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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2/22 15:08:42
Name kdmwin
Subject [일반] 정봉주bbk 재판의 핵심은 2심이었죠.
제가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봉도사 bbk재판의 향배는 2심이 갈랐죠.
bbk와 연관된 거의 모든 소송이 1심은 피고인 전부 패소였던걸로 압니다.
1심이야 mb정권 초기에 일어난 재판이라 가장 대통령권한이 막강할때라 1심 전원패소가 이해가 가죠.
그런데 봉도사 이외에  bbk와 관련되서 이루어진 2심재판은 뒤집힌걸로 압니다.
그래서 나머지 재판들도 대법에서 무죄확정을 지은거지 대법에서 파기환송 된 건은 없는걸로 압니다.
이명박과 관련되서 고소 당한 재판중에 2심까지 패소한 재판이 봉도사랑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한명 해서 2명인데 봉도사말고 나머지 한분은 대법에서 빨리 확정되고 사면 받은걸로 압니다.
즉 2심에서 뒤집지 못한건 애초에 대법에서는 가능성이 없었다는 말이 되죠.
사실심을 하지않고 법률심만 보는 대법에서는 애초에 2심에서 정봉주측에서 제시한 증거를 아예 채택도 안하고
mb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안 믿냐 식으로 재판을 했기 때문에 대법에서는 거기까지는 손을 댈수가 없었다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오늘 들리는 풍문으로는 아예 판결문도 내지 않은걸로 봐서 주심인 이상훈 대법관도
어쩔수 없이 유죄확정 지은느낌이 강하게 드는것도 사실입니다.
애초에 봉도사관련 재판에서 가장 이상했던게 2심이었죠.
원래 주심을 맡았던 판사가 재판 일주일인가 남겨두고 느닷없이 주심이 교체 되버리고
그 뒤에 후임으로 들어온 판사가 재판해놓은 결과 보면 진짜 가당찮았죠.
물증이 여기저기 다 깔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측이 주장한 장난이었다 조작이다
이딴류의 이명박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못 믿냐 이게 재판의 핵심이었으니깐요.
이번 재판결과를 보면 아직 한국에서 삼권분립은 얼토당토 안한 이야기고
마지막 양심이라는 사법부도 중간에 조금만 장난질해놔도 권력자 입맛에 맞게 결과물을 내놓을수 있다는 현실만 알려준거죠.
전 이번 대법원 관련은 크게 탓할맘은 없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지 스스로 부끄러운 재판을 해놓은 2심판사는 잊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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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2 15:14
수정 아이콘
1심이야 mb정권 초기에 일어난 재판이라 가장 대통령권한이 막강할때라 1심 전원패소가 이해가 가죠.


사실 이 것부터가 이해가 안 가야 정상인데요. 에휴..
11/12/22 15:17
수정 아이콘
2심은 '채증법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판사는 변호사와 검사가 제시간 물증을 동시에 보고 합리적으로 사건을 재구성해야 하나..
이 부분에서 검사의 물증만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도 가관인게 이미 '검찰 조사가 끝난 부분이니 왜 그말을 안 믿는가'가 주논리라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11/12/22 15:23
수정 아이콘
그니깐 제가 적은'심이야 mb정권 초기에 일어난 재판이라 가장 대통령권한이 막강할때라 1심 전원패소가 이해가 가죠.'
이 부분부터 말이 안 되긴하죠.
그러나 이명박이니깐 모든게 가능하죠.정말 이 정부는 총칼만 안 들었다뿐이지 모든 시스템을 80년대 전 뭐시기 시대로 다 되돌렸죠.
그러니깐 테크가
1심 검찰손 들어주고 봉도사측 증거 무시 >2심 이미 1심에서 검찰이 맞다는데 왜 안 믿냐?숱한증거 무시>대법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라 2심까지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에 의거해 판단 역시 숱한 봉도사측 증거는 고려대상 아님 유죄확정
이 테크로 간거죠.
진짜 2심 교체되서 들어간 판사가 확실한 이정권의 딸랑이죠.
퇴임하면 어디로 가는지 잘 지켜봐야 될듯하네요.
레알마드리드
11/12/22 15:26
수정 아이콘
2심판사 문국현,정봉주 유죄 그리고 석궁테러사건의 그 박홍우판사
나사못
11/12/22 16:26
수정 아이콘
언급하신 건은 김현미 전 국회의원이었을겁니다.
집유 받고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815특사 테크 타신 걸로...
the hive
11/12/22 16:35
수정 아이콘
문국현의 경우는 판사 단독의문제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만...
11/12/22 18:25
수정 아이콘
제가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라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있었는데, 본문의 주된 내용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제가 이상해서 살짝 지적하고 갑니다.

본문 중의 일부입니다.
[애초에 봉도사관련 재판에서 가장 이상했던게 2심이었죠.
원래 주심을 맡았던 판사가 재판 일주일인가 남겨두고 느닷없이 주심이 교체 되버리고]


해당 사건의 2심 재판부에는 위 재판 중 또는 직전에 구성원의 변동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한번 구성되면 누군가 휴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동안 그대로 갑니다(보통 2월말부터 다음해 2월 중순).
위 사건의 2심 재판은 2008. 6.에 접수되어 12.에 끝났습니다.
※ 검색을 해 봐도 위 이야기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네요.
11/12/22 21:05
수정 아이콘
사법부에 양심도 정의도 실종되었습니다.
청바지
11/12/22 21:20
수정 아이콘
1심이야 mb정권 초기에 일어난 재판이라 가장 대통령권한이 막강할때라 1심 전원패소가 이해가 가죠.
이게 말이 안되는겁니다. 글쓴이님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안되죠.
(Re)적울린네마리
11/12/22 23:53
수정 아이콘
담당 변호사인 이재화변호사의 기고문을 읽어보니...

선고시기의 적절성이나 비슷한 사건에 대한 작년과 올해의 전혀다른 판결, 같은 사건에 대한 민사,형사에 대한 반대의 판결등...
재판부에 따른 일관성이 없는 판결이 많은 논란을 가져오는 것 같네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74372&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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