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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0/19 01:53:16
Name evil
Subject [일반] 저작(인접)권 보상금 분배에 대한 글
안녕하세요.

최근 작가 한강님의 노벨상 수상이 교과서 보상금 미분배 이슈로 번지는 것이 무척 흥미롭더군요.
많은 관심과 성토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업계의 현황을 조금 알고 있는 자로서 정보를 공유하자는 생각으로 아래와 같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분야에서 대표적인 보상금 단체는 총 3곳이 있으며, 보상금과 관련된 주된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공연에서 음악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하여 저작인접권자(실연자(가창자, 연주자))에게 지급
  2. 한국연예제작자협회 :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공연에서 음악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하여 저작인접권자(음반제작자)에게 지급
    ※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 담당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을 취소하였고 소송 끝에 2021년 1월 한국연예제작자로 이관됨
  3.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학교(교육 목적) 및 도서관(조사 및 연구 목적) 등에서 도서를 복제·전송하는 경우 보상금을 징수하여 저작(권)자에게 지급

위 3곳은 최선을 다하여 분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단체의 수입은 보상금 징수 시 관리수수료의 절반만 가져갈 수 있고, 나머지 관리수수료의 반은 분배를 할 경우에만 받아 가게 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의 관리수수료 수입에 대한 설정 기준은 각 단체, 시점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현재 미분배보상금으로 되어있는 부분에는 관리수수료의 상당 부분이 포함 되어있는데, 공익목적으로 미분배보상금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관리수수료는 날아갑니다.
참고로 미분배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때 슈킹에 대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미분배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사전과 사후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도 낮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들 입장에서 분배금에 대한 관리수수료를 얻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분배를 함에도 분배율이 낮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저작(인접)권자가 저작물을 보상금수령단체에 잘 등록하지 않음
    ※ 개인의 경우 서류 작성 및 등록 등 해야 하는 일은 많은데 백 원, 천 원 수준으로 보상금을 나오는 경우가 많아 등록을 잘 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업의 경우는 모았다가 한 번에 등록하는데, 담당자가 바뀌면 계속 미루어지면서 미분배가 쌓임
    ※ 저작(인접)권자가 외국인인 경우도 있는데, 국가별 단체간 상호관리 계약을 통해 해소할 수 있으나 쉽지 않음
  2. 보상금수령단체가 저작물의 권리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 각 단체의 시스템에 등록된 저작물과 사용된 저작물의 일치 여부를 체크(권리 매핑 작업)하는데 오류 등으로 인하여 권리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미분배금으로 쌓임
    ※ 이용자가 제출하는 저작물 사용내역 자료가 없거나 오염이 있는 경우 등(이용자의 저작물 사용내역 제출에 대한 페널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들 단체는 사용내역 확보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음)으로 인하여 미분배금으로 쌓임
  3. 기타

참고로 보상금수령단체(신탁단체 포함)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들에 대해 매년 정기적인 업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주로 단체의 업무규정이 미비하거나 예산 집행을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해 지적사항(필수 보완), 권고사항(선택 보완)으로 개선을 명령합니다.
물론 분배율에 대해서도 감사를 합니다만 지적사항이나 강력한 행정적 조치 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보거나 들은 적은 없네요.
이는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보상금 제도의 특성상 복수단체를 두기 어렵기 때문에 단체간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금의 경우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최초 분배 후 3년 내 분배율이 80%(9년 내 분배율은 90% 가까움)가 넘는 반면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3년 내 분배율이 49% 수준(2021년 8,328,703,000원 징수, 4,050,339,000원 분배)으로 꽤나 차이가 남에도 별다른 개선이 없는 것을 보면 해당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공개한 자료로는 정확한 분배율을 파악하기 어려운데(이것도 좀 문제긴 하죠) 보통 이런 경우는 분배율이 낮습니다.

참고로 위 3곳은 업무감사 외에도 수 년마다 한 번씩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 받습니다. 우연스럽게도 올해 심사가 진행됩니다(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10월 31일까지 수렴하고 있음).
과거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자격을 잃었던 것처럼 해당 심사에서 다른 단체도 자격을 잃게될지, 적격 여부 심사에서 보상금 분배율이 영향을 끼칠지 등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다려 보면 알 수 있을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단체가 바뀌게 되면 해당 단체의 직원들이 직업을 잃게 될 수 있고 저작물 이용자는 새로운 단체와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하고 저작권자는 새로운 단체에 등록을 다시해야 하는 등 소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단체가 바꾸지 않았으면 합니다만 미분배보상금을 줄이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글을 마치며, 빠르지는 않겠지만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 최대한 답변을 달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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