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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8/04 12:10:13
Name 삼색고양이
Subject [일반] MMORPG 아이템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안녕하세요 삼색고양이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게 아니고..

제가 최근에 게임 내 사칭사기를 당해서 큰 손해를 보게되었습니다..(현돈 60이라죠 엉엉)

그래서 문의해본결과 이건 제 부주의로 인한거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 라고 못박아버리더군요 (잊지않겠다 X슨)

그 말도 심히 공감합니다(웁니다)..왜 그런 실수를 했느냐 라고 따지신다면 혹은 그건 네 잘못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조용히 뒤로가기 버튼 누르셔도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난 아이템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건가?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사칭사기는 범죄인데도?

이런 의문에서 말이죠





게임고객센터에서 단번에 잘라서 이야기하는바람에 사이버수사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런일이 비일비재하다더군요 특히 사칭사기같은경우는 피해자와 사칭범이 둘다 존재하는데다가 피해도 분명 발생했는데

경찰쪽에서 게임사에 협조요청을 하면 잘 안해준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뭐 경찰쪽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이 너무 방대해서 게임사에서 좀 귀찮아 하는 경향이 있다더군요

그래서 협조를 안해주면 찾기는 불가능하고 사건 종결이 되는식이라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결국 당한놈이..엉엉)



그래서 고객센터에 직접 가서 따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이 바로 이것이였습니다

"게임회사내에서 서비스하는 게임내의 아이템은 회사소유이다"



음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였습니다

제가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본적이 없었기때문이죠..(뭐 제 입장입니다..)

롤플레잉이라는 RPG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들여서 얻는 아이템들 또는 우연히 드랍되는 아이템들 모두 제꺼라고 생각했기때문이죠



게임사에서는 현금거래를 인정하지않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암묵적으로 인정은 하고있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캐시아이템템이라는 현금거래를 유져와 "직접"합니다

머야 이건! 말도 안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반박하려고 캐시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보기로했습니다

왜냐면 캐시라는건 진짜 돈을 입력하는 게임상 머니니깐요 (게임사가 인정한 사이버머니라는 것!)

그런데?

http://www.playforum.net/lineage/board.comm?action=read&iid=10059880&num=13921

또 다시 한번 뒤통수 맞았습니다..




너무나 내 생각만 한건가 하고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보기로했습니다

만약 내가 게임사를 운영하는 대표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이득일까..(후훗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그럼 저라도 유료부분화를 인정하는 캐시아이템 파는것을 하되

만약 잘 되지않는다면(돈벌이가 안된다면?)

아무손해없이 게임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하는게 바로 이런 시스템이라고 생각됐습니다

만약 아이템에 대한 권리를 소비자(게임유져)에게 넘겨주지않는다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폐쇄한다고해서 그쪽에서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겠지요

그 반대로 권리를 소비자가 가지게 된다면 게임회사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됩니다..

서비스를 관두려면 많은 유져들의 아이템들을 가치를 다 이리저리 잰다음 보상해줘야합니다

억 소리가 날정도로 말이죠 그렇다고 계속 서비스를 할 경우 이득이 안되니 회사는 조금씩 무너져가겠죠

부담만 늘어날뿐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 소유권문제 혹은 아이템 권리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 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더군요

(http://limwonki.com/313 -관련 기사)

하지만 이건 아직도 해결되지않은 뜨거운 감자 입니다


PGR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덧1. 사칭사기 당한게 병X 이라고 말씀하실꺼면..그냥 뒤로가기버튼눌러주세요 이미 저도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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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비용
10/08/04 12:10
수정 아이콘
얼마전에 법원에서 사유재산으로 인정했다 라는 기사를 본 거 같은데요..흠..;;
10/08/04 12:14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건 게임사 소유가 맞는거 같긴 한데.. 만약 유저의 손을 들어준다면.. 밸런스 조정중 아이템 밸런스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문에 아이템 가치가 급락하거나 한다면 게임사가 유저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요?
Hypocrite.12414.
10/08/04 12:17
수정 아이콘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만든 회사이지 않나요? 리니지 현금거래 때문에 생긴 판례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듯 하여 긁어 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00110n00500?mid=n0606
블랙독
10/08/04 12:25
수정 아이콘
흠... 재밌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이템을 해당게임 대리점 같은데서 카드(유희왕 카드 처럼)로 교환해 주는 겁니다.
만일 와우로 예를 들면
게임상에서 '서리한'을 획득.
이후 대리점에 가서 해당 아이템 획득을 확인 받은 후 카드 '서리한'으로 교환

이렇게 되면 소득권 문제도 자연히 해결(카드는 내가 쥐고 있다.)
아이템 거래 사기도 줄어들테고(손에든 카드를 거짓말로 획책하긴 힘들죠)
아이템 거래 사기를 한 가해자는 실제 사기죄가 무조건 성립.(카드는 현물입죠)
그리고 함정카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아이템 경매장도 생길테고(서리한 30, 30 더 없습니까? 30에 낙찰~ 30원 소중한데 쓰겠습니다)
-아줌마 라면 얼마에요? -응? 토륨주괴카드 3장!
10/08/04 12:31
수정 아이콘
전 MMORPG 게임의 아이템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현금 거래 자체가 사라져야죠.
제발좀요
10/08/04 12:42
수정 아이콘
주식사고 배당금받기 전까진 현금은 손에 쥐어보지도 않지만, 현물가치로 인정하는거나..
게임안에서 만든 돈이 현금은 아니지만 현물가치로 인정하는거나..

두 사안이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게임이 가지는 위상이 '애들 장난'이기에 '애들 장난은 장난으로 끝나야지~'라는 인식때문이랄까? 여튼 현물가치로 인정하긴 힘들긴 하겠네요.

게임아이템의 가치변동이나 서비스종료에 따른 아이템가치 상실은 주식에서도 마찬가지니..
게임에 대한 마인드가 바뀐다면.. 차후엔 바뀐 수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론 아이템의 현물가치 인정, 아이템 현실거래.. 둘다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10/08/04 12:43
수정 아이콘
1.
아이템/게임머니 현금거래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단 현금거래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불법이 되는 케이스가 정해져있는데. 하나가 '우연한 방법으로 획득한 것'이고 또 하나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가 만들어지고 하지만, 애초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놓은 것은 웹보드 게임과 기타 게임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연한 방법이라고 한 건 바다이야기 케이스를 고려한 것이죠. 한게임 포커나 고스톱도 마찬가지로, 아무튼 웹보드 확률 게임은 다 여기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게임 고스톱 머니 환전해주고 그걸로 돈 벌고 그러면 안된다는 거죠. 실제로 웹보드 게임 환전상들이 경찰에 잡혀가고 그랬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 문구가 들어간 건 작업장 때문입니다. 오토 돌리거나 해킹하거나 작업장 돌려서 게임머니/아이템 모아서 베이에 파는 경우를 걸러내기 위해서 들어간 문구죠.

링크하신 기사에 대법원이 '우연적인 요소보다는 노력이나 실력에 의해 얻은 결과물'이라는 걸로 해석이 분분한데 (심지어 대법원이 사유재산으로 인정했다는 이야기까지...) 위에 나눈 기준으로 보면 간단하게 이해되지 않나 싶습니다. 불법 케이스 2개는 웹보드/작업장에 걸리는 건데, 현행법 상으로는 리니지 같은 게임의 게임머니 현금거래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조금 무리하게 해석을 해서 '리니지 게임머니도 우연한 방법으로 획득한 케이스'로 집어넣으려고 했고 대법원은 'NO' 한거죠.

법에 저촉되려면 1) 업이 될 정도로 규모가 커야되고 2) 거래에 사용된 게임머니나 아이템이 비정상적인 (작업장, 오토 등) 방법으로 생산되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다. 이런 건 아직 법으로 처벌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당연히 개인들이 그냥 하는 현금거래 또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는 걸릴 수 있죠. 하신 게임의 약관에 '현금거래'가 금지되어 있고, 현금거래하면 계정 짤린다 그런 내용이 있다 하면 아무튼 약관은 동의하신 거죠. 그러니 게임사에 '나 현금거래 하다가 사기 당했는데...' 하시면 결국 '나 약관 어겼으니 나 계정 짤려도 아무 할 말 없음'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별개로 아무튼 계약을 하셨는데 (난 아이템 줄테니 넌 60만원 다오) 그게 안 지켜진거니까 민사로 들어가면 되죠. 여기서 게임사는 아무 상관이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서 자료 요청하면 주고 그러는 역할만 합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2.
논란이 있겠지만 쉽게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캐쉬아이템도 사용권을 사는 거죠. 실제로 디지털데이터는 게임회사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캐쉬아이템이야 게임회사가 파는 거니까, 서비스를 중단할 때는, 사용되지 않은 캐쉬아이템은 다 캐쉬포인트로 되돌려줍니다. 월정액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할 때는 구입한 정액비를 되돌려주죠.

'소유권을 인정하고, 가치를 보존하라'는 주장은 글쎄요... 신규 아이템 패치해서 기존 아이템 베이 거래가 떨어지면 그것도 게임사가 돈으로 물어줘야 될런지 -_-; 그게 뜨거운 감자로 계속 남아있었으면 하는 쪽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미 정리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현금거래가 일상화된 게임의 경우에 아이템의 가치보존이 되지 않으면 게임을 접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므로 게임사가 신경을 쓰기는 합니다. 그래도 돈으로 물어줄 일은 아니지 않나 싶네요. 게임사가 가격을 정한 것도 아니고...

또 몇 몇 게임들은 아예 "현금거래를 인정한다."고 광고하면서 게이머들을 모으는데, 그런 경우에는 유저단체들이 패치나 서비스종료 건에 대해 가치보존에 대한 압박을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8/04 12:46
수정 아이콘
아이템에 대한 권리가 게임사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유저에게 그 권리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최마율~
10/08/04 12:48
수정 아이콘
simuk님 포커나 고스톱같은 확률게임은 게임에 개인의 의지가 반영이 된다고 해도...
우연적인 요소에 의한 획득으로 본다는 내용이신가요/?????

그나저나 현금거래를 조장하면서, 현금거래는 약관으로 금지하고 있는 게임회사의 모순적인 행동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쥴레이
10/08/04 12:47
수정 아이콘
아이템이 개인자산으로 인정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세금문제는 둘째치고 게임회사는 정식적으로 게임 만들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리네요.

본문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유저 아이템은 재산으로 인정되기에 혹 게임을 서비스 종료라도 하게 되는 날이면
그 모든것을 보상해줘야 됩니다.

이러면 게임회사 골치 아파지죠. 게임 접는다라는게 수익이 안나서 종료인데,
울며겨자먹기로 계속 서비스를 해야되는 어려움도 있고요. 2차적인 문제는 나비효과인지라..

게임회사는 이런 난색을 표현하게 되겠죠.
깊이 들어가면 할 이야기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암묵적으로 인정하는것은 애초 온라인 게임 성공시 이게임이 돈이되냐 마느냐에 정서적인 밑바탕도 있었습니다.
리니지 성공이후 현금가치에 따라 논의가 많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암적인 존재 입니다. 캐쉬템 등장이후 회사들에게는 더욱더 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세금을 안내고 게임내 경제를 좌지우지 하게 하는 기분 나쁜 존재들입니다.

아이템 거래 사이트들은 이러한 인상을 지우기 위해 따로 자사 게임회사를 설립하고 여러가지를
프로모션을 통해 이미지를 바꿀려고 하는것이고요.

게임회사는 유저가 원활히 게임을 할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야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처음 약관동의서를 통해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게임을 해야되는것이 유저입니다.

어느 약관이라도 게임은 유저 자산이 아닌 회사의 자산으로 분류하니까요.

사기당한 유저의 경우 간단히 자신의 아이템을 다시 돌려 받고 그 사기꾼이 처벌 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게임내 일은 법적으로도 또한 아이템도 돌려 받기 어렵죠.

그 모든것이 게임내에서 구현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단지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회사한테 장난감을 받아 가지고 놀다가 다시 돌려주는 것,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금거래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밀가리
10/08/04 13:10
수정 아이콘
이럴 경우는 법보다는 약관이 우선되는 것 같은데요.
10/08/04 13:49
수정 아이콘
이미 약관에 다 못박아뒀고, 약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미 회사-유저간 계약이 성사된거죠.
지금이라도 다시 가서 약관을 살펴보시면, '게임 아이템은 회사 소유' 라는 뉘앙스의(직설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위의 분들이 잘 설명해 주셨으니, 더 이상 토 달지 않겠습니다.
비소:D
10/08/04 13:51
수정 아이콘
넥슨의 약관에
"게임회사내에서 서비스하는 게임내의 아이템은 회사소유이다"
라고 분명히 써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습니다 ㅜ ㅜ
계정관리를 잘합시다. 사칭사기등은 주의하면 안당하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반발이 거셀정도의 인기게임을 서비스 종료하면 회사 손해니까 그렇겐 안되겠죠
그말은 인기가 떨어져서 서버 유지가 안될정도가되면 언제든 폐쇄할수있다는겁니다
인기게임만 하거나 라이트하게 즐기도록 합시다
장군보살
10/08/04 13:53
수정 아이콘
정말 말 그대로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과 캐릭터는 게임회사에게 대여를 받아서 유저가 즐기는 방식인 것 같네요. 몹에게서 드랍된 아이템이든, 유저가 죽어서 떨군거든.. 게임상에서 정상적인 경로로 습득한 모든 아이템은 제작사 소유... 라고 예전 리니지1 약관은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는데..
나두미키
10/08/04 14:04
수정 아이콘
게임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템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고 고객에게는 아이템의 '사용권을 서비스 유지하는 기간 동안' 인정해주는 개념입니다. 인정해줘야죠... 말 그대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수익이 나는 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아이템 역시 사라지는 것이니
녹용젤리
10/08/04 14:12
수정 아이콘
라그나로크라는 게임을 8년이상 하다가 올해초 완전히 접었습니다.
접으면서 결산을 해봤는데 현거래 금액이 꽤 나왔습니다.
총 판매금액 2200만원, 현거래 구매금액 900, 게임회사의 캐쉬템구매로 500만원정도로 써서 800만원정도의 이익을 봤더군요.

저는 신규보스템의 시세를 좌지우지 할수있는 보스레이드 전문 길드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쌓이는 게임상 화폐(제니)를 감당할수 없었고 제련(강화)이나 템 구매도 한계가 있었지요.
결론은 현거래 밖에 없었고 열심히 팔아대고 그 돈으로 취미생활을 즐겼습니다.
아하스페르츠
10/08/04 14:38
수정 아이콘
게임 상의 재화의 현실 가치와 소유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게임 회사는 단순한 데이터 조작 설정 조작으로, 재화를 생산하고 가치를 조절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로 인해 파생 될 수 있는 수 많은 문제들에 대한 검토들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게임 상의 재화는 게임 서비스의 도구 중 하나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1000만명이 동시에 즐기는 부루마불 게임이 있고,
그 부루마불 게임의 돈을 개인의 소유로 여긴다면, 그 부루마불 게임의 돈을 실제 현금화 할 수 있다면,
그 부루마불 게임 은행장은 한국은행장보다 훨씬 더 큰 막강한 힘을 가진 경제 주체가 되겠지요.
그저 부루마불 게임의 돈은 부루마불을 즐기기 위한 도구이고, 부루마불 게임이 끝나면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설사 많은 이들이 그 부루마불 게임의 돈을 실제 현금을 주고 구매할 의사가 있다해도 말이죠.
steellord
10/08/04 15:43
수정 아이콘
현재도 게임내 아이템들은 현실세계에서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론 인정하면 않되죠.
생각보단 훨씬복잡한 문제에요
10/08/04 16:50
수정 아이콘
상위 아이템 등장에 따른 상대적인 가치하락 뿐만 아니라 밸런스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추후에 스펙이 조정되는 경우도 많은데 사유재산으로 인정되면 이것도 엄청 골치아파지겠죠.
10/08/04 17:05
수정 아이콘
게임 아이템이 왜 개인 소유가 될 수 없는지는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해주셨고..
최근에 게임회사원이 된 사람으로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게임회사가 암묵적으로 현거래를 조장한다는 건 오해입니다.
최대한 공평하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려고 머리싸매고 고민하는 게 현실인데..
작업장이나 현거래 같은 요소를 내버려두면 게임의 경제 시스템이나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선량한 다른 고객들이 빠져나가게 되니까요.
게임상의 재화를 현실상의 재화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느냐의 이슈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도록 소비자 게임사 정부기관 할 것 없이 법적 윤리적 경제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좀 먼 이야기인 거 같아요;
사실좀괜찮은
10/08/04 17:44
수정 아이콘
서버가 가지고 있으니 아이템은 서버짱거예요... 라고 하면 돌 맞겠죠? - _-

전 그래서 '승리'개념 이상의 과도한 보상이 주어지는 게임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사실좀괜찮은
10/08/04 17:51
수정 아이콘
애초에 게임 자체의 재미보다는 보상컨텐츠의 적당한 설계로 돈벌어먹는 게임회사들이 창궐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게임에서의 보상조건은 '재미'와 '승리' 이상이 되면 변질될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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