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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5/30 01:38:57 |
Name |
순진무구 |
Subject |
[질문] 차별금지법의 찬성 근거에 대한 질문 |
이번에 권영국 후보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급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글을 하나 남깁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는 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성적 지향, 종교 등에 의해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라는 것
여기까지는 지금도 바뀌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위 방송에서 사회자가 질문하기를
카페 사장이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외모가 뛰어난 이를 뽑을 시
매출이 현저히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이를 채용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후보님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고 느껴지더군요.
결국은 채용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직무수행과(성과와)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가?'의 문제일 텐데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측은 예상되는 분쟁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상컨대 어떠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사례는 차별에 해당한다~ 저러한 사례는 구별이다 ~
합의점? 판례? 등을 쌓아가는 그림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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