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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11/20 13:45:18
Name Newbie
Subject 이런 악덕 사장을 봤나요..
저희집 아버지는 업체의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주시고 받은 돈을 사장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맨 꼭대기에서 다른

(운전)기사분들(저희 아버지 포함해서)이 수금해오신 돈을 받고, 거기서 일

부 떼어서 기사분들에게 월급을 주는 식이죠. 음식물 쓰레기 치우는 일이 여

간 고약한 일이 아니지만, 월급은 200만원이 채 안됩니다. 물론 월급이 적을

수도 있죠. 이것때문에 피지알에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전에 아버지 동료 중 한분이 한 업체에서 수금해온 돈 200만원을 사장 몰래

썼다고 합니다. 나중에 발각이 되었지요. 그 동료분은 놀라서 잠시 잠적했다가

나중에 나타났습니다. 사장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사장은 자기 동생과 그

동료 기사분을 흠씻 두들겼답니다. 그리고선 한달 일한 월급을 제하는것은 물론

따로 5000만원을 준비하라고 했다네요. 그 기사분은 3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는지 300만원을 마련해오신 상태였습니다.  200만원 빼돌린건 잘못한

일이긴 하지만.. 200만원 때문에 직업을 잃고 맞기도 하고 (귀 뒷부분이 많이

부었다고 하시더군요.) 5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이라니... 말이나 됩니까..

월요일까지 마련하지 않으면 고소 하겠답니다. 그렇다고 5000만원을 주진 않

을거라고는 하시지만 만약 고소 하면 어떤식의 상황이 될까요?

만약 맞은게 전치 4주이상이 나왔으면 감방에 집어넣을 수 있겠지만... 전치

2주가 나와서 벌금으로 끝날것 같네요. 그 사장이 돈이 워낙 많아서(백억 이상

있답니다.) 벌금으론 별 의미가 없을것 같고.. 참... 백억 이상있는 사람이 200

만원 가지고 사람 때리고.. 좀 씁슬 합니다.

제가 글솜씨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밖에 글을 못썼네요.. 허허 이럴 때 글 좀

잘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ps 아, 그리고 저희 아버지 월급날이 15일에서 30일로 늦춰졌는데요. 또 보름치

월급은 따로 안준답니다..; 이런건 보상받을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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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리
05/11/20 13:50
수정 아이콘
글세요. 우선은 돈들고 잠적한 분께서 이미 범죄를 저질렀죠. 꼭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도 사장입장에서 보면 사기 당한거죠. 뭐. 5천만원은 좀 오바라는데 동의는 하겠습니다.
홍승식
05/11/20 13:56
수정 아이콘
노동계약에 따라 다른데, 월급날이 월중이라도 급여는 한달치를 다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15일에 돈을 받으면 16일부터 30일까지의 급여를 선지급해주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아닌지 먼저 잘 확인해 보시구요.
만약 정말 15일치를 못받게 된다면 노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하루를 일해도 줘야 하기 때문에 안주면 사장이 노동법에 의해서 형사조치될 수 있습니다.

횡령과 그에따른 벌금, 구타는 잘 모르겠네요.
아래분이 설명해 주실겁니다. ^^;
말코비치
05/11/20 14:12
수정 아이콘
저런 사장들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 욕먹는거죠
정테란
05/11/20 14:40
수정 아이콘
그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성질이 나서 그랬겠지요.
스팀먹은마린
05/11/20 14:49
수정 아이콘
사장이 못된건 맞지만 맞고소 들어가면 폭행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돈들고 잠적하신 분에게 더 불리할겁니다. 아마도..
잃어버린기억
05/11/20 14:54
수정 아이콘
법쪽을 잘 아는것은 아니지만, 일단 돈이 있다는것은 +@@@@의 어드벤테이지입니다. 좋은 변호사를 선점할수 있고, 뒷구멍으로 돈을 넣어줄지도 모르는일이구요. 일단 잘못의 원인이 그 기사분에게 있기때문에 사장은 폭력혐의를 제외하곤 정당한 요구를 한것입니다. 물론 5000만원이 중소득층에겐 큰 돈이지만, 사장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기사분이 잘못한것 이라고 보입니다만.. 두들긴거 빼고는 사장이 잘못한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사장이여도 돈갖고 튀었으면 화나서 가만안냅두죠.
잃어버린기억
05/11/20 14:55
수정 아이콘
그리고 백억이상의 갑부라면, 200만원에 의미를 두었겠습니까? 돈을 갖고 튄것이 괘씸해서 괘씸죄를 적용한거겠지요.
FTossLove
05/11/20 15:04
수정 아이콘
아마 사장이 고소하게 되면 합의하더라도 횡령죄가 사라지진 않고 처벌을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실하진 않네요.
그럼 폭행죄로 별도의 고소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손해같네요.
우선적으로는 돈을 횡령한 쪽이 나쁜겁니다. - 원인제공이랄까요..

5천만원은 너무심하긴 했네요.
벌금 합쳐도 그 정도는 안나올것 같은데....
300만원보다는 훨씬 많이 나올것 같긴 합니다만..

직업을 잃는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순 없겠죠.
포켓토이
05/11/20 15:05
수정 아이콘
흠 월급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월급받은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일한 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 적혀져 있을겁니다. 그걸 적어주셔야 됩니다. 저같은 경우 월급일은 25일이고 전달 20일부터 이번달 20일까지를 1달로 계산합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15일 구멍이 나는거라면 당연히 보상해줘야겠지만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요. 흠 사장이 특별히 무슨 악덕사장 이런게 아니라면 이런걸로 속이지는 않을거 같습니다만..
Caroline
05/11/20 15:13
수정 아이콘
모 드라마를 패러디한 아이디가 생각나네요 '이 죽일놈의 사장;'
쓰루치요
05/11/20 15:37
수정 아이콘
사장이 뭐가 잘못이죠?? 돈 횡령한 직원이 잘못이지.. 그 직원이 잘못했으니 그런 일을 당하는거죠..
마동왕
05/11/20 15:38
수정 아이콘
이런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백억 이상을 가지고 있어도 200만원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백억 이상을 가진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억 이상을 가진 사람이 겨우 200만원 가지고 ... (생략) 이런 말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사람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서정호
05/11/20 15:39
수정 아이콘
쓰루치요님 / 그렇다고 폭력을 행사하면 안되죠. 사채업자들이 양아치들 시켜서 채무자 폭행해선 안되듯이요.
사랑천사
05/11/20 15:43
수정 아이콘
물론 돈을 가지고 가신분이 잘못하신것맞지만 흠씻 두들겨팼다니.. 무섭네요.. 걍 고소하면되지.. 자기가 머라고 사람을 두들겨패는지..
05/11/20 16:02
수정 아이콘
잘못했으니까 사장이 열받을만 하군요.
하지만 역시 마음대로 팬 것은 오바. 5000만원도 오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상다반사
05/11/20 16:06
수정 아이콘
노동사무소나 법제처 같은곳에 연락해서 사정을 말씀하시고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토마토
05/11/20 16:13
수정 아이콘
일단 5000만원처럼 크게 불러놓으면 나중에 돈 더 뜯어내기가 편하겠죠
흥정잘하는 사장님
하지만 난 저런스탈 싫어
박준석
05/11/20 16:57
수정 아이콘
이런 불상사가 있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200만원을 가지고 잠적하신 것은 명백한 절도행위이겠으나, 그것을 사유로 폭행했다는 것은 명백히 사장의 잘못입니다. 5000만원을 지급할 것 없이 소액재판소송을 통해 원활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 원활히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낫겠으나 사장이 끝까지 고집한다면 폭행죄로 고발조치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사전에 증거를 확실히 할 수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후 고발조치하는 것을
히든카드로 한다면 충분히 사장도 많이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님 급여의 경우, 먼저 꼬리말을 달아주신 분들의 말대로 1일치라도 임금을 체불하였을 경우 노동부에 조정신청을 하셔서 받으실 수 있으며, 이럴경우 회사가 더욱 더 곤란한 입장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15일치에 대한 급여에 대한 보상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령 회사가 부도난다고 하더라도, 최소 3개월치 밀린 급여는 최선순위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부도가 아니라면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민수
05/11/20 17:09
수정 아이콘
이런일은 님께서 아시는것 보다는 훨씬 더큰 무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000마논이란게 참 큰돈인데 이걸요구하는것은 님께서 모르는 더큰 무언가 있지않나 하는-_-; 엑스파일적 생갑입니다.
ⓘⓡⓘⓢ
05/11/20 17:17
수정 아이콘
사장이 만약 그분을 고소하게 되면 그분은 징역 몇년이나 몇천의 벌금형이 있을것 같은데요...
제일 좋은방법은 적당한 선에서 빨리 합의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어찌되었든 돈을 횡령한 그분이 잘못한거네요...
이데아중독증
05/11/20 17:32
수정 아이콘
얼마나 맞아서 다친진 모르지만 전치2주라면 아주 경미한듯하네요. 글에서 흠씻두들겼다고 했는데 그냥 툭툭쳐도 2주는 나오죠.
몽키매직
05/11/20 19:45
수정 아이콘
전치 2주면 멍 한두 군데 들은 정도일겁니다... 뼈 하나만 부러져도 빨라야 4주죠. 경미한 상처인 듯... 아무튼 잡담이고, 때린 것 자체는 잘못됬습니다만, 애초에 그 직원이 무개념이었죠.
Passer-By1
05/11/20 19:57
수정 아이콘
아버지 동료분이 공금을 유용하셨고 그 사용처가 분명하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안이 200만원 정도로 경미한데다가 그 사용처나 그 내역등을 보아 생계가 힘들어서 생계에 보탰다고 한다면 검사와 재판부에서 충분히 판단하여 결정해 줄 겁니다. 아마 업무상횡령이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조문이 되어있는데, 일단 횡령하신것이 사실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를 못봤으면 합의본것에 비해 형량이 늘어나긴 합니다만 200만원 정도로 경미하고. 별도의 민사청구소송에서는 5000만원을 요구하긴 힘듭니다. 민사소송에서도 판사가 결정하여 선고하기 때문에...일단 법체계를 믿으시고요. 돈이 많다고 법에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라고는 좀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물론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흠씬두들겨맞았다지만 감정이 개입되신거 같네요 전치 2주정도의 진단이 나온것으로 봐서 경미한 타박상인듯 하네요.
먹고살기힘들
05/11/20 20:36
수정 아이콘
법은 잘 모르지만 먼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법정으로 가면 치료비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횡령죄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도 잃어버리게 되구요.
안됐지만 비는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WizardMo진종
05/11/20 20:36
수정 아이콘
공금 유용이 아니라 돈들고 튀었다가 돈떨어지니까 나타났네요 -_-a. 저건 당연히 짤리죠 흠씬두들겨 맞아서 2주란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법으로 가도 2주가지고는 명함도 못내밀며, 오히려 횡령에 잠적까지 하신분이 더 불리합니다.
05/11/20 20:44
수정 아이콘
정말 감사드려요~ 아, 그런데 받지 못한 15일치 임금을 요구했다가 회사에서 짤린다던지 하는 불이익을 받을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레스
05/11/21 01:04
수정 아이콘
대한법률공단에 상담하는곳을 이용해보세요
인터넷상으로도 자세한 상담을 받을수있습니다
05/11/23 18:11
수정 아이콘
사장이 잘못이 없다니..
역시나 pgr에는 간간히 당황스럽게 하는 분들이 많군요..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해도 아무나 패는 나라였든가요.
빈집털이전문
05/11/24 07:20
수정 아이콘
사장이란 사람이 악덕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물론 5천만원이란 금액은 좀 억지라는 느낌이 있지만 글쓴분이
알지 못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전치 2주라는 진단은... 그냥 병원가면 끊어줄 정도입니다.
아버님의 동료분이라 편을 들고 싶으시겠지만 객관적으로 본다면
5천만원의 금액 빼고는 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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