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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1/22 06:03:10
Name 하늘을보면
Subject [정치] 계엄제도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수정됨)
CHATGPT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했습니다.

저는 법이나 정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일반 시민이자 엔지니어로서, 현재의 계엄 제도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와 달리 [2020년대에는 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계엄 제도가 크게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과연 타당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계엄이 발동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6.25 이후 모두 독재 권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70년동안 계엄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계엄을 발동하더라도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아래는 계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입니다.

1. 계엄 발동 요건 강화
[대통령의 발의 후,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계엄을 공포]한다.
계엄을 발동할 경우, 계엄의 기간과 효력 범위, 그리고 효력기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2. 계엄 해제 요건 명확화
계엄 승인이 이루어졌더라도, 국회의 재적 과반수 의결을 통해 계엄을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법 기능 보호 장치 마련
계엄은 사법부의 독립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회가 계엄 승인 안건을 의결함과 [동시에 대통령은 헌법재판기관(예: 헌법재판소)으로 신속 승인 절차를 요청]한다.
헌법재판기관은 계엄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헌법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비로소 계엄 발동이 가능하다.
[실제 계엄 선포는 헌법재판장이] 맡으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별도의 소청 절차 없이도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

4. 계엄기간 내 입법의 효력
[계엄기간 동안 이루어진 입법은, 계엄이 해제되는 즉시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위의 제안들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지, 아니면 국회 입법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대가 달라진 만큼 기존의 계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는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권한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현대 사회의 인권 의식과 민주주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해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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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리드
25/01/22 06:46
수정 아이콘
이번 ‘윤석열 사태’는 전시상황이 아닌데도 발동했던 점과, 국회 활동을 막으려 했던 게 문제였던 거죠. 글처럼 계엄을 선포하기위해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모두 동의해야 하고, 그제서야 발동된다면 실제 전시에 준하는 긴급 상황에서 대응이 너무 늦어지겠지요.
Final exam
25/01/22 07:52
수정 아이콘
전시 초기 대응에 꼭 계엄이 필요한가도 생각해봐야죠. 초기대응은 정해진 프로토콜대로 하고 그 동안 계엄 합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키르히아이스
25/01/22 06:47
수정 아이콘
계엄은 비상상황에 쓰라고 있는건데
1,3번 절차를 밟을 시간이 있다면 비상상황이 아닌거겠죠
2번은 지금도 이미 같은 요건인 셈이구요
십자포화
25/01/22 06:55
수정 아이콘
윗분 말씀대로 계엄은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죠.
절차가 너무 길고 복잡해진다면 그건 비상계엄이 아닙니다.
절차보다는 요건을 명확하게 만들고 계엄하에서 해선 안 되는 것을 더 명확하게 다잡는 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한 생각으론 윤석열처럼 불법적 계엄 일으킬 정도면 요건과 행위를 명확화한다고 딱히 그걸 지킬 것 같진 않네요.
모두안녕
25/01/22 07:05
수정 아이콘
변론같이 보일수도 있지만 계엄의 이유가 국회의 동의를 못얻어서 한거 인데 삼분의 이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니 이상한거 깉습니다.
버그에요
25/01/22 07:13
수정 아이콘
내각제로 가는게 베스트고, 대통령에게 계엄권한을 뺏어서 의회 또는 국회의장에게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신기술, 이동기술이 발달한 현재에 예전처럼 대처가 불가능할 정도의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긴 어렵고, 이걸 굳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들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DownTeamisDown
25/01/22 07:28
수정 아이콘
선발동 후승인을 전제로 해야죠.
대신 일정시간안에 승인을 못받으면 계엄기간내 있던 행동들은 모두 무효로 하고 책임을 지게하고요
닉네임을바꾸다
25/01/22 07: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독일은 서독시절에도 계엄이 없다가 나중에 만든게 전쟁과 자연재해였던가...그것도 정부가 요청하면 의회가 결의해야하던가 대충 이런거같던데...의회를 열수 없는 상황쯤 가면 공동위원회인가가 한다던데 이건 뭔 조직인지 모르겠네...
지르콘
25/01/22 07:34
수정 아이콘
현재 방식이 비장시 긴급 발동하고 이후 국회의 승인을 추가로 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사건에서 빠른 해제가 가능 했던거고요
현 제도자체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걸 조건도 안되는데 쓴 인간이 문제일 뿐이죠
DownTeamisDown
25/01/22 08:25
수정 아이콘
지금 방식은 국회가 중단시킬수 있는 권리를 가졌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안하면 계엄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제가생각하는건 아예 승인을 받지 않으면 무효로 하자는거죠.
지르콘
25/01/22 09:05
수정 아이콘
비상게엄이러는건 전시나 천재지변등으러 사회 사스탬이 마비된 경우 발동하는 겁니다
이상황에서는 국회도 제대로 돌아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조건을 넣으면 써먹어야 할때 못써먹는 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5/01/22 07:42
수정 아이콘
아무리 바꿔봐야 없애지 않으면 이번처럼 무시하고 할거라 답은 정해져 있죠.
쵸젠뇽밍
25/01/22 07:46
수정 아이콘
40년만에 계엄이 발생했는데, 이번 계엄은 지금 제도만으로도 불법입니다. 그러니 제도적으로 막아야한다는 예시로는 부적합하죠.

보완은 계엄 자체보다 대처를 보완해야겠죠.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보장, 계엄해제 후 어떤 사유이든간에 계엄령이 적합했는지 심판할 것, 부적합하다 판단할 경우 탄핵과정없이 즉시 해임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사람으로 대행을 국회가 임명할 것 등등요. 계엄적합 여부는 사법부나 헌재가 아니라 국회가 판단하고요.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해야죠.
럭키비키
25/01/22 07:52
수정 아이콘
전시,사변이 쿠데타나 반란, 북한의 남침을 포함하는 용어인데 5.17이후 2010년대까지 계엄의 조건인 전시 사변으로 볼 사례가 연평도포격일까 고민될정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계엄까지 갈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2020년 이전에는 계엄 폐지 또는 관련 조항을 삭제 했어야하는데 안그러면 이번같이 누군가가 악용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5/01/22 07: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웅산에서 고위관료들이 폭탄맞고 골로 갈때도 그 전엔 미루나무 하나 베겠다고 데프콘 3으로 격상했을때도 안하던 계엄을...전두환도 있는 계엄 이용해서 5.17에 확대했던거지 본인시기엔 안했죠 크크
쵸젠뇽밍
25/01/22 08:05
수정 아이콘
계엄을 없애는 건 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계엄을 없애면 누군가는 똑같은 짓을 계엄령 선포도 없이 할 겁니다. 그 경우 이번처럼 어떻게든 의원들이 모여서 해제만하면 군사적 움직임이 통제되는 법적 구속력이 없겠죠.

계엄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을 언제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제한이라봅니다.
로즈마리
25/01/22 08:08
수정 아이콘
계엄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당 특정세력이 문제 아닌가요...?
25/01/22 08:28
수정 아이콘
사회적 환경, 배경 등이 변하고 그에 따른 생각의 변화가 필요할 때이고
분명 제도나 법이 변경되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패치가 필요할 수는 있는데
적어도 계엄에 대해서는 패치가 필요한가는 의문부호입니다.

그보단 친위쿠데타성 계엄에 대해 페널티가 명시된 패치가 필요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다람쥐룰루
25/01/22 08: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시에 정권교체같은게 일어나면 혼란이 커진다거나 사보타주를 할 수 있다는점이 계엄령을 존속시키는 근거가 될텐데요
조건을 전시 사변으로 한정해야지 [이에 준하는] 사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게 가장 큰 문제였던것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변도 빼고 전시에만 한정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달푸른
25/01/22 08:58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로는 정부에 반하는 반란/ 내란 상황의 경우에도 계엄령이 필요할 수 있죠.

계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해지할 수 없는 계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계엄의 주체인 대통령이 국회의장/국회의원을 임의로 체포하여 계엄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여지를 줘선 안되는데요.
이번 사태에서도 그 어떤 핑계를 댄다 한들 집회ㆍ결사의 자유에 대한 조치를 국회에까지 끌어다 쓴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어떠한 경우에도 입법부를 훼손할 수는 없다는 정도의 조문을 헌법에 좀더 명확히 추가하는 정도가 맞지 않을까 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5/01/22 09: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준하는 그런식으로 자의적 비상사태를 규정하는게 아니라 반란이나 내란 혹은 자연재해 등까지 명기하는것도 방법이겠죠...근데 반란이나 내란은 경찰이 억누르는데 실패하면 어차피 전시 아닌가 싶기도하고...
수메르인
25/01/22 08:51
수정 아이콘
지금 시대에 계엄이라는 제도 자체가 필요한지부터가 의문입니다. 이번엔 야당 의석이 훨씬 많은 덕분에 빠르게 계엄을 해제했지만 의석수가 비슷하거나 차이가 적었다면 못했을거라 봐요.
닉네임을바꾸다
25/01/22 09:22
수정 아이콘
뭐 여당 다수면 사실 계엄이 그리 필요하진 않죠...
수메르인
25/01/22 09:32
수정 아이콘
여당이 소수라해도 그 비율이 지금보다 유의미하게 차이난다면 여전히 어려웠을거라 생각합니다.
25/01/22 08: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재인정부 시절 왜 그렇게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종전에 사활을 걸었는지 이제야 이유를 알았습니다.
결국 제 생각이 틀렸고, 문재인정부가 옳았네요.

휴전중인 국가에서 현재의 계엄법을 수정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1. 3번을 동의하긴 어렵구요. 2, 4번은 동의합니다.
공실이
25/01/22 09:33
수정 아이콘
오히려 이번 기회에 계엄법이 잘 작동한다는걸 보여준게 아닌가 싶네요. 디테일하게 손봐야 할 부분이 있는지는 살펴봐야겠지만 덕분에(?) 대통령도 금방 해제할 수 벆에 없었고, 불법성도 잘 드러나게 되었구요.
마카롱
25/01/22 09:37
수정 아이콘
윤석열 같은 심각한 망상을 가진 대통령이 차후에 출현을 하고 여당이 다수 당인 상태에서,
친위 쿠데타를 위해 계엄을 하면 현 법체계로 막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로투
25/01/22 09:43
수정 아이콘
북한이 존재하는 이상 계엄법 개정은 솔직히 어렵지 않나 싶네요.
랜슬롯
25/01/22 09:43
수정 아이콘
지금 계엄제도에 문제가 전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윤석열이 절차를 지키면서 계엄령을 발동시킨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추가로 무슨 안전장치가 있었다고 한들 계엄령을 안했을 인간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들어서

당장 국회의장한테 통고도 안했고
국가 위기의 상황도 아닌데 둘다 뭉개고 계엄령을 실행한 인간인만큼 무슨 절차가 있었던간에 그냥 했을 인간이라
여기에있어
25/01/22 10:35
수정 아이콘
지금 계엄은 국회의원의 목숨을 담보로한 계엄이죠. 이번에도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체포해서 쓱싹했으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제안했던 대안은 "계엄 포고 12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동 해제된다"였습니다. 이 정도면 합리적이라 생각했습니다.
티오 플라토
25/01/22 10:43
수정 아이콘
저도 이런 방식을 상상했는데, 역시 이미 국회의원들이 의논하고 있군요.
발동은 대통령이 할 수 있되, 의회 승인이 없으면 자동해제 + 연속계엄 불가 (쿨타임 적용) 등이 새 법에 명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노련한곰탱이
25/01/22 11:10
수정 아이콘
휴전상황을 감안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지형을 둘러봤을 때 계엄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건 무리라고 하더라도
치안 외의 다른 영역까지 군이 통제하는 건 개헌하면서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모든 재판을 군사재판으로 하고...
평시에도 소위 '이적행위'를 하는 정치단체나 언론은 법의 제재를 받고 활동을 못합니다.
극우들의 망상 속에서나 나라를 장악하고 준동하고 있는거죠.

위에서 다른 분들이 언급했듯 시행/해제하는 절차에도 손을 봐야하지만, 시행하고 나서 전 사회 시스템 전체를 군이 통제하는 내용도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비상상황으로 인해 사회 치안을 경찰력만으로 담보하기 힘들때 군이 치안을 담당하는 정도까지만 되야 한다고 봐요.
쵸젠뇽밍
+ 25/01/22 13:16
수정 아이콘
정치활동 금지와 언론통제는 그냥 지금도 계엄으로 못합니다. 윤석열이 그냥 한 거죠.
그런 계엄을 한 윤석열조차 그건 자기가 넣은 게 아니라고 변명할 정도로 그냥 안되는 겁니다.
린버크
25/01/22 11:12
수정 아이콘
[카톡검열]이라고 선동하던가 아니면 [가짜뉴스 제보가 민주당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끼친다]며 똥볼이라고 하면서 민주당 좀 잘하라는 조언?을 했던 게

당장 며칠 전이었다가
서부지법 폭동 이후 쏙 들어간 것 보면

계엄이 극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해결하기 복잡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비가역적 성질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발효되거나 훨씬 쉽게 해제되거나 기간을 며칠만 가능하게 한 후 연장동의를 받거나 해야하지 않을까 하네요
VictoryFood
+ 25/01/22 13:18
수정 아이콘
계엄을 없앨 수는 없고 계엄시에 국회의 의결로 해제하게 하는게 아니라 긴급명령처럼 계엄 후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그 효력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계엄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국회를 보호하게 하는 거죠.
전 그보다는 계엄해제시 대통령의 권한대행 중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아닌 국가원수으로서의 권한은 국회의장이 대행하게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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