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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5 20:20
1번은 일단 전세금만 빼기로 한 날에 받으면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파트이신것 같은데 나머지는 당일 전세금 돌려받으시고 관리사무실 가셔서 정산해 달라고 하시면 도와주실겁니다.
2번은 통상 10프로를 새로운 세입자한테 집주인이 받아서 전해주는게 맞는데 님의 경우 집주인이 들어오고 1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줄수 없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건 통상적인 절차이지 의무가 아니라서요. 다른 방법으로 계약금을 받거나 아니면 10프로가 아니더라도 좀 낮은 금액을 집주인에게 달라고 잘 얘기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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