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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02/16 12:15:50
Name 나둥나둥
Subject 영파라치에 대한 참고 사항입니다.(참고해두시면 손해보는일이 줄어들어요.)
현재 영파라치제도는 단순한 스크린샷에 의존해서 신고하고 있으며 실제 파일유포자를 고

소하기위해서는

고소장 작성 -> 경찰의 해당사이트 협조요청 -> 해당자료 확보 -> 기소 -> 재판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절차는 적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립니다.

또한 현재 시네티즌에서 영파라치 제도를 위해 받는 스크린샷이 실제 증거 자료가 되기 위

해서는 실제 서버 데이터와 비교를 거치지 않으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카파라치 제도시행시 디지털 사진을 접수하지 않은예가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그 이미지의 수정등의 여지가 많으며 단순히 이미지 사실만으로는 증거

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에 관련하여 정부기관의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

으나 저작권법은 어디까지나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

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시네티즌에서 하는 일은 단순하게 파일공유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뜯어내기 수준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적발이 되시면 신고된 스크린샷과 서버 데이터가 일치하는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요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즉 명백한 효력을 같는 증거자료이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신뒤에 합의 절차에

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법에 무지한 사람들을 협박회유하여 돈을 벌려는 농간에 놀아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한가지 빼먹은게 있습니다만....영파라치제도에서 법적 대리인인 일송에서 전화연락을 받

으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를 물으십시오. 고소절차를 진행하

지 않고 전화번호를 알아냈다는 것은 즉 영장 없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되므

로, 일송과 해당 서비스 회사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것이며 후에라도 영장을 발

부받은 날짜보다 먼저 전화연락을 받으신 경우 통화내역과 영장의 날짜를 비교하여서 개

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맞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응 방법입니다.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파라치는 신고포상제이므로 피신고자의 처벌이나 합의유무는 묻지않습니다. 즉 신고만

사실대로 이루어지면 피신고자를 잡지못해도 포상금을 주여야합니다. 만약 주지않으면 달

라고 소송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포상자가 많고 합의자가 없으면 결국 시네티즌이 적자가

됩니다. 시네티즌이 합의금을 받은 후에 그 일부에서 포상금을 주겠다면 불공정한 약관이

고 본래의 취지와 맞지않는 사행성 사업이므로 결국 시네티즌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

다. 그리고 밑에서 말했다시피 증거자료로 캡쳐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증거가 될 수없습니

다. 결국 웹하드 회사의 데이타베이스나 P2P의 경우 피신고자 컴하드를 압수,수색해야하

는데 수사기관이 개입해야하는데 전국의 개인 컴퓨터를 압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

국 이번 사건은 법에 무지한 어수룩한 누리꾼을 상대로 한 한탕주의 사업으로보입니다. 걸

리면 자신의 파일을 삭제하고 일단 무조건 잡아떼면 됩니다. 고소당해서 압수당하면 그때

합의해도 늦지않습니다. 합의가 목적이므로 합의하자면 무조건해줍니다.

네이트에서 퍼왔습니다...^^:



---------------------------------------------------------------------------

법에 대해서 모르면 손해보는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예전부터 생각해왔었던것이지만 비록. 법률쪽에서 일을 하지않게되더라도

열심히 법률쪽공부를 해둬서 삶을 생활하는데 손해보는일은 없도록 해야겠네요.

대부분 영파라치는 협박성이 많아요. 직접 재판까지 들어갈경우 너무 복잡하고

기간도 많이걸리기때문이죠. 또한 재판까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처리 되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pgr회원분들께서 혹시라도 영화를 공유해서 손해보는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국영화는 영화관가서 보아야겠지요. 공유하더라도 헐리우드쪽영화를 공유해서

미국영화산업에 타격을 주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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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키아르
06/02/16 12:21
수정 아이콘
으으음..ㅡ.ㅡ;;;;

엄청난 논쟁을 불러올듯한 이 느낌은..ㅡ.ㅡ;
비롱투유
06/02/16 12:32
수정 아이콘
글의 뉘앙스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법을 이용한 소위 삥뜯기는 갑갑하군요.
정말 정말 궁금한게 말이죠.
시네티즌과 합의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영화사에는 몇 %나 돌아가나요?
예전에도 불법공유 단속 한다고 어쩐다하면서 삥뜯던 기업있었는데 대부분도 아닌 모두 다 꿀꺽 했다고 하던데요.
정부에서 이런걸 단속할만한 기구를 만들던지 해야지 이런식으로 민간기업이 나서서 하는건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06/02/16 12:33
수정 아이콘
...; 할리우드가 아니라 할리우드 할아버지 영화도 공유해선 안됩니다.
불법은 불법인거죠....
그리고 괜히 미국영화 복제해서 봤다가 통상 압력 들어옵니다. 갸들이 우리가 공유해서 본다고 손해 보는것도 아니고....

더욱이 이런 논리라면 중국에서 한국 영화 복제해서 내다 팔아도 할말 없죠;;
태양과눈사람
06/02/16 12:50
수정 아이콘
마지막 3줄만 빼면 유익한 글인거 같습니다..;;;
06/02/16 12:51
수정 아이콘
훈쿤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06/02/16 12:56
수정 아이콘
법에 대해 잘몰랐던것을 설명해 주신것은 좋은 의견이었는데....
불법공유하자는 것은 에러네요. 좀.....
러브투스카이~
06/02/16 13:12
수정 아이콘
흠 영파라치 정말 -_-;
WizarD_SlayeR
06/02/16 13:22
수정 아이콘
마지막 3줄은 뭐죠?? ㅡㅡ; 어서 수정하시면 더이상 욕은 안드실텐데..
만인의.연인_ㅊ
06/02/16 13:31
수정 아이콘
저희가 영파라치를 통해 영화사들을 대신하여 비영리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것이 법에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위법 불감증으로 많은 분들이 저작권법을 아무 죄책감없이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가접수로 신고되었을 경우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작권 위탁을 받게되면 가급적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에 있는 글 중에
몇개만 뽑아서 반론을 하겠습니다.

● 저작권법은 어디까지나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시네티즌에서 하는
일은 단순하게 파일공유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뜯어내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단속위임을 받아 저작권자 명의로 고소절차에 들어가게됩니다. 협박, 뜯어내기 같은 무서운 말을 쓰셨네요.
이러한 글을 쓰신 분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게재를 하는 분에 한해 명예훼손으로 법적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 영파라치제도에서 법적 대리인인 일송에서 전화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를 물으십시오.
고소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알아냈다는 것은 즉 영장 없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되므로, 일송과 해당 서비스
회사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것이며 후에라도 영장을 발부받은 날짜보다 먼저 전화연락을 받으신 경우 통화내역과 영장의
날짜를 비교하여서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맞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응 방법입니다.

=> 사전합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바로 경찰청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2월말에 첫 고소조치가 이루어지게
됨으로 전화를 받게 되면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내용이죠.

● 영파라치는 신고포상제이므로 피신고자의 처벌이나 합의유무는 묻지않습니다. 즉 신고만 사실대로 이루어지면 피신고자를
잡지못해도 포상금을 주여야합니다. 만약 주지않으면 달라고 소송할 수있습니다.

=> 조건형 신고포상제입니다. 이미 수차례 방송과 신문을 통해, 그리고 시네티즌 신고절차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더이상 언급할 필요 없는 내용이네요.

● 만약 더 불안하시다면 일단 그클럽(물론자료는지움)이나 p2p탈퇴하시고 나에관한 모든 정보를 지워달라고 하세요 ^^;
잘 안해줄수도있겠지만 조낸 우겨보시면됩니다. 그럼 증거도 없어지고 ^^;

=> 대부분의 사이트 회원약관을 보시면 탈퇴했을 경우 모두 삭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사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의 자료는 보존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삭제를 했음에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기소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ㅡ 시네티즌 관리자 글.
06/02/16 13:32
수정 아이콘
친고죄임에도 불구하고 시네티즌이 영파라치를 하는건, 각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위임 받아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네티즌이 삥뜯기를 하건 법을 악용해서 돈을 벌어먹건, 그것보다 중요한건 영화 공유가 불법이란걸 사람들이 제발 좀 인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파라치라는 제도는 참으로 웃기지만, 그런 제도를 만들어낸건 네티즌입니다.
06/02/16 13:35
수정 아이콘
이 글 제목만 보더라도 네티즌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어떤질 아주 명확히 알수 있죠.

저작권 따위 나몰라라 하고 불법을 버젓이 자행해놓고, 영파라치에 걸려서 신고당하고 벌금내고 하면, 그게 손해보는건가요?
8시부터가진짜
06/02/16 13:44
수정 아이콘
아주 유용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06/02/16 14:13
수정 아이콘
저작권 단속... 아무리 법개정해도 결국 끝은 흐지부지되는게 일반적이더군요.
실제로 각종 공유 사이트는 뿌리와 줄기는 살아있는 채 가지만 잘린 격이고, 벅스와 소리바다가 유료화할 때도 각종 블로그와 사이트에 퍼진 음악은 한달도 못되서 다시 다 살아났습니다. 포상금을 걸어봐야 그걸 신고해서 돈을 받는 것보다 영화 입장권 값 아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수두룩할 겁니다...
06/02/16 14:46
수정 아이콘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theo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시네티즌과 같은 방식으로는 불법공유를 해소시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개개의 이용자보다는 그런 서비스를 구축한 업체가 더 큰 주범(?)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도 못하고 있죠.

기껏해야 저작권 관련 리스트만 공지로 올리는 정도니까요? 인터넷업체라 할 수 있는 데이콤, KT, 하나포스 전부 유료웹하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로서는 유료웹하드의 기본 방향은 원래 불법공유가 성행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고 항변하겠지만 먼저 이 유료웹하드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시네티즌의 영파파라치 제도는 결국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깃털만 잡으면서 - 합의금 명목으로 돈도 버는 시행업체만 이득을 보는 결과만 나올 것 같습니다. 영파파라치제도로 영화 불법공유가 수그러든 것 같지도 않구요. 웹하드측에서 업로더의 정보를 공개 안하면 말짱 황 아니겠습니까.
06/02/16 17:38
수정 아이콘
강량님 말씀이 맞는말입니다.

현행법상 그런 웹하드업체를 처벌할만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군요.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기 때문에 "우린 하드만 제공하지 머 올리는지 어케 다봐염" 이런식으로 배째고 있죠.

때문에 문제의 주범인 웹하드업체나 공유싸이트 같은데는 심대한 타격을 받진 않을껍니다. 백수들이 푼돈이나 벌어볼까 싶어서 하루종일 업로드만 하고 있는 그런 하드업로더들 역시 본문에 적힌 방법을 믿고 "설마.." 하는 심정으로 계속 공유할 가능성도 높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죠. 아무리 효과가 적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너도나도 다 업로드하고 다운받는 그런 경향은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걸로 밥벌어먹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재미삼아, 푼돈이나 좀 벌어볼까, 웹하드 포인트라도 좀 벌어서 다른거좀 다운받기 위해서 하는 라이트 유저들은 확실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역시 지금처럼, "네티즌 대부분이 사용하는데 머, 이게 머 큰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을수 있는 첫걸음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음원 저작권 관련으로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지만, 지금은 최소한 예전보단 음원을 불법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적어진건 사실이니깐요.

그런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저작권에 대해 사람들이 "개념"을 찾아나가고 문화산업이 자신들의 정당한 수익을 되찾아 나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저도 모르겠지만, 위에 얘기한 웹하드업체에 책임을 부가하는 방안과 현재 친고죄인 저작권법을 비친고죄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것 같더군요. 논의중이고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지만 예전처럼 무한공유 시대는 이제 마침표를 찍어가는 중이 아닐까... 합니다.
귀여운호랑이
06/02/16 18:09
수정 아이콘
그냥 마우스 클릭으로 도둑질 안 하면 됩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홍승식
06/02/16 18:35
수정 아이콘
무엇보다 웹하드 업체에게 책임을 물려야 합니다.
현재 웹하드 업체가 하는 일이 장물아비와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공지만 띡 하고 올려놓고서 '난 할일 다 했어요.' 라고 할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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