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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08:29
1. 지분율이 희석되어서 가맹점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신규 가맹점은 적은 지분율을 가지게 될거에요
러프한 예시로 최초 가맹점은 5억에 5% 가져간다고 치면, 다음 가맹점은 똑같이 5억에 5%를 가져갈 수가 없죠. 이미 회사의 전체 가치는 5억 X 100/5 = 100억이 되었으니까요. 5억 내면 똑같이 5%가 아니라 4.8%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하고.. 이것도 처음 가맹점주랑 협의를 해야 합니다. 처음 가맹점주가 내가 돈 더 넣을테니 지분율을 지키겠다고 하면 지킬 수 있어요. (처음 가맹점주는 신규 가맹점주가 생길 때마다 지분율이 내려갈 수 있는 구조) 2. 가맹점주를 지분을 가진 월급제 & 성과급제 매니저로 고용하신다는건데, 실제로 가맹점주는 본인이 월급도 못 가져갈 리스크를 가져가는겁니다. 그 리스크를 대신 가져가시는거니까 그만큼 더 큰걸 가져오셔야겠죠? 3. IPO 효과는 거두기 어렵도 경영권은 지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IPO 효과를 거두려면 대규모 자본조달을 한번에 해야하는데 이 모델은 여러번 해야하고요. 가맹점이 생길 때마다. 새 가맹점이 생길 때마다 기존 주주들(기존 가맹점)의 동의를 구해야해서 오히려 경영권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네요.
25/09/01 14:31
주주총회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발행할 수도 있지만 경영권이라는게 의결권만 의미하는건 아니긴 하죠. 그리고 의결권 부활의 조항이 있어야 하기도 하고요. 우선주는 제약조건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있긴 해요. 매번 기존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도 문제고요.
25/09/01 11:25
본사가 과연 매출 인센티브와 배당금을 적정하게 책정해서 줄까? 라는 의문이 먼저 듭니다.
수익이 나지 않게끔 숫자놀음하는 것도 쉽고... 제가 생각한 방식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방식을 운용하려면 직영점 : 가맹점의 비율을 2:1로 해서 무분별하게 지점을 확대하는 걸 막으면 어떨까입니다. 직영점의 비율이 높아지면 자영업이 아닌 근로소득자의 비율도 늘어날테고 창업의 위험도 줄어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5/09/01 13:12
(수정됨) 음.. 가맹점주가 아니라 직영점에 고용을 보장해줌으로서, 가맹점주에게 최저임금 인건비의 하방을 보장해주니까..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윗분들말씀대로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하겠네요.. .
다만 가맹점주(라고 쓰고 고용을 보장받는 지분투자자)가 지분을 받았으니.. 근로자가 아니라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면,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많은 규제들을 피해갈 수 있으면 나쁘지는 않겠네요... 근데 많은 편의점 계약들이 (지분을 주지는 않지만) 24시간 운영하면서 점주가 몸을 갈아넣으면 사실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계약이 되어있긴 합니다. (점주는 가맹점주로서 대표이사의 지위이기때문에 노동법에 규정되지 않거든요.. ) .. 그것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에서도 문제는 인건비가 될겁니다. VictoryFood 님의 아이템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직영점의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상태가 되거나, 혹은 (법적으로 더 검토해봐야겠지만) 해당 직영점의 점주가 되는 지분투자자가 근로자의 지위가 되어 노동법의 규제를 받게 되면.. 다이내믹상 (특히 회사입장에서) 큰 베네핏은 아니나올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예를들어 5억 투자하고 , 해당 지분가치는 그대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매달 40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최저임금료 해서.. 연 2400만원 정도의 사업소득을 보장해준다고 하는데 만약 점주의 실질적 노동이 그렇게 빡세지가 않게 되면.. 혹인 노동자로서 인정받으면서 점주는 설렁설렁 책임감없이 일하게 되는 형태면 회사가 이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회사의 재무구조가 탄탄치 않은 상황에서 점주가 최저임금만 보장받지 적절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면서 노동시간이 길고 빡세면서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편의점보다 못한 모델이 되겠지요.(편의점의 경우 점주가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대신, 점포를 차리거나 넘겨받을 때 회사의 투자를 같이 받고 몸을 갈아넣으면 최저임금을 받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 또.. 비슷한 경우가 스타벅스가 있을텐데.. 스타벅스는 건물주가 장소를 제공하고 인테리어를 투자하는 대신, 스타벅스본사에서 나와서 점포를 운영하고 수익을 쉐어하는 구조인데.. 최근 스타벅스의 브랜드가치가 떨어지고 장사가 예전보다 안되면서,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것이 건물값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줄어들고 수익배분도 못받으면서 건물주들이 한숨을 쉬고 있죠.(건물주들은 근로자의 지위는 커녕 가맹점주의 지위또한 보장받지 못하기때문에 아무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한숨만 쉬고 있는 스타벅스 입점시킨 건물주들이 한트럭입니다.. ) .. .. 유사가맹 형태는 생각보다 많아요... 스크린골프같이... 결국 ITEM이 뭐냐가 중요할 것같아요.... 보편적으로 프랜차이즈업을 대체할만한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가맹사업 부분의 전문가가 계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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