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관심없어하는 상법 개정 이야기 입니다. 피지알 정게가 닫혔기에 관련 정치적 논의는 다 제쳐두고 법 자체에 대한 오해만 바로잡아 보려고 합니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찬반 양쪽 모두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배임죄'입니다. 반대 쪽에서는 배임죄 소송이 난무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반대로 찬성 쪽에서는 그걸 위해서 개정하는듯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정말로 상법에 주주충실의무가 도입되면 이사는 배임죄 위험성이 커질까요? 관련해서 현행 법조문을 살펴봅시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할 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이사는 타인(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가요? 상법 제382조 2항에 따르면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법의 위임은 어떤 뜻일까요?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정리하자면 '이사는 회사에게서 사무처리를 위탁받은 자'입니다. 이사가 회사에 대해 임무를 위배하는 건 배임죄 요건에 정확히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법개정이 이루어져 주주충실의무가 도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논란이 되는 이사의 충실의무는 '상법 제382조의3'입니다. 현행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에서 위하는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는 제382조2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사는 주주를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여전히 주주에게서 사무를 위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위임관계에서 발생하는 배임죄 또한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주주충실의무 상법개정 한다고 배임죄 안걸린다']입니다. 찬반 양측 모두가 주장,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형사상 배임에 걸리지 않는다면 민사상으론 어떨까요? 우선 집단소송 대상이 아니라서 소송대리인이 일일이 원고를 모아야하며, 원고 주주가 직접 불공정성을 입증해야합니다. 소송이 남발되기엔 힘든 구조이지요.
물론 아예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이사가 주주에 손해를 입히는 결정(부당합병 등)은 현행법 상으론 아예 따질 여지가 없지만 개정 시에는 이를 다퉈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크게 진일보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 또한 모든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줄 마법의 지팡이도, 기업활동의 멸망을 가져올 둠스데이도 아닌 그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어찌 됐든 앞으로 우리나라도 주주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국장 또한 계속 승승장구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회사와 주주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요? 전 이것부터 이해가 잘 안가더라고요. 본문도 회사와 주주를 엄격하게 분리해서 논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엄격하게 분리될 수 있는건가요? 주주면 주식회사의 주인인데 위임이 회사와 이사간에 발생한거지 주주로부터 발생한게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법무지랭이인 제가 법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 상식을 통해 볼때는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