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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7/30 00:50:34
Name 찬양자
Subject [질문] 임차권등기 관련 질문입니다.
오는 8월 3일 전세계약 만료라서 구입한 새 집으로 이사를 가려 했으나 집주인이 16일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하여 16일로 이사날짜를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날도 돈을 안줄 가능성을 대비해서 임차권등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1. 계약 만료는 8월 3일 이지만 임차권등기를 16일 시작으로 신청할수 있을까요?
2. 일반적으로 2주일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3일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16일보다 뒤의 날짜에 확정이 될테니 계약만료인 3일에 신청해도 될까요?

당장 16일에 갑자기 돈 못준다 이래버리면 꽤나 귀찮아져서 걱정입니다.
다행히 이사갈집 잔금은 치룰수 있으나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니 이사를 갈수 없고 일부만 이사해서 입주를 하려니 새 집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러면 현재집의 점유권이 넘어가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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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0 07:57
수정 아이콘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즉시 임차권 등기 신청하시고, 보증금이 반환되면 취소하거나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양현종
25/07/30 09:17
수정 아이콘
가족이 있으면 기존 집에 가족 한사람만 주민등록 남겨놓고 임차인 포함 나머지 가족은 새 집에 전입신고해도 대항력이 유지되긴 합니다.
태권도7단이다
25/07/30 12:06
수정 아이콘
참고로 임차권 등기 진행하시면 그 뒤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더 힘드실 수 도 있습니다,,
+ 25/07/30 16:43
수정 아이콘
1. 임차권 등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텐데요. 보통 1주일 안쪽 아니던가요?
2.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남으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임대인이 극히 싫어합니다.보증금 반환 유예 합의시에 대신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셨어야 할 상황으로 보이네요. 지금 와서 임차권 등기하겠다고 하거나 말없이 신청해버리면 임대인이 반발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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