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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0 07:57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즉시 임차권 등기 신청하시고, 보증금이 반환되면 취소하거나 하시는 게 맞습니다.
+ 25/07/30 16:43
1. 임차권 등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텐데요. 보통 1주일 안쪽 아니던가요?
2.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남으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임대인이 극히 싫어합니다.보증금 반환 유예 합의시에 대신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셨어야 할 상황으로 보이네요. 지금 와서 임차권 등기하겠다고 하거나 말없이 신청해버리면 임대인이 반발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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