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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6 19:06
이게 검찰청의 미래인가 싶기도 합니다. "기소청"
별로 문제될게 없어보이기도 하구요. 결국 검찰청은 검사출신 최고 커리어였던 윤석열에 의해 무너지나 봅니다.
25/01/26 21:13
태극기 들고 거리에 있으신 노친네 분들이 좋아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이제 석방을 해야한다!!!라고 하시는데 어이가 털리더군요. 저같은 법알못도 검색 한번만 해보면 어떤 상황인지 다 파악이 되는데 크크. 뭐 알아도 알고 싶지 않아하는 발악이었겠지만요.
25/01/26 19:19
평생 감옥에서 알콜 중독 치료 받으면서 유병장수 하셔야죠.
이제 꼬리(?) 잡았으니 한남동에서 개산책하면서 유유자적하고 있는 머리 잡으러 갑시다
+ 25/01/28 00:00
현재 폭동모의로 수사협조가 요청된 사이트 언급했다고 덧글 자르는군요.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지만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려고 노력하는 수장님에 걸맞는 태도입니다.
25/01/26 19:24
이거 탄핵만된다면 직권남용 등 다른죄로 추가 압색영장받아서 한남동 관저 압색 가능합니까??
진짜 한남동 관저와 삼청동 안가는 무조건 압색해야하는데...
25/01/26 19:38
탄핵당하면 바로 김건희 여사가 짐 다 빼서 아크로비스타로 이사할텐데.. 그 후에 거기 압색은 가능은 하겠지만 특별히 얻을건 없을것같습니다...
25/01/26 20:46
아 세계관이 거기까지 확장되었나요.
중국 간첩 잡았어도 엠바고 때문에 스카이데일리만 알고 다른 보수정치인이나 보수언론은 말 안 하거나 모르고 있다는 것까지는 들어봤는데 거기는 몰랐네요. 큐어넌 따라잡기가 쉽지 않네요.
25/01/26 21:15
며칠 전엔가 주한미국 트위터 계정이 빡쳐서 담당자가 키배 뜨는거 보고 어이가 없더군요. 얼마나 스카이데일리에 빡쳤으면 주한미군 트위터 계정 담당자가 키배를 뜨는지 크크.
25/01/27 01:31
진짜 거기 사이트는 악질중에 상악질이예요. 그걸 근데 또 믿는분들이 있음... 믿는 수준이 아니라 그쪽에선 아예 무슨 민족정론지가 되어있음 크크크
25/01/26 19:38
이번에 고향 (경상도) 내려와서 부정선거 맞는 것 같다는 아버지와 논쟁하다가 지쳤는데.. 다행인 소식입니다.. 얼른 이런 소모적인 논쟁 없어지게 윤가를 탄핵+형사재판으로 빠르게 치우고 다음 대선이나 치렀으면 좋겠네요. 지금 국가적으로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심하네요 허허
25/01/26 19:45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issue_card_view/51159
여기가서 국힘 본인들이 [윤석열 대선]때 부터 불가능하다고 했었다고 해보는건 어떨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탄핵 협조하고 차라리 우리 대통령이 좀 심한 짓을 했지만 국민이 키워줬으니(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국민께 선처를 구한다고 했으면 지지율은 올리며 형량은 줄이는 1석 2조가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건 걍 있는대로 깽판치고 다녀서 인정해주고 싶은 생각이 그냥 0인데..
25/01/26 22:06
대선때부터 이랬군요 크크 감사합니다.
저번 총선때도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렸더니.. "한동훈이 부정선거 없다고 홍보하라고 해서 그렇게 총선 진행했는데, 그대로 했다가 부정선거에 당해서 졌다" 스탠스셨거든요 크크
25/01/26 19:51
넵.탄핵과 형사절차는 별개라서...
법원에서 구속취소, 보석 등 석방해주지 않으면 일단 6개월 구속은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5/01/26 20:47
중국인들은 왜인지 모르겠으나 cia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사상검증하기 위해서 CIA 대신 cia라고 불러야만 합니다.
25/01/26 20:07
근데 이미 기소가 된 파트는 더 이상 수사가 안될겁니다...아직 기소 안된 주요 국무위원이나...경호처나 그런쪽은 수사할 건덕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25/01/26 20:21
이거 완전 기자가 약빨고 쓴것 같네요 크크크
尹대통령, 특선영화 ‘서울의 봄’ 못 본다… 설날 식단은 떡국·청국장·불고기 https://m.seoul.co.kr/news/society/2025/01/26/20250126500144?wlog_tag3=naver
25/01/26 21:17
기사 올라오자마자 삭제되었지만 황반변성은 있는거 같더군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황반변성으로 수술까지 받으셨는데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서 계속 입원해야 하는 병은 아닙니다. 꾸준히 관리해주고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줘야 해서 종종 병원은 가야 하는 병이지만, 수술할 때 이외에는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병.
25/01/26 23:01
진지빨자면 황반변성은 일단 한번 발병하면 원웨이 티켓을 끊은거라...아무리 관리해도 예전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발병 초기에 발견했을 경우 병의 진행을 늦출 수는 있다죠. 저희 아버지가 발견이 늦어서 너무나도 잘 알게된...ㅜ.ㅜ
25/01/27 17:57
아버님의 눈 건강이 악화되지 않기를 빕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듯 싶어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한쪽 눈에 돌 맞아서 생긴 부상도 황반변성입니다.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데 부상이 딱히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황반변성이라고 하면 단순히 황반이 변성되었다 그거라... 유형이 많을 듯 합니다.
25/01/26 21:18
어짜피 증거도 차고 넘치고 공수처 수사자료도 있으니 괜히 구속연장해서 중복수사하지말고 기소하라는 법원 시그널인데 이걸 또 재차 신청하고 고위급 회의까지 하는 검찰은 도대체...
진짜로 이게 이렇게 맘 졸일 일입니까?
25/01/26 21:42
법원이 구속연장 안해준건..그게 영장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피의자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공수처가 신청해서 발부받은 영장을 검찰이 연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었는데..이걸 영장이 잘못 되었다고 여론전을 하는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수처가 영장 청구한 자료에 헌재에서 나온 발언들 합하고 김용현등 수사한 자료랑 묶어서 구속 기소하면 안되나? 싶었는데 그게 되나 보네요.
25/01/26 21:57
뭐 원론적으로야 물증만 있으면 피의자 직접 수사 없이도 기소가 되죠...
충분한 물증이 이미 확보되면(이러면 증거인멸이 무의미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대전제하에서...) 그걸 구속까지 해야하냐라고 따질려면 따질 순 있지만요...불구속이 원칙이니까...모든 수사는... 여당패널들 중에선 이재명과 비교하면서 이걸 말하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25/01/26 22:39
기소청이 정말 좋나요?
많은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검찰은 기소여부만 결정해야되고 보완수사를 하거나 그걸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공소유지가 불완전해지고, 무죄율도 늘어날겁니다. 그에따라 불기소 사례도 많아지겠지요. 한국의 저비용 고효율 (즉, 유죄율이 높은) 시스템에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다들, 그걸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건가요?
25/01/26 22:53
유죄율이 높은건 저비용인것도 고효율인것도 아닙니다.
불기소나 기소유예 사례가 늘어날지는 불확실 하고요. 공소유지 불완전조차도 필연적이진 않죠. 수사역량이야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당장 경찰청 국수본에 수사만 하는 검사들을 배속시키는 일도 가능하니까요.
25/01/26 22:55
뭐 이런 생각이면
반대로 반문하면 검찰이 이대로 전세계에 없는 권한을 가지고 정권 바뀔때마다 좌지우지 하는건 맞고요? 그리고 님은 예측이지만 현실은 검찰이 지금 내란수괴가 내란 일으키기 전까지 어떤 일을 벌여왔는지는 증명이 되는데요?
25/01/26 23:01
기소역량은 검찰이 독점해왔고 그 노하우를 알려줄 리도 없으니 사법공백같은게 걱정될수도 있죠 효율을 따진다면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몇년동안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을 쌓은게 검찰이라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진작에 김건희 명태균 무슨 법사니 뭐니 다 압수수색을 해서 뒤집어엎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예시로 양평 고속도로 사건에서 정작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건 여현정의원입니다.
25/01/26 23:10
알려줄리가 없는게 아니라 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공소유지는 검사만 하고 있는데요. 법정에 들어가서 재판을 실제 해보지 않은 사람, 해볼 수 없는 사람에게 그걸 전수할 방법은 없죠. 제 댓글의 요지와는 좀 다른 논의이긴 합니다만 검찰 직접수사의 폐단은 수사-기소분리의 문제로 해결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국수본, 경찰, 검찰의 인사권이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어요. 차라리 강제수사권을 독립된 사법부에 배속시키는 예심제 도입이 오히려 정답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25/01/26 23:14
지금과 같은 검찰의 권력비대칭이 유지된다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일단 나누든 뺏든 독점이라는 권력을 없애는걸로 시작해야죠
새로운 독립된 사법부가 어떤 의미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실행 가는한지도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이 수사권조정은 검찰이 잘못해서 시행하게 된 검찰 과실 100%인 사건입니다.
25/01/26 23:30
검찰의 권한, 특히 직접수사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손봐야하는데는 동의합니다만, 기소청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그냥 집단, 조직, 기능입니다. 섣불리 건드려서 피해를 입는건 검찰 그자체가 아니라, 국민들이에요. 검사들이 검찰에 지분을 갖고있어서 소유한다거나 그런건 아니잖아요? 돈은 오히려 나가서 변호사하는게 더 잘법니다.
25/01/27 07:25
돈때문이 아니라 기소 독점권력을 잘 휘두르는 전능감을 느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기소 안하면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정권에서요
25/01/27 09:55
프랑스에서 운용하는 예심제는 수사개시와 강제수사 통제를 담당하는 수사판사가 있고, 공소유지는 검사가 하며 실제 본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또 따로 있으며 삼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해방이후 예심제를 잠깐 운영하다가 미군정때 검사가 예심판사 역할을 겸하게 됐습니다. 당시는 검찰수사관이 없어서 경찰이 검찰을 밥으로 봤었지만..
25/01/26 23:06
여러 댓글 계속 다시는거 보니 검찰수사권에 미련이 많이 남으신가봐요.
여러 기능을 한 기관이 다 가지면 성과와 효율이 높아진다는 사고는 확장하면 입법-행정-사법 3권에도 적용됩니다. 뭐 실제로 수천년 그렇게 살았었고 간혹 킹세종 같은 초성공 사례가 나오기도 했긴 하죠.
25/01/26 23:12
제 개인이 미련을 가질일이 뭐가 있습니까? 검찰 수사권은 제것이 아닌데요.
개인적 걱정을 남기는 것뿐입니다. 2021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지적되고 있고 현재도 그 부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또다시 형사사법체계가 급격한 변화를 겪었을때의 부작용이 우려되니까요
25/01/26 23:30
말씀하신 부작용이란게 아마 지금 사태에서 나타난 검-경-공수처 간에 수사/기소권 관할 문제 같은데, 원래 통합됐었던 기능을 분산시키면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혼란, 혼선이고 일종의 수업료 같은걸로 봅니다. 경험 쌓이면서 적응할 문제겠죠.
형사법에서 미란다원칙이니 피신조서 증거능력이니 영장실질심사니 등등 새로운 법제나 판례 나올때마다 이래서야 흉악 범죄자들 처벌도 못하고 정의가 무너지는거냐 우려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 적응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틈새도 있고 불편함도 적지 않음에도 말이죠. 권한분산 쪽으로 보더라도 당장에 국회와 행정부 간에 법률안 거부권이나 탄핵소추권 행사로 서로의 기능에 타격을 주면서 옥신각신하고 있지만 그런 트러블 여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 두 기관을 통합하자는 얘기는 나오지 않죠. 뭐 군대의 힘으로 통합하려는 자들은 간혹 나오긴 합니다만
25/01/26 23:38
그 수업료가 얼마나 클지 가늠이 안돼서요. 국회와 행정부 비유부분은 수사-기소에 대입할 수 있는 성격의 비유인지는 의문입니다. 기소란 수사의 최종단계에서 유죄핀결을 구하는 하나의 연속된 결정이지만, 입법과 행정은 그런 관계는 아니니까요.
2008년 형소법 개정때처럼, 형사체계를 바꾸려면 학계, 민간, 법조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신중한 논의 끝에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01/26 23:53
사실 모든 기능을 통합하는 것도, 쪼개는 것도 선택가능한 답은 아니겠고, 결국 어느 정도 선에서 쪼개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고 누구도 정답을 내릴 수는 없는 거라 저도 어떤 강한 입장이 있는건 아닙니다.
다만 말 나온 김에 비유 부분만 언급하면, 행정부를 집행부라고도 부르듯이 입법-집행은 규범을 만들어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통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수사-기소 뿐 아니라 재판도 연속선에 있는 과정으로 포섭할 수 있고, 이걸 한 기관이 다 하는 것도 가능하죠. 오래전 영화 데몰리션맨인가 거기서 주인공이 즉석에 범인 체포하고 재판하고 집행까지 하는것처럼
25/01/27 01:39
2021.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일종의 불기소 권한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줄이는 것이 권한의 [분배]겠고,
경찰이 아무리 불송치의견으로 검찰에 기록을 보낸다 한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 의견이랑 상관없이 일단 검찰로 기록을 보내게 한 것도 권한의 [분배]겠지만, 그걸 합쳐놓으니 경찰의 불송치권한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고, 이전과 현상은 동일하고 쓸모없는 절차만 생긴 상황이죠. 그 쓸모없는 절차가 생겨서 경찰 수사부서의 업무량이 증가해서 전반적인 수사효율은 나락으로, 그 수사효율을 보완해보자고 이제는 지휘할 수 없으니 보완수사를 보내면 검경을 오가면서 담당자가 바뀌고 기일이 소모되면서 수사 업무는 계속해서 적층되고 그 때문에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고 무의미하게 한 달 두 달 기록이 오가기만 하고... 결국 경찰의 수사권은 여전히 반쪽짜리고, 검찰의 공소유지는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고, 그렇다고 제대로 권한이 분배된 것도 아닌, 해괴한 상황이(그리고 이미 지적되었던 상황이) 4년 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에 대한 수업료인지 모르겠습니다. 배울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수업료라면 기쁘게 지불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진짜 해괴하다는 생각밖에는 안 드네요.
25/01/27 03:08
그러니까 그 분배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법제화 시켜버려야죠. 지금의 혼란은 그 개혁의 미완성이라 봅니다. 차기 정권이 해결해야 할 거고요. 님은 기존의 검찰 권한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런 나라는 드묿니다. 그 폐해를 몇 십년간 겪었고요. 수사 기소를 독점하니 수사 안 할 권리도 기소 안 할 권리도 독점한 셈이고 그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악용돼왔는지요. 자꾸 개혁 반대론자들이 일반 국민 예를 많이 드는데 전 표퓰리즘이라 봅니다. 피의혐의자를 효율적으로 단죄하는 체제는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가 잘 합니다.
25/01/27 14:02
정치논리에 심하게 좌우되고 있는 지금의 검찰개혁안이 그런 디테일이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4개법안만 살펴봐도 그냥 검찰을 공소청으로 바꾼다. 정도에서만 끝나지 현재 검찰이하고있는 역할을 모두 고려하긴 한건지, 어떻게 어떤방식으로 대체하는지, 전혀 로드맵이 안보입니다. 그대로 입법되면 매우 큰 공백이 발생할거고요.
현재 검찰제도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특히 통제가 약한 영역인 직접수사부분이 그렇고요. 그런데 그과정에서 인권보호나 적법절차, 신속재판 같은 다른 가치들이 지나치게 경시될까 두렵습니다. 아무튼 사회각계에서 참여한, 심도깊은 개혁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25/01/27 02:55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살아있게 하면 될 일이지요. 그리고 그거 해외 선진국 검찰들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유죄율 높은게 꼭 고효율이라 보는 시각에는 반대합니다.
25/01/27 03:07
유죄율이 높다는건 바꿔말하면 처벌받을만한 사람만 골라서 기소했단 뜻입니다.
무죄율이 높으면 처벌받을 사람이 아닌데도 형사재판을 진행했다는 얘기겠죠. 여러사람의 인생을 망친단 얘기입니다. 보완수사가 안되게 만들면 당연히 “처벌받을 사람을 골라내는” 작업이 어려워집니다. 형사소송의 원칙은 실체진실주의, 즉 “죄지은자는 처벌하고, 죄짓지 않은자는 처벌하지 않는다”입니다. 지금처럼 2,000명 남짓의 검사들을 박봉으로 갈아가면서도 유죄율이 높은건 원칙에 충실한, 고효율의 시스템이 맞습니다.
25/01/27 03:38
실체진실주의가 제대로 작동됐으면 정윤회가 왜 묻혔다가 최순실이 터졌고 김건희가 왜 묻혔다가 계엄이 터졌겠습니까. 님들께선 자꾸 일반 국민 예를 듭니다만 지금 사안은 고위공직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검찰은 당위성을 일찌감치 잃었고요. 물론 저도 검찰의 보완수사권한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엔 사안이 사안인 지라, 그리고 지들도 한 짓이 있으니 법원의 결정과 기소청이라는 조롱을 듣지만 검수"완"박은 되면 안 되고 사실 될 수도 없다고 봐요. 법원의 판단도 '공수처'와 연계된 사안에서 검찰은 손 떼라는 판단인거 같고요.
25/01/27 10:04
정치적 사안에서 이루어지는 검찰의 직접수사 분야는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 합니다.
공수처 사안은 의아한게, 이 사안처럼 최종 결정권이 검사에게 있었으면 공수처는 사법경찰관 역할이었어야 했던게 맞고, 그럼 공수처의 영장신청은 검찰청 검사를 경유하는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같은 해석은 사법통제 측면에서 이전과 달라진게 없이 더 악화된 상황이에요. 지금 같은 상황,즉 실체가 명확한 사안일지라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미래에 계속 펼쳐질때, 검찰이 공소유지가 힘들단 이유로 불기소해버려도 , 기소 후 공소유지 실패로 무죄가 떴을때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되는데 그렇게 될지는...
25/01/27 17:20
그래서 영국이 중수청에 수사 기소권 다 줘버렸죠. 우리가 그 모델인데 수사 기소 독점 집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니 지금같이 한 거 같네요.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왕 공수처에 힘 실어줄 거였음 확실하게 했으면 좋았겠다 싶네요. 검찰은 지금까지 해 온 역사가 있으니 재벌이나 고위공무원 중대범죄에 한해선 그냥 공수처이 협력하는 모양새로 가고요.
25/01/27 06:40
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유죄율이 높단 것은 반대로 기소 당했다가 정말 억울한데도 유죄를 받은 사례가 많았다는 뜻도 됩니다. 당장 우리보다 유죄율이 더 높은 일본에서 엔자이로 곡소리난 사례가 얼마나 많았고 한국에서도 억울하게 유죄받고 정작 유죄받을 사람이 승산이 확실하지 않다고 기소되지 않은 사례가 적지가 않은데 대체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25/01/27 09:24
검찰이 0심을 운영하고 있었네요. 그걸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주장이신가요? 검찰의 가장 큰 힘이 죄를 져도 기소하지 않을 권리라고 하죠. 0심을 담당하니까요.
25/01/27 10:07
불기소권한은 현재도 헌법소원과 검찰항고, 재정신청으로 어느정도 통제하에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0심”기능을 없애면 수사한 사건 전부를 기소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건 비효율적인 뿐만 아니라 인권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죠.
즉 문제는 기능 그자체가 아닙니다. 그 기능을 사용하는 인간과 그 인간을 통제하는 “인사권”에 있다고 봅니다.
25/01/27 10:13
수사한 사건 전부를 기소할 필요는 없죠. 불기소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 타당하지 않은 불기소 건을 기소할 방법이 없다는게 문제죠. 그래서 0심이라고 하는거구요. 기능자체가 문제에요. 기소독점권이 문제입니다. 0심 권한을 갖고 싶으면, 검찰이 4개정도 되고 중앙 검찰 따로 둔 다음에 각 검찰청장은 국민 투표로 뽑는다던지 해서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죠. 검찰과 친하면 야든 여든 사건이 뭉개지고, 검찰과 안친하면 야든 여든 사람이 뭉개지는 지금 구조는 검찰의 권한이 비대하다는 뜻이겠죠.
25/01/27 13:51
검사장 직선제를 시행하게 되면 지금보다 정치 예속화는 더 심해질겁니다. 인구가 5000만 밖에 안되는 조그만 나라에 4개 검찰청을 두어서 서로 치고받게 만들면 그 혼란은 이루말할수 없을 거고요.
25/01/27 13:58
이미 정치에 예속되어 있는데, 뭐가 더 예속될까요? 인구가 5000만이면 큰 나라입니다. 검찰청이 서로 치고받을 이유가 있나요? 하나가 기소 안한다고 할 때 다른 쪽에서 할지도 모른다는 것 뿐인데요.
25/01/27 14:05
정치예속화를 탈피할 방법을 찾아야지, 이미 심하니까 그냥 더 심하게 만들자는 아닌 것같습니다.
그럼 피의자는 일상을 되찾기위해 4개검찰청 모두에서 무혐의를 받기위해 노력해야한단 건가요? 인간을 수사의 객체로 보는듯한 위험한 시각입니다.
25/01/27 14:11
드렁큰초콜릿 님// 모든 검찰청에서 관심을 둘 만한 사건이라면 기소되서 법정에 가보는게 맞겠죠? 그걸 안가니까 문제라고 하는건데요. 게다가 A, B, C, D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고 A만 가지고 재판에 갔다가, A 무죄받게 하고 나머지도 다 털어주는 등의 기술도 못쓰지 않겠어요? B, C, D,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데서 기소할 수 있을테니까요.
25/01/27 11:20
저는 이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물어봐야겠는데, 그럼 그 높은 유죄율 덕에 정말 억울하게 유죄 받은 케이스들은 "효율적인" 케이스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25/01/27 13:56
유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무죄받을 사건을 기소했단 뜻이겠죠. 한사람의 인생은 그 과정에서 개박살이 날겁니다. 검찰단계에서 오판이 있게 되는거죠.
억울한 유죄 케이스가 분명 없지 않습니다. 그경우는 검찰에 법원까지도 오판을 한 케이스겠죠. 양자를 비교해봤을때 검찰단계에서 오판을 줄여 최대한 형사절차를 빨리 종결시키는 것, 유죄율이 높은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25/01/27 13:59
형사범죄는 어느 범죄항목을 가져다가 놓고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의 문제죠. 별건수사를 안하는게 아닌데, 유죄율을 따지는 건 의미 없을 것 같구요.
25/01/27 14:35
지금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억울한 유죄 케이스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최대한 빨리빨리하자. 그럴 거면 3심에 님이 주장하시는 검찰 0심 제도가 아니라 검찰이 0심을 맡고 법원이 1심만 하는 게 가장 낫죠.
불과 5년 전, 그러니까 님이 말씀하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일으킨 너무나 끔찍한 폐혜로 증가한 무죄 사례가 1심 무죄율이 3%, 2심 무죄율이 2%, 3심 무죄율이 1%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1심 무죄율이 1%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즉 이 2.5%만큼 줄어든 비율은 유죄를 줘야 하는데 수사권 조정 때문에 아깝게 놓친 범죄자들인 겁니까?
25/01/27 18:10
검찰은 소추관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당사자에요. 틀릴가능성이 당연히 있고 그 가능성을 시정하기 위해 3심제도를 취하고 있는거죠. 오판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완벽히 0% 무죄율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고 바람직한 목표도아닐 거에요.
님이 주장하시는 게 뭔진 모르겠지만 저는 현재시스템과 기소청 체제하에서 일어날 일을 비교하자는 주장이에요. 말씀하신 통계, 즉 2.5% 늘어난 무죄율은 ”아깝게 놓친 범죄자“가 아니라, 검사가 오판했다고 판사가 판단한 비율인거죠. 아무튼 요지는 모든제도가 완벽할 수 없으니 효용을 비교하자는 건데, 뭐가그렇게 화가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억울한 유죄판결 사례는 어떤 사법시스템을 택해도 나옵니다. 그런 사례가 현재 시스템에서 몇건이나 발생했는지까진 모르겠습니다만, 수사-기소분리하면 과연 억울한 유죄판결이 안나올까 의문입니다.
25/01/27 20:39
재정신청했더니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는 방식으로 이미 무력화됐습니다. 검찰이랑 피의자가 함께 놀아나는데 헌법 소원은 누가 제기하나요? 검찰 항고 해도 다시 검찰이 판단하는데 이러면 검찰 식구들은 아무도 못 건드리죠.
25/01/27 09:21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람도 검사입니다. 검찰청 외에 수사역량이 부족하면 검찰청에 있는 인력이 나가서 수사하면 됩니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나누고 둘을 순환보직 시키면 되겠네요.
25/01/27 12:28
수사야 검사도 계속하게 할 수 있지요.
국수본에서도 검사 뽑으면 되고, 공수처에는 이미 검사가 있고 하니까요. 검사가 검찰에만 있어야 하는게 아니니....
25/01/27 10:13
유죄율이 높은건 유죄율이 그냥 높은거죠
초긍정적으로 봐야 정확하게 가려낸다고 보는거고 삐딱하게 보면 유죄일만해도 기소 안하고 무죄여도 기소됐으면 유죄로 몬다는거죠. 일본 케이스 보고 긍정적으로만 볼 수가 있나 싶은데 저는 유죄율 변화는 별 생각 없습니다. 정확히는 떨어지는게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25/01/26 23:22
가만 있자.. '왠수 윤총장이 어느 순간 '우리 윤총장' 되던데..심총장도 '우리 심총장' 되는 건가요? 심총장은 갈굴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없어서 핍박받는 이미지를 못 주는게 아쉽겠어요.
한편으론..공정과 상식이 구속으로 구현되는군요.
25/01/27 03:03
지검장이나 부장급은 반대했던 모양이네요. 예상은 했습니다만, 차제에 검찰 개혁은 반드시 완수해야 되겠다 싶네요. 이 건도 결국 총장이 결단내려서 구속기소가 이뤄졌지 만약에 동조했으면 내란수괴가 풀려나는 참사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저 고위직 검사들이 자꾸 정치적으로 구는 이유가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해서 정치권에 전횡을 일삼아 온 경험에 기반한 자의식이라.
25/01/27 03:57
검찰이 공수처에 비해 수사를 제대로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다 예상치 못한 구속연장 불허 때문에 씩씩?거리다 그냥 구속 기소한 모양새네요. 궁금한게 이제 기소 상황에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필요시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한되나요?
25/01/27 10:53
일단 기소된 내란사건은 강제수사는 불가입니다.
검찰에서 윤석열을 소환해도 불응하면 강제구인이 불가능해서 그냥 안나가면 검찰은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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