것이 어떤 방법인지를 생각해보시면 답을찾기가 조금더 쉽지않을까요?
13/09/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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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한쪽만 볼수 없는건 말이 안되죠. 하지만 보행자는 정해진 차도만 보면 되지만 운전자는 볼 곳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갑작스럽게 보행자가 주차된 차사이에서 튀어 나오면 못 피하는 경우가 생기죠. 카스에서 입구 저격하는 쪽이 뚫고 나와야 하는 쪽보다 쉬운이치 아닌가요.
포도씨
13/09/03 12:00
수정 아이콘
시야가 좁아지는 이유는 운전자라서가 아니라 보행자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달리는 아이와 걷는 아이가 부딛혔을 때 걷는 아이가 상대적으로 여러가지를 살펴볼 수 있으니까
달리는 아이를 피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빠른 속도를 얻기 위해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13/09/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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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가 좁아진다는 말은 하지 않었습니다. 반대로 보행자는 시야를 좁게봐도 되지만 운전자는 넓게 보아야하기 때문에 반응속도가 늦을수도 있다는 말을 한것입니다. 위험한 차라는 쇳덩이를 사용하는 운전자가 개념을 가지고 위험요소가 있는구간은 알아서 천천히 가야죠.
Defensive driving 이 철칙이라서 20년 운전하면서 다행히 사고를 낸적은 없지만 가끔씩 쌩뚱맞은데서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
13/09/03 12:01
수정 아이콘
저는 보행자이기도 하고 운전자이기도 한데 서로 조심해야 하지만 보행자 쪽이 사실 더 피하기 쉽죠. 차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양옆 잘 살피고 차 조심하라고 교육하지 않나요?
운전자도 사람이잖아요.
로즈마리
13/09/03 13:17
수정 아이콘
보행자신호 파란불에 횡단보도에서 건넜어도 보행자과실이 5프로라고 보험사에서 책정한적도 있어요. 제가겪었던일이구요.
파란신호로 바뀌는순간을 확인하고 걸어서 건넜는데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건넜었죠..차가 다가오고있다는것은 인지하지 못했구요.
통행차량에대해 주의를 살피지않았다는 사유로 기억하네요.
홍승식
13/09/03 17:31
수정 아이콘
보행자가 실수했다고 해서 운전자에게 면책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기 처럼 일부러 뛰어드는 거야 사기죄가 되니 다른 얘기니까 차치해 놓구요.
이면주차된 공간에서 나오는 보행자는 인도에서 나오는 보행자라고 간주해야 한다고 봅니다.
막말로 인도 가로수 뒤에서 햇빛을 피하다가 나올 수도 있고, 발을 헛딛어서 떨어질 수도 있죠.
보행자도 일부러 차에 뛰어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인도 옆을 달리는 차량은 언제라도 인도에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운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면주차된 도로도 주차된 차들로 운행할 수 없는 도로라면 인도와 동일하다고 봐야겠죠.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8차선, 4차선 등 도로마다 규정 속도가 다른 것은 주변 상황을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느냐에 따른다고 생각해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갑작스레 튀어나오는 사람 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100키로, 80키로로 달리는 거고,
골목길이나 학교앞 도로 등은 갑자기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40키로, 20키로로 정해진거죠.
또한 고속도로도 규정속도가 100키로였어도 비나 눈이 오거나 공사중이거나 하면 80키로나 60키로로 규정속도 자체가 내려갑니다.
상황에 따라 규정속도가 변한다는 거죠.
이면주차된 도로 역시 마찬가지고 규정속도가 낮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운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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