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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8/07 17:53:23
Name 호리호리
Subject 켠김에 왕까지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켠김에 왕까지는 처음 시작부터 즐겨보던 프로그램으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온게임넷의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1.기획의 유사성
2003년 일본 후지TV CX에서 시작된 게임센터 CX와 이 프로그램은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a. 게임을 잘하지 못하는 일반인이 게임을 클리어 한다.
(CX=아리노 신야 [요이코]/ 켠김에=허준 )
b. 방송 스탭의 도움을 받는다.
(CX=역대 AD군단/ 켠김에=옵저버)
c. 나레이션과 자막으로 상황설명과 개그 드립을 담당한다.
(CX=PD 칸 츠요시/ 켠김에= 성우 강호철)
d. 기본적으로 출연자는 게임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공략 완료까지 돌아갈 수 없다.

2. 저작권의 문제
기본적으로 게임의 상업적인 이용 시에는 개발사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만 켠김에 왕까지의 경우 게임의 개발사 혹은 기종에 대한 설명 등이 누락되거나 에뮬레이터를 사용하여 그 내용물을 방송합니다. (ex: 30화 구니스편) 개인방송도 아닌 상업방송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모습들은 보는 사람을 씁쓸하게 만듭니다. CX의 경우 허가 받지 못하면 허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최신작의 경우 개발사의 요청이 없는 이상 방송하지 않습니다.        
  
양쪽 프로그램을 너무나 사랑하고 즐겁게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로서 켠김에 왕까지도 게임센터 CX처럼 5년, 10년 장수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작권의 부분을 좀 확실히 해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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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7 17:55
수정 아이콘
전 것보다 겜은 즐겁게 해야 되는건데

너무 가학성을 개그 코드로 삼는게 식상하던데..
anytimeTG
11/08/07 18:07
수정 아이콘
저작권은 한번 까이더니 조금 나아지긴 했더군요. 제작사를 확실하게 불러준다던지. 그래봤자이긴 합니다만... 켠김의 왕까지는 온게임넷이 간만에 확보한 스타 이외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좀더 정성을 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소속의슬픔
11/08/07 18:09
수정 아이콘
게임방송관련 저작권 문제는 정말 꼭 짚고 넘어가야할 시한폭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켠김에 왕까지'란 프로그램 제작과정이
게임회사에서 홍보용으로 방송요청 -> 제작진이 그중에서 선택하여 결정
or
제작진이 그냥 게임중에서 아무거나 결정
인지 잘 모르나 전자의 경우에는 크게 상관없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분명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저작권법쪽을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KeSPa랑 블리자드와의 저작권 싸움,
그리고 한동안 '불법리그'라고 불리면서 방송을 강행시켰음에도
그에따른 법적인 제제가 따르지 않음을 보면
게임쪽 전문가들사이에서도 저작권 관련해서는 의견이 서로 갈린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게임방송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작권관련 법쪽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골병사
11/08/07 18:55
수정 아이콘
흐음.. 1번 2번 내용과는 별개의 얘기지만 온라인 게임도 했으면 좋겠더군요

온라인 게임은 공감 NPC에서 전담하고 있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편성표에 안보이더라구요 나름 재밌었는데 말입니다..
칼라일21
11/08/07 19:41
수정 아이콘
(운영진 수정, 벌점)
the hive
11/08/07 19:51
수정 아이콘
아프리카 고수 혹은 게임잡지 공략자(?)를 섭외하는건 어떨까하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숨은 고수가 많죠
숫자에만 차이가 있을뿐, 게이머층이 아예 없는 게임은 없으니까요
잘되면 시청률을 높이는데도 한건 할꺼구요
그리고또한
11/08/07 20:09
수정 아이콘
갑자기 댓글이 훅 불어나서 이게 뭐지 했더니 역시

갑자기 설레는 리플에는 이유, 혹은 그런 사람이 있는 법이군요.
호리호리
11/08/07 20:49
수정 아이콘
갑자기 댓글이늘어나서 놀라서 들어왔습니다.

칼라일21 님// 저작권법을떠나 그것이 사람 사이의 예의입니다.
무언가를 빌리면서 그냥 아무말 없이 쓰는것을 우리는 도둑이라고합니다.하다못해 게임화면에 워터마크로 제작사 표시라도 해주는 것이 좋지않을까요?

the hive 님// 고수에게 이길때까지 하면 진짜 감금이될지도모르고 재미있을것 같군요!
칼라일21
11/08/07 21:01
수정 아이콘
저작권에 대해 많은 홍보를 해놓으니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저작권이 천부인권과 비슷한 거라고 혼동하는군요.
혹은 예쁜 여가수가 티비에 나와서 '불법복제는 도둑행위예요'라고 말하니까 자기 컴퓨터 누가 훔쳐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느끼나보군요.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살면 누군가가 원하는대로 교육되는 것은 쉬운 일이죠.
일단 저작권은 어떤 게임, 영화, 음악 등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아무리 복제해도 그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컴퓨터를 도둑맞으면 당장 컴퓨터가 없어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다릅니다.
간단하게 저작권이란 어떤 것을 저작했을 때 그것을 통해 돈을 벌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할까요?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이건 특허와 비슷합니다. 특허가 꼭 있어야 할까요?
특허는 두가지 이유 때문에 존재합니다.
첫째는 어떤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발명과 기술혁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특정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사회에 공유됨으로써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코카콜라는 제조방법을 특허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특허는 곧 공개, 공유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가지 이유는 모두 사회에 도움이 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킴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권이나 소유권이라는 권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인권은 무조건적이며, 소유권 또한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기반이 되는 권리입니다.
반면 저작권이나 특허권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이나 특허는 일정한 시효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이런 말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지는 모르겠으나 저작권을 천부인권인 듯 착각하는 분들을 위한 말입니다.
특허는 독점을 야기할 수 있으며 독점은 시장가격이 아닌 독점가격에 운영될 수 있고,
시장가격에서 독점가격으로 공급곡선이 쉬프트 되어 발생하는 새로운 가격점은 사회손실분을 뜻합니다.
이런 현상이 심각할 때 사회는 독점적 권리를 약화시키기 위해 반독점법 따위를 만들기도 합니다만,
이 독점이 가능했던 기본이 특허라고 한다면 특허는 사회의 이익과 대치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좀 애매한 권리라는 얘깁니다.

리차드 스톨만은 자유 소프트웨어주의자입니다.
그가 이런 주장을 처음 시작한 것은 NASA에서 일하고 있을 때부터였습니다.
당시 제록스인가 하는 회사에서 나사에 공짜로 프린터를 공급해주었는데 프린터에 종이가 자꾸 말리더랍니다.
프로그래머들이 모여 있던 상황이라 그들은 내부 소프트웨어를 조금 바꾸면 되겠다 싶어서 소스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프린터 회사에서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절대 소스를 내줄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리차드 스톨만은 이후 소스 공개를 주장하며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리차드 스톨만은 프로그램을 얼마 받고 팔거나 산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산다면 소스를 함께 사는 것이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

물론 리차드 스톨만의 주장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게임, 프로그램 따위를 판매하는 것은 그것을 전혀 변경시키지 못하며 소스를 볼 수 없는 상태에서
1인에게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소스제공 없는 프로그램 판매와 소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판매,
둘 중 어느 쪽이 옳은 것이냐를 따지자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 사회적으로 어느 쪽이 더 공적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것을 판단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공적 이익에 더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에서 객관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그 권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로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운영진 수정/벌점)
저작권?
그걸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인정해줄지, 또 그걸 왜 인정해줘야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 별로 생각해보지 않으면,
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뭐든 돈을 벌어먹으려는 사람들에게 세뇌되게 마련입니다.
저작권은 그냥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보면서 인정해야 하는 권리이고,
그 권리의 내용이나 영역과 외연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거북거북
11/08/07 21:02
수정 아이콘
요즘은 그나마 무슨 게임인지 잘 알려주는 것 같더라구요.
anytimeTG
11/08/07 21:07
수정 아이콘
고수와의 대결을 제작진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긴 했었죠... 신애와 밤샐기세팀이 한 스트리트파이터.
호리호리
11/08/07 21:48
수정 아이콘
칼라일21 님// 음 갈비의 예를 들자면 게임은 고기에 해당하지 만드는법에 해당하지않습니다.
저는 저작권법의 이야기를 한적 없습니다. 그냥 가져와서 쓰면서 하다못해 개발사의 이름을 표시해주고 해당게임은 구입해주는것이
예의가아닐까싶어 글을 쓴것입니다. 리차드 스톨만의 자유 소프트웨어주의도 그것을 산다면 아닌가요? 에뮬레이터로 구동하는 것에 어던 구매행위가 있었지요? 프로그램의 컨샙을 그냥 가져다쓴것도 한국이니까 그런가보다 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알고있다면 불편한 마음이 들지않을까요?
모십사
11/08/07 21:50
수정 아이콘
게임제작사 혹은 유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게임을 선정, 방송을 한다면 아마도 방송사 측에선
'뭐.. 게임홍보효과를 생각하면 돈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겠지'
라는 생각에서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실제로 켠 김에 왕까지를 보고 특정 게임에 흥미가 생기기도 하는게 비일비재 하지요..
만약 게임제작사 혹은 유통사 측에서 저작권을 문제삼으면 당연히 온게임넷 측에선 광고비를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불거지진 않은 거 같습니다.
양 당사자 간의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뭐 어쨌든 게임당사자 입장에서 저작권 문제를 날카롭게 들고 나오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paulha1013
11/08/07 22:40
수정 아이콘
낮에는 댓글이별로 없었는데 깜짝놀랐으나......
아 진짜 저런분은 잊을만 하면 생기는 건가요... [m]
세상의빛
11/08/07 23:04
수정 아이콘
아 저번에도 황당한 글 쓰더니 이번에는 댓글 왕창 달으셨네..
기본적인 개념도 없는 사람이 비속어 남발하며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드는 말투가 정말 맘에 안드네요.
jagddoga
11/08/07 23:10
수정 아이콘
저작권 받아야죠.
해당 게임을 이용하여 TV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청료를 토대로 광고비를 받을텐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허락이 없어도 "방송에서 해주니깐 홍보로 생각할꺼야..." 이런 마인드 절대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방송등에서 언급 하게 된다면 모자이크로 가리던가 두루뭉실하게 넘깁니다.

뭐 이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카피라이트 정도는 나와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레필리아
11/08/08 01:42
수정 아이콘
논리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지재권 협상하고, 방송하는게 맞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온겜넷이 일주일마다 게임회사 찾아가서 지재권 협상 할 만큼 큰 회사도 아니구요.
제 생각엔 게임 회사 입장에서도 딱히 손해 보는건 없다고 생각 할 것 같아요.
오히려 30분 짜리 데모영상 이라고 생각할 만큼 절묘하게 편집을 하던데요.. ;;
중요부분에서 허준씨를 보여준다던가, 아에 통편집을 하는 등의 기법으로 말이죠.
칼라일21
11/08/08 13:40
수정 아이콘
/호리호리님
게임은 고기에 해당되지 만드는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러나 게임을 중계해주는 것은 고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게임을 아무리 중계해줘도 그 게임은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가지 경우와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 저작권법이라는 얘깁니다. 너무나 뻔하게 누군가가 만들었으니 그 사람의 저작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제 말의 핵심입니다.

게임의 경우 씨디를 사지 않고 P2P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한다면 불법이겠죠? 그럼 돈을 내고 씨디를 사서 게임하는 동영상을 방송국에서 보여주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씨디를 사서 게임을 하는 동영상을 아프리카 티비 같은 곳에서 수십명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불법일까요? 불법이라고 한다면, 씨디를 사서 자신이 게임하며 최고점을 올리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리면 불법일까요? 여기에 상업적 목적이 있다면 불법이고 상업적 목적이 없다면 불법이 아니라는 기준이 있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야외 집회시 사람들이 함께 따라부르게 하기 위해서 민중가요 테입을 틀었다면 그건 불법입니다. 게임을 하다가 매우 높은 점수를 올렸다고 캡쳐해서 블로그에 올려도 불법입니다. 기타치며 노래불러서 동영상 올려도 자기 노래 아니면 불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이라는게 매우 애매한 권리이고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하는지가 애매하고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가 애매한 법이라는제 제 논지입니다. 게임을 방송한다고 할 때 게임사에 하등의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홍보 효과가 큰 경우인데도 저작권을 인정해서 본문의 제목처럼 '불편한 시각'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상업특허는 20년입니다. 저작권은 50년이죠. 그런데 저작권은 예전에 20년이었던 적도 있고 30년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저작권 뿐만 아니라 송출권, 전송권, 저작인접권 등으로 아주 복잡하고 애매한게 이 저작권입니다. 특허가 20년이라는 건 어떤 기준이고 저작권이 50년인건 어떤 기준일까요? 이게 명백한 권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케이스트
11/08/08 17:25
수정 아이콘
좀 딴얘기지만 공영방송이라는 KBS에서도
불법으로 팬들이 찍은 소녀시대 일본콘서트 직캠영상을 그대로 연예가중계에 방영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저작권 개념자체가 없음..너무 온게임넷만 뭐라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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