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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3 18:20
이게 속보로 뜬거라서 그런지 제대로 된 얘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파장이 어떨진 저도 법알못이라 일단은 말을 아꼈습니다. 궁금하긴 한데 크크;
24/12/03 18:11
저는 요새 법원 판결을 도통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법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 할때, 위법 여부를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판단할수 있어야 법을 잘 지킬 수도 있고 법에 권위도 선다고 봐요. 근데 요새 판결들은 일반인을 물론이고 전문가들의 예상도 자꾸 빗나가는 판결들이 나옵니다. 이건 좀 이상한거 아닌가요. 일반인이야 그럴수도 있어도 전문가들의 다수 예상이 뒤집히는 판결이 자꾸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있는거잖습니까??
24/12/03 18:2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82160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고법, 정지시킨 1심 뒤집어] 2024.12.03. "사립학교 선발 등은 재량행위…공정성 중대 훼손 아니라면 자율성 인정" <재판부>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
24/12/03 22:05
뭔사건이던 재판 가면 이게 문제에요
대부분 중요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판사가 중대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그게 답이 됩니다.
24/12/03 18:26
선발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지 훼손했으니까 문제인건데 훼손하지 않은 범위라고 판단한 근거가 궁금하네요
도대체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인데..
24/12/03 18:33
조금 윗줄에 리들님 댓글처럼 중대하게 훼손했냐가 핵심인데, 타격이 좀 있더라도 사실상 논술시험 못본걸로 처리할 정도는 아닌 거 같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24/12/03 18:27
제가 전에 올린 글에 있던 2차 논술시험은 그대로 가겠죠. 다만 이번 판결로 1차 논술시험으로 합격자 뽑는데 나올 수 있는 불합격자들의 집단 반발은 막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만약 결과가 2차 논술시험 발표 전에 나왔다면 2차 시험 따위는 생각도 안했겠지만요.
24/12/03 18:50
사실확인을 다시 하지는 않았지만 제 기억에 따르면 수험생 중 일부가 약 한 시간 가량 먼저 배부된 시험지를 보고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한 판사는 뭐 답지를 공유해야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말일까요. 중대한 훼손이란 직접적인 답안의 공유 등을 생각하나 보죠?
24/12/03 18:53
참고로 유출한 수험생들 신원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2412021456403757&pos=#return
24/12/03 19:02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50229?cds=news_media_pc
관련 기사를 보니 [(문제가 제기된) 72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마 가처분 건 쪽이 위 부분에 대한 소명을 부족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소명은 증명보다도 낮은 정도로 요구되는 건데 그 정도에도 미치지 못했나 보군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게 공정성의 중대한 훼손에 해당하는지 및 그로 인하여 몇만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친 시험을 무효로 돌릴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가처분 건 원고쪽이 어느정도 소명해야 되는데 위 문제지 먼저 나눠준 고사장에서 응시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을 보니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인터넷에 유출된 것으로 누가 어느 정도로 시험상 이득을 봤고,그것이 전체 고사장에서 치러진 시험 전체를 무효로 돌릴 정도에 해당했는지에 대해서 원고측이 재판부 설득할 정도로 개연성 있게 설명은 못한것일 수도 있습니다. (+ 사립학교의 교육 및 교육행정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폭넓게 재량권을 인정해주기도 하고요)
24/12/03 19:13
한시간 전에 배부한 72고사장의 평균 점수가 그리 튀지 않나보군요
저때랑 유사하다면 아마 그 고사장 내 모두가 같은 과 지망일거고, 약간 비쳐진 맨 첫 소문항은 배점이 그리 높진 않을겁니다. 어찌되었건 수험생 합격 발표는 해야하고 1차 시험 합격자, 2차 시험 합격자 모두 합격시키기로 한 이상 수험생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1차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은 이쯤에서 기각되는게 맞는거같아요.
24/12/03 19:47
연세대에서 2차 논술시험을 치르고 1,2차 모두 합격시키겠다고 발표 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났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2차 논술시험 발표 안했다면 저런 판결 날 일이 없을겁니다
24/12/03 21:49
2차 논술 시험을 발표 한했을 경우
1차 논술시험에서 노출된 시험지 보고 이득 본 수험생과 노출 시험지 못보았지만 잘본 수험생, 보통으로 친 수험생으로 3가지 부류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게 이득되게 만든다는게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1) 1차 논술시험 무효화 후 재시험시: 노출 시험지 못 보았지만 잘 본 수험생 피해 2) 1차 논술시험만 유효화시: 노출 시험지 보지 못하고 보통으로 친 수험생 피해(노출된 수험생이 더 잘 보았을 수 있음) 여기서 연세대가 판결전 2차 시험을 발표하고 1차, 2차 논술시험 모두 합격 시키겠다고 발표 이로 인해 1차 시험에서 노출 시험지 못 보았지만 잘본 수험생은 바로 합격, 1차 시험에서 노출시험지 못보고 보통으로 친 수험생은 2차 시험 기회 확보로 불이익을 받을 수험생은 원천 봉쇄되었습니다 이후(뉴스에서 2027년) 연세대는 신입생 정원 감축 제제(교육부에서 징계 할 수 있다고 뉴스 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4/12/03 21:53
이 상황에 재판부에서 1차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 시키면 1차 시험지 누출본 보지 않고 잘친 수험생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으로 가기에 재판부에서 연세대 손을 들어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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