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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14:23
적당히 받고 그만 하시라는 말입니다.
비급여라서 비용 장난 아닌지라 보험사에서 손해율이 막심하거든요. 실손보험 운영하는 모든 회사가 초창기에는 다 지급을 했는데, 워낙 비용이 무한대로 들어가니 요즘엔 대략 10회 ~ 20회에서 끊습니다. 더 받거나 거부하신다고 하시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 할 겁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 작성하는 청구서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문구에 해당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부 될 수 있다고 기재해뒀으니까요.
24/01/17 14:30
정상 진료라는게 사실 좀 애매한 말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아프니까 치료받는거니까 정상 치료 아니야? 하지만 보험사 입장은 다르죠. 그정도 증상으로 그 치료를 그렇게나 지속적으로 오래 받을 필요가 있냐? 로 따지기 때문에...
24/01/17 15:40
갈수록 더 조일꺼라서요. 그만 가셔야하지 않을까 싶긴합니다.
지금 입법된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말이 간소화지 이제 비급여로 처방받고 실손 받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직접 태클건다는 얘기라서요. 이제 환자 동의 없이 병원으로 직접 갈껍니다 보험사가..
24/01/17 19:45
제가 얼마전에 내시경 생애 처음으로 했는데 용종 하나 발견되어가지고 수술했거든요
그거가지고 손해사정사 나왔는데 보험업 하는 친구 말로는 그거 해줄 의무 있는거 아니라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진짜 태어나서 병원을 진짜 잘 안가던, 의료보험료 아까운 사람이라서.....당당해가지고 10장인가 써줬습니다. 동의서 그러고나서 손해사정사가...와 진짜 병원을 거의 가신 곳이 없네요? 이러고 끝났습니다.
24/01/17 23:12
약관보면 필요시 보험사가 진료기록을 보고 보장대상이 되는 청구인지 확인 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미 받은 진료이고 진료기록 열람 동의 안 한다고 이미 낸 병원비가 되돌아오는 게 아니니까 그냥 동의해서 진료기록 보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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