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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7/01 23:04:55
Name 레반틴
Subject [일반]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기 (상)
대한민국의 사회보험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의료보험제도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전달은 공단측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으나 국민 전체가 인식하는 데에는 아직까지 미비한 면이 있습니다.

가장 큰 동기로는, 동호회 회원 중 게임회사 종사자들이 많은데 이런 부문에서는 전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비교적 다른 세대들 보다 2~30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입니다.

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부족한 지식이나마 포스팅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려 합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 및 참고 자료는 아래와 각종 뉴스자료를 참조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




일단 왜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겠지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대암(위암, 유방함,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과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으로 인한 심뇌혈관계질환을 조기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 및 치료함으로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위 질병들에 대한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함.

2. 영유아검진, 생애전환기진단 등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인적자원에 대한 지원.

3.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인한 수검 만족도를 높여 건강보장기관 및 공적기관으로서의 기반 구축.


굵직굵직한 이유로는 이와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인 만큼,그에 대한 활동은 당연한 것이고, 주요 질환을 예방하여 실제 발병 후 들어가는 의료비 지출을 막아 국가적 손실을 막자는 취지가 목적이라는 거죠.




현재의 건강보험료 비율 5.33%로는 5대 암 및 주요 심혈관계질환에 대한 보험혜택을 크게 누리기에는 재정적으로 부족합니다.(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납부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혜택과 보험료율이 같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료율을 급격히 올릴 수도 없는 일이지요.(국민들 허락 없이 누구마음대로!!!)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한 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하려는 데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현 이명박 정부의 복지 정책이 "니 알아서 하세요 국민님들아." 인 고로, 그나마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게 할수 있는 것 중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국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할 국가지원금도 제대로 지원도 안하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태연하게 있으시기 때문에 신뢰를 줄 수가 없지요.(참 제대로 하는 것 찾기 힘드네요)





실시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검진 실시기준, 운영세칙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니 이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실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건강검진

1차 및 2차검진(고혈압과 당뇨질환의심 판정자만)


2. 생애전환기건강진단

1차 및 2차검진(1차 검진 대상자 전원)


3. 암검진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5대 암)


4. 영유아 건강검진

일반검진 6회와 구강검진 3회


5. 위탁사업

의료급여수급자의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




이렇습니다.

1. 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받는 것은 일반 건강검진이며,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이하 생전기)은 그냥 40세와 60세때 받는 일반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보는 것이 암검진인데, 암검진은 그냥이 아니라 일정 연령이 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세세한 내용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둬야 할 것은 암검진은 특정 조건이 아니면 본인이 부담할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10%)


그리고 저출산 시대를 사는 이시대의 어머니들이 꼭 알아둬야 할 영유아 건강검진입니다. 각기 연령대별로 기간이 나뉘어 있으며 공백기가 있어서 특히 잘 알아둬야합니다. 받는 기간은 만 5세까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요.


위탁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일반 검진은 못받고 암검진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생애전환기 제외)




뭔가 대단한 내용 혹은 복잡한 내용일 것 같지만 실상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받는게 영유아 건강검진이고, 적당히 커서 직장을 잡거나 세대주가 되면 받는게 일반 검진이고, 중장년기 되서 몸을 생각할 때가 되면 암검진 신경쓰면 되는 거죠.


건강검진 실시 대상


건강검진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는 기준이 연령이냐 사무직 혹은 비사무직이냐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일단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사무직인가, 비사무직인가에 따라서 2년에 1번인지 1년에 1번인지 나뉘는데요.

비사무직이라면 1년에 한번, 즉 매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 2년에 1번 이기 때문에 비사무직보다 약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들어가서, 건강보험을 가입한 년도부터 건강검진 대상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 다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건강보험증이 나왔다고 해서 건강검진 대상자로 자동등록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대상자 명단은 전년도 11월 기준으로 산정되어 정해지기 때문에, 그 이후로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건강검진 대상자변경 신청을 해서 명단을 수정해야 합니다.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1.       회사에 신규 입사를 한 경우

2.       회사에서 퇴사를 한 경우

3.       사무직에서 비사무직으로 직장에서 하는 일이 바뀐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다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 설명해 보죠.



내가 2009년 취직해서 건강검진 대상자로 등록했습니다. 그럼 2009년 대상자이며, 2010년에는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지요.



2년마다 주기에 맞춰서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간단합니다.

무조건 2년에 한번씩 받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는 짝수 홀수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 57년생은 홀수 년도 출생했기 때문에 홀수 년도에 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56년생이라면 올해 2010년도에 검진 대상자가 되지요.



그리고 연령에 관계없이 세대주이거나, 아니면 만 40세 가 넘어야 합니다. 직장피부양자 역시 말만 다를 뿐 지역가입자와 똑같습니다.


3. 암검진 대상자 및 생애전환기, 영유아 검진 대상자


암검진 같은 경우 일정 연령대가 지난 다음에서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암마다 그 연령대와 주기가 각자 다릅니다.


위암 : 만 40세이상부터 주기는 2년
유방암 : 만 40세이상부터 주기는 2년
대장암 : 만 50세이상부터 주기는 1년
간암 : 만 40세이상부터 주기는 6개월
자궁경부암 : 만 30세이상부터 주기는 2년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특이사항 몇 가지를 적자면

1. 간암 검진을 받으려면 간암 고위험군 또는 B형 간염 항원 검사 및 C형 간염 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야 함.
즉 간이 안 좋은 사람들만 받는 것이 간암 검사.

2.  대장암은 50세 이후면 매년 받는다.

3. 위 기준들은 암조기 검진실시 기준에 의한 암 검진 주기에 맞는 사람만 대상이 된다.

4. 자궁 경부암을 제외하고 모든 검사는 본인 부담금 10%를 내야 한다. 자궁 경부암은 남은 10%를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한다.(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 제외)









위를 보시면 잠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무조건 2년에 받는데 왜 주기에 맞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느냐?

이것은 바로 검진을 주기마다 바로 받지 않게 되어 해당 년도가 아닌 다른 년도에 신청해서 받는 경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미수검 및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포스팅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일반적으로 가장 검진에 대해서 헷갈리고 착각하는 부분이라서 대주제로 잡고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암검진 당시 어떠한 검사를 하는 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겠습니다.


각종 암검진 검사내용보기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item.ae8dbbc0ddcd6b2743810b36062310a0/




그리고 알아두어야 할 것은, 검진 기관마다 암검진 여부가 다릅니다. 어느 병원은 어느 암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전부 다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검진 받기 전에 미리 알아둬야 한다는 것이지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일반 건강검진과 약간 다른 검진입니다.

만 40세와 만 66세 의 분들은 어느 주기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대상이 되십니다.

예를 들어 올해 70년생 분들은 2009년 사무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음에도 2010년 검진 대상자가 된다는 말이지요.(원래는 2년 주기로 2011년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러한 생애전환기 검진은 이 검진을 기준으로 주기가 바뀝니다. 올해 생애전환기 검진을 받으면 무조건 올해부터 기준으로 주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이런 생애전환기 검진의 항목은 1차와 2차로 나뉘며, 연령대마다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보다 링크가 더 깔끔하게 정리되었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내용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item.99c74b666cfb8b2743810b36062310a0/






그냥 쉽게 말해서, 생애전환기는 40세와 66세때 무조건 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부터 주기가 바뀌기 때문에 이 연령 기준으로 암검진 및 건강검진 주기를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60개월, 만 5세까지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1~6차로 나눠지면서 각기 기간이 연결된 것이 아니라,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깜빡 잊고 안 받아 기간이 경과한 경우도 많습니다.


1차 : 생후 4~6개월(건강검진)
2차 : 생후 9~12개월(건강검진)
3차 : 생후 18~24개월(건강검진 + 구강검진)
4차 : 생후 30~36개월(건강검진)
5차 : 생후 42~48개월(건강검진 + 구강검진)
6차 : 생후 54~60개월(건강검진 + 구강검진)

이렇게 받습니다.

세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1차 : 신체계측(신장, 체중, 머리둘레) 청각 및 시각 등의 문진 및 진찰, 건강교육(안전사고 예방, 수면, 영양)
2차 : 1차와 동일, 발달선별 검사 및 평가 추가
3차 : 3차와 동일. 구강검진(문진, 시진, 구강보건교육) 추가
4차 : 2차와 동일, 시력검사 추가
5차 : 3차와 동일
6차 : 3차와 동일






마지막으로 검진들의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검진은 1차와 2차가 나뉩니다.(암검진은 1단계와 2단계)


1차는 2010년 12월 31일 까지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2차는 2011년 1월 31일 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1차를 12월 31일에 받더라도 2차를 받을 수 있게 기간을 설정해 놓은 것이지요.


다만 10~12월은 지역 및 직장 가입자들이 건강검진 받으려고 검진기관인 병원에 무지막지하게 몰리는 시기인 만큼, 9월 전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 복잡하고 질이 떨어질 수 있는 10~12월 기간에 검진 받는 것을 피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건강검진대상자 신청에 대한 포스팅이 되겠군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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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q.Gstar
10/07/01 23:30
수정 아이콘
으아~ 오늘은 자게에 축복이 내리는날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추천!
자유와정의
10/07/02 00:55
수정 아이콘
저는 일반검진 외에도 검사계에선 나름(?) 중요한 항목인 특수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릴렵니다.
1. 특수검진이란?
일반검진 외에 사업장(특히 제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소음, 금속류, 분진, 유기화합물)등에 대해
어느정도 노출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검사

2.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3. 종류
1) 특수검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검진
2) 배치전검진 : 근로자를 신규채용 또는 현장내 부서간 이동을 실시할때 그 근로자의 현재 유해인자에 노출이 얼마나 되어있는지
체크하는 검사

4.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좀 딱딱하게 썼는데 특수검진이라고하면 일반분들은 잘 모르셔서 대략 정의를 써봤습니다.
저는 산업보건관련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1.5년차 직원이구요
특수검진이란 말그대로 근로자를 위해 직업병 예방을 위한 관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 산업이 발달하면서 여러가지 직업병이 발생하는데요
근래에 가장 큰(?) 사건은 역시 삼성의 백혈병 발생사건과 재작년에 발생한 한국타이어 근로자 사망사건이죠
또한 언론에 알려지지 않지만 많은 물질에 의한 중독사고등등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DMF(Dimethyl Forum Amid)란 물질에 의한 간질환과 톨루엔에 의한 중독사고 등이 발생을 했었죠
이런 각종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특수검진입니다.
특수검진을 통해 직업 유질환자가 나오면 관리를 하여 유해인자를 제거 하는 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는거죠
(예를 들면 국소배기 장치의 설치 소음 발생인자의 격리 등등)

일반 근로자는 이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향이 많아서
특히 피지알러 여러분중에 생산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써봅니다.
10/07/02 05:15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잘 몰랐던 점이 많은데, 다음 글도 어서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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