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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17:03
FAQ: 우리공사 이외의 금융기관이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하거나 채권양도에 제약을 둔 대출인 경우에는 보증취급이 불가합니다.
해석: -전세보증금반환채권 =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이 도래함과동시에 전세보증금을 받을 권리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HUG 로 양도하는 계약을 해야하는데, 이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타 금융기관에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출하여 대출을 받거나 ( 나 나중에 2021.12월에 전세끝날때 전세금 받는거 그거 담보로 제출한다는 질권설정 계약서 써줄테니까 돈빌려줘 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빌린다는말임) 질권은 채권을 저당잡는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아무튼 위와같은 경우에 HUG 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없으니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말임. 1줄 요약: 질권설정된 대출이면 보증가입 불가하고 보증서 대출이면 가능해요. 은행에 hf보증서로 나가는 대출인지 확인해보시면 됨. 출처: https://www.teamblind.com/kr/post/%EC%A0%84%EC%84%B8%EB%8C%80%EC%B6%9C-%EB%B0%9B%EC%9C%BC%EB%A9%B4-%EC%A0%84%EC%84%B8%EB%B3%B4%EC%A6%9D%EB%B3%B4%ED%97%98-%EA%B0%80%EC%9E%85-%EB%B6%88%EA%B0%80-gTnM8C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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