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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0/06 21:58:31
Name 자가타이칸
Subject [질문] 얼마전 인터넷 11번가에서 옷을 샀는데 통관부호를 요청해서 줬습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옷을 구입했는데.. 문자가 와서 해외배송이라고 하면서 통관부호를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세청 들어가서 통관부호 만들어서 그 부호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괜찮은 것인가요? 일반 휴대폰 문자로 왔으며 문자 보내는 말투로 봐서는 사기나 그런거 같지는 않은데.. 첨있는 일이라 좀 불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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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칩콘치즈
23/10/06 22:19
수정 아이콘
직구시 통관부호 기입은 흔히 있는일이에요
larrabee
23/10/06 22:21
수정 아이콘
통관부호만으로는 통관 외엔 할게 없습니다 물건 사신 적이 있우시다면 맞을겁니다
23/10/06 22:37
수정 아이콘
11번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죠. 사신 제품이 해외직구 상품인지
23/10/06 22:51
수정 아이콘
애초에 직구제품이면 통관부호를 보내주는게 당연한 일입니다. 기존엔 직구를 하셨던게 아니라 그냥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셨던거에요.
Meridian
23/10/07 00:03
수정 아이콘
통관부호는 요즘은 구매시 입력하는거구
불안하시면 바로 재발급 갱신하시면 됩니다 크크
정공법
23/10/07 00: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걸 보내지 않으면 물건을 받을수 없어요 ㅜㅜ
RedDragon
23/10/07 01:01
수정 아이콘
직구제품이면 무조건 통관부호 보내야 합니다.
Be Quiet n Drive
23/10/07 01:04
수정 아이콘
직구를 처음 하시나봅니다.
괴물군
23/10/07 01:31
수정 아이콘
직구 상품으로 표기가 안되었는데 직구라고 연락이 오셨나 봅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동네슈퍼주인
23/10/07 08:06
수정 아이콘
해외구매 표시가 안돼있었나 봅니다. 불안하신게 당연합니다. 다른 분들도 통관부호 입력을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통관번호를 편취해 이상한 물건을 통관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자가타이칸
23/10/07 08:15
수정 아이콘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좀 안심이 되네요
진하늘
23/10/07 11:08
수정 아이콘
해당 브랜드의 한국 정식수입품이 아닌.. 외국에 보유중인 물품을 개인 직접구매 방식으로 중개(또는 발송까지)만 대리해주는 오픈마켓 스토어 운영방식이에요 장점은 정식수입이 아니니까 판매자가 세금도 안내고! 유통단계를 덜 거쳐서 더 싸다는 점이 있고 단점은 구매자가 그럴 의사가 없더라도 해외직구품을 개인구매자 명의로 수입=세관에 기록을 남김(통상.. 해외 물품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한국에 들여올 경우 200달러미만은 세금 면제)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점과 역시 한국정식수입이 아니니까(해외에서 발송했기도 하고) 불량이나 기타 클레임 발생시 대응이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죠
23/10/07 21:10
수정 아이콘
아마 처음 하셨나봅니다.
통관부호 11번가에서 저장해두시면 앞으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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