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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5/14 10:30
제95조에 따른 선수계약의 양도신청이 없는 웨이버 선수는 총재가 웨이버를 공시한 날로부터 7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경된다. 다만, 어느 구단도 그 선수와 당해 연도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8주 부상이라 지금 당장 계약하고, 대체 외국인선수 또 계약해서 쓰다가 부상 복귀하면 다시 써야해서 어디 가기 힘들것 같습니다.
+ 25/05/14 11:13
어깨쪽에 장기 부상이라 복귀 후 퍼포먼스도 확신이 없을텐데 영입하고 싶으면 그냥 내년에 상태보고 영입하는게 낫겠죠.
내년에 영입하면 풀타임 100만 달러지만 지금 클레임하면 150만 달러(에서 3개월 제외)에 내년 시작점도 150만 달러에서 얼마 삭감하냐구요.
+ 25/05/14 10:43
바로위에 아들셋님이 언급해주셨네요.
웨이버 공시라서 7일 이내에 클레임을 거는 구단이 있어야 올시즌 뛸수가 있습니다.(우선권은 전년도 순위의 역순) 7일 이내 데려가는 구단이 없다면 자유계약으로 풀리는 대신, 올해는 kbo에서 뛸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10구단 전체를 대상으로 제한없이 계약이 가능합니다.
+ 25/05/14 11:17
마이너 통산 131경기 41선발 28승 22패라서 "선발로는 41경기 [나왔고 통산] 28승 22패" 라고 표현하는게 맞을텐데 기사에 문장이 좀 빠졌네요.
+ 25/05/14 11:46
아...투구폼 불안하다..뭔가 잘 볼볼볼 하다가 빨개진 얼굴로 수비한테 짜증낼거 같은 얼굴이야..
난 투구폼 깔끔한게 좋은데.. 이분도 반즈처럼 2루 자동문으로 열어주려나,,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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