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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8/28 17:27
범죄 저지를 때 미성년자였고, A씨 측에서 재판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계도해야하는 부모쪽 잘못도 어느정도 있지않을까요.
+ 25/08/28 17:20
최유력 의심자를 보니까 아들의 나이가 기사와 비교해서 한 살 안 맞는다고 하던데 만약 맞다면 나이 관련 부분이 수정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혹시 수원은 수도권으로 안 치는 편인가요?
+ 25/08/28 17:21
(수정됨) 만약 사실이라면 미성년자 당시 일이고 재판할때도 아들이 어렸으니 부모의 책임도 크긴 하죠.
저런 범죄를 저질러놓고 3500만원 손배가 아까워서 2차 가해하면서까지 손배액 500만원만 주려고 하는건 너무 화나네요. 그래놓고 아버지인 단장이 사과를 하려고 했다고 변명하는건 연좌제를 떠나 부모의 문제도 큽니다. 사과하려고 했으면 저런 행동들을 했으면 안되죠.
+ 25/08/28 17:45
동의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직책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이런 일은 최대한 뒷말 안 나오게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자식은 처벌 제대로 받게 하는게 현명한 거 같은데... 아무리 똑똑해도 자식의 일에는 판단이 제대로 안 되나봐요.
+ 25/08/28 17:23
[A씨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B씨 측에 "반성문을 편지로 써서 보내겠다"고 연락
<A씨 부친인 단장 해명> "합의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니 당연히 사과의사를 비쳤었다. 양측 변호사끼리 만났을 때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상대측에서 사과를 안 받겠다고, 안 만나겠다고 했다"
+ 25/08/28 17:46
죄는 자식이 지었다지만 합의과정에서는 단장 본인의 역할도 꽤 큰것 같은데
피해자측에서 "진심 어린 사과만 있었다면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았을 것" 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대응한 건이라 연좌제라기엔 책임이 좀 있지 않나 싶고 스폰서라는게 결국은 기업 이미지 제고때문에 하는걸텐데 구단쪽에서 이런 사건에 엮인 상황에서 안고 갈지 다른 조치를 취할지도 궁금하네요.
+ 25/08/28 18:29
범죄 저지른거야 그거에 맞는 죄값을 받는거고 도의적으로진심어린 사과의사도 안보여줬다면 그것도 도의적으로 욕먹을만한데
그거랑 별개로 기사 본문에 야구단 영상이나 후원사 로고만 봐도 트라우마를 느낀다는건 좀 이상한소리네요 가해자 본인이 야구단에서 일하고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라는 단장이 자기 자식의 죄를 줄이기위한 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했거나 한게 아닌이상 범죄당사자의 아버지가하는일이랑 엮일건 아무것도 없어보이는데요
+ 25/08/28 18:35
B씨는 A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3,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A씨측은 배상 의무가 없다며 2차 가해성 주장을 펼치고 있다.
A씨 측은 최근 민사소송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해당 동영상은 삭제돼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 및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다. 피해 범위도 크지 않다"면서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액을 산정해달라"고 주장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사일부인데요. 만약 사실이라면 부모님이라는 단장이 자기 자식의 죄를 줄이기위한 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한거라 봐야죠. 이게 20살 안팎의 아들이나 변호사 의견만으로 할수있는건 아닌것 같네요
+ 25/08/28 18:41
(수정됨) 근데 전 그래도 이상하다고느껴지는게 단장이 죄를 변호하는과정에서 야구단 단장으로서의 힘이나 권위가 개입될부분은없을텐데....돈이 좀 있는편인 사람a로서 힘을 썼겠지 야구단 단장a로서 뭔가 할 그런건 없을텐데
야구단이나 스폰서제품 로고만봐도 어쩌고하는건 너무 억지같네요 가해자가 애초에 야구단 단장의 아들이였기때문에 야구선수쪽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여성이다 이런거면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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