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2/27 13:16:47
Name 선플러
Subject [질문] ㅏㅏ (수정됨)







주말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165만원 정도의 금액이 뭐 얼마나 대단한 돈이냐 싶으면서도
저 아줌마의 태도를 보았을 때 이런 식의 소액사기를 한평생하며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진들 '다른 애들은 다 잘 넘어가는데 넌 왜 이렇게 나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수업이 국/영/수/탐구 까지 다 들어갔었고
한 달 수업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과목 쌤들에게도 저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했었는데
다른 쌤들은 바로 수업을 멈췄고 저만 수강료 받지 않은 채로 수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네.. 호구 잡힌 거죠..

다른 쌤들 괜히 엮이게 하면 안되고
당연히 개인톡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 내용은 뺐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니 남자들은 보배드림 형님들에게, 여자들은 네이트판 언니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카라큘라인가? 거기에 의뢰해 보라는 친구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놀랍게도 피지알만 합니다. 페북도 안 하고 인스타도 안 합니다.
그나마 도움을 구할 데가 여기밖에 없네요.


선배님들,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2/27 13:19
수정 아이콘
휴.. 고생 많으십니다. 인내심과 배려가 대단하시네요. 상대는 그걸 완전히 악용하는 사람이고.. 부디 잘 해결되길 응원합니다.
데프트
23/02/27 13:27
수정 아이콘
그간 받으셨을 스트레스로 참 안타깝네요
저는 학원비 한달치를 위 상황처럼 서서히 잠수타는 식으로 애 방패막이 세워서 동네 학원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떼먹는 진상이 있었는데요
돈의 규모를 떠나 상당히 괘씸한 이 짓거리를 아주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과외수업한 사실과 이날까지 입금안될시 법적처리한다는 내용)

2. 전자소송 진행 (간단하게 집에서 가능합니다 총 비용은 8만원 정도 들었는데 과외비와 함께 청구받으면 됨)

3. 강제집행 서류통보 (당연하게도 상대쪽에서 이의제기를 할게 없으니 소 청구한대로 통보서류가 갑니다)

제 경우는 이 단계에서 아버지가 받은 날 통화와서 '그 얼마된다고 이거를 보냅니까 얼맙니까?'와 함께 입금받고 종결 (물론 소송비용포함)

4. 강제집행일까지 미입금시 예정된대로 재산가압류가 진행됩니다. 여기까지 가면 묵은체증 내려가실듯..
23/02/27 13:29
수정 아이콘
펌이 아니라 본인이셨네요. 돈문제로 같은 경우를 당해봐서 감정이입하며 읽었습니다. 저는 운이조금 좋았는지 반쯤 포기했는데 5개월쯤 뒤에 해결보았습니다. 그것도 나눠서요. 연체된 이자같은건 받을생각도 안했는데 줄 생각도 안하더군요. 원금겨우 챙겼습니다.
저런경우는 사회적으로 쪽팔리게 해야하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없는지 일반인은 허용범위를 알 수 없으니 함부로 하면 안될겁니다. 아주 유명한사람이라면 망신주더라도 고소고발 못하겠지만 일반인사이에선 그런거없이 그냥 할테니.
현실적인 해결방안은 돈을 떼이는것이겠고, 아니면 떼인돈값아드립니다 같은분들에게 이경우도 해당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아니면 쿠션으로 그러니까 지역방송, 지역신문등에 제보하는방법도 있겠는데 이런방식이나,
커뮤등에 글올려서 공론화 시키는건 차마 권하지못하겠네요. 기사화되거나 커뮤에서 응징하는건 사람들 반응수위조절이 안되서... 애들이 무슨죄겠습니까. 그렇게는 안하면 좋겠습니다.
어르고 달래서 감면하는쪽으로 가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못받는거보단 낫고 또 합법업체쓰거나 법조인도움도 공짜로는 안될테니
일단 만나서 2/3이라도 받는쪽으로...
프라임에듀
23/02/27 13: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해서 이런 저런 방법을 많이 썼는데
가장 효과가 잘 먹히는 것은 당신이 이런짓을 하면 당신 아이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을 인지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카톡 대화할때도 무조건 아이 초대 시켜서 3인 단톡으로 진행하고요.
내용증명도 아이가 다니는 학교로 보낸다고 경고를 보냅니다. (실제로 보낸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보통은 이쯤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위의 글처럼 내용증명+소송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채권 추심 전문업체에게 맞기는 방법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보통 저런 사람들은 여기저기 갚아야 할 돈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가 많고, 저 아주머니 같은경우에 과외비는 갚아야할 돈의 우선순위에서 아주 아래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외비가 갚아야 할 돈의 우선순위에서 높아질 수 있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23/02/27 13:39
수정 아이콘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못 받은 적은 없긴한데. 1개월 지난 한분께 방금 연락드렸네요. 허허.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이호철
23/02/27 13:40
수정 아이콘
글만 읽어도 어질어질하네요.
낼 돈이 없으면 도대체 왜 과외를 시키는거지.
위에 보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당한 상습 수법같은데..
돈을 못 낼 것 같으면 아예 학원을 안 보내는게 맞지 않나..
타카이
23/02/27 13:44
수정 아이콘
과외비, 학원비 + 민사로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례가...
타츠야
23/02/27 15:43
수정 아이콘
헐.. 그 정도인가요? 과외비, 학원비 안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안자요
23/02/27 13:48
수정 아이콘
법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소액사건이라 직접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대화내용과 계약서, 과외비 입금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시고,

사실관계는 간단하게 언제 두 사람간에 과외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언제까지 과외 수업이 진행되었으나 과외비를 현재까지 지급하지않고있다는 정도로만 정리해서 진술하시면 무난히 승소 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금청구 소의 진행은 지급명령신청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글쓴이님의 경우는 상대방이 돈을 안주려는 의사가 너무 명확해서 지급명령 절차를 건너띄고 바로 본안 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게 좋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대응을 아예 안할 수도 있어서 지급명령신청 후 바로 확정 받아서 집행을 들어가는 것도 나빠보이진 않습니다.

대화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상대방이 소송의 승소 여부와 별개로 이후에도 배째라는 식으로 돈을 안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이럴 경우가 걱정되신다면 미리 가압류부터 진행 하시는게 좋아보이기도 합니다.

소송은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니 부담 갖지마시고 천천히 알아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자요
23/02/27 13:57
수정 아이콘
보통 지급명령신청부터 하는 이유는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한 사실관계로만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돈을 지급해야 됨이 보이면 결정문을 내려주고,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고 직접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응을 안할 것으로 예상되면 지급명령이 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지급명령결정문을 근거로 상대방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을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안자요
23/02/27 13:59
수정 아이콘
네이버 카페에 민사소송도우미라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에 개인적으로 소송하시는 분들이 많고, 유사한 사례로 진행하는 회원분들이나 운영자분들이 답변을 잘해주시는 편이니 이 곳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자요
23/02/27 14:32
수정 아이콘
혹시 나중에 상대방이 법원에서 서류받고 연락해서 '분납해서 지급하겠으니 소 취하해달라, 가압류 해제해 달라' 라고 하는데

절대 해주지 마시고 소송진행에 들어간 비용(인지,송달료)과 과외비 미지급일로부터 연 5% 이자, 소송 진행되면서부터는 연 12% 이자

소액이라도 전부 계산해서 1원도 빼놓지 말고 받으세요.

화이팅입니다.
23/02/27 14: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질어질하네요.
165만원이 거금도 아니고 정말 갚을생각 있는 사람이었으면 다음달 월급 받아 바로 해결하거나 일부라도 입금이 됩니다.
석달정도 지난 시점부턴 줄생각이 없었을거에요. 스트레스 받지말고 바로 민사 들어가셨어야..
법정이자까지 싹다 받아내시길
인생을살아주세요
23/02/27 14:12
수정 아이콘
아이고 ㅠㅠㅠㅠㅠ 캡쳐해주신 것만 봐도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지... 전문적인 도움은 못 드리겠지만 그저 힘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절대 더 봐주지 마시고 철저히 기록 수집하고 소송 진행하시길...
모나크모나크
23/02/27 14:15
수정 아이콘
카톡을 보니 가슴이 진짜 답답해지네요. 나쁜 놈들 많네 진짜... 꼭 잘 돌려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무한도전의삶
23/02/27 14:36
수정 아이콘
왜 1년 동안 넘어가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위로 드립니다...
타츠야
23/02/27 15:44
수정 아이콘
학생들이 끼어 있어서 과외하다보면 아이들에게 정이 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저렇게 되신 듯요.
리얼월드
23/02/27 15:14
수정 아이콘
형사로 사기도 같이 거세요
백년 연락해도 글쓴이님한테 돈 안줍니다
직접받을 생각 버리시고 민형사 소송 거세요
23/02/27 15:20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악질이네요..도움은 못드리지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걷자집앞이야
23/02/27 15:21
수정 아이콘
저도 대학생때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 어릴때라.... 속앓이했지만 저는 그냥 못받고 넘어갔었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ㅠㅠ
김건희
23/02/27 15:32
수정 아이콘
줄 사람은 진작 줬습니다...

돈 줄 거 있는 사람들은...안타깝게도...가장 착한 사람의 돈을 가장 늦게 줍니다...

채무자의 의도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ㅠ.ㅠ 그냥 더 나쁘고 악랄하고 무서운 사람의 돈부터 먼저 갚습니다...
강아랑
23/02/27 15:47
수정 아이콘
위에 안자요 님의 말씀대로 전자소송 진행하시면 큰 스트레스 없이 마무리 될 듯합니다.
또바기
23/02/27 16:01
수정 아이콘
천사시네요 저같으면 안내면 한달 뒤에 바로 내용증명 테크 탔을 듯
23/02/27 16:37
수정 아이콘
보는 내내 울화가 치미네요. 꼭 받으셔서 정의 구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받아도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니까 정의구현이라고 할것도 없겠지만요.)

해방일지에서 구씨라는 사람이 떼어먹은 돈 받으려고 일터(백화점)에 가서 고함 지르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이다 결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ㅠ
밀크티
23/02/27 23: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직 법조인입니다.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윗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자료가 이렇게 확실하니 지급명령 신청하시면 바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줄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자로 다 제출 가능하구요.

그리고 이렇게 수십차례 말을 번복하며 지급하지 않는걸 보면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 없이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보았으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고도 남습니다. 지급명령과 비슷한 내용으로 고소장 작성해서 인근 경찰서에 내시면, 이것도 수사관이 조사 좀 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후 그다음부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처리해줄 겁니다. 형사상 합의금도 받으실 수 있구요.

꼭 둘 다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하시기 부담스러우시면 법률구조공단 도움도 받아보시고, 궁금한 것 있으시면 쪽지 보내주세요.
앙몬드
23/02/28 09:15
수정 아이콘
돌아가는 상황 보니 마음이 여리신거 같은데 절대 합의 해주지 마세요 한두번도 아니고..
김연아
23/02/28 09:24
수정 아이콘
인내심을 2~3개월만 가지시지...

당장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고 법적절차 들어가시고

내용증명에 반드시 이자까지 쳐서 달라고 쓰세요

이자 꼭 받으십시오

이걸 왜 원금만 받습니까?
23/02/28 09:56
수정 아이콘
와 정말 이해안되네요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와 관련된걸로 저렇게 대응하는게 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니하트
23/02/28 18:05
수정 아이콘
아오 혈압..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9264 [질문] 10키로 러닝 심박수 질문 [5] 李昇玗7131 23/02/27 7131
169263 [삭제예정] 생산직 퇴직금 질문입니다 [4] 삭제됨6982 23/02/27 6982
169262 [질문] 24평(25평) 아파트 거실 티비에 적정한 크기는 몇 인치 일까요. [36] 젤렌스키15831 23/02/27 15831
169261 [질문] ㅏㅏ [29] 선플러10339 23/02/27 10339
169260 [질문] 차량구매예정인데 가솔린 디젤 고민이됩니다 [27] 천우희8713 23/02/27 8713
169259 [질문] 믿을 만한 기부 단체 추천 부탁 드립니다. [16] 타츠야11635 23/02/27 11635
169258 [질문] 광교쪽 소개팅 장소 문의 드립니다. [11] 포커페쑤8288 23/02/27 8288
169257 [질문] 컴퓨터(PC) 견적 문의 드립니다. [7] 민간인8840 23/02/27 8840
169256 [삭제예정] 대학병원에서의 출산(노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0] 건투를 빈다7572 23/02/27 7572
169255 [질문] 배송일이 정말 어느정도로 힘든가요??? [7] 레너블7097 23/02/27 7097
169254 [질문] 일자목 교정에 이런 베개가 괜찮을까요? [9] 알렉스터너9463 23/02/27 9463
169253 [질문] 자동차 배터리 질문입니다 [4] 여유를갖자6905 23/02/27 6905
169252 [질문] 파란통 다이어트 약 복용 후 화장실 큰일의 변화 무슨 이유일까요?? 애기찌와8126 23/02/27 8126
169251 [질문] 컴퓨터 견적관련 질문드립니다.(CPU관련) [6] 둥니9239 23/02/27 9239
169250 [질문] 위스키 페어링 음식 추천 받습니다 [4] 은빛사막6366 23/02/27 6366
169249 [질문]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보면 사이버펑크 게임이 재미없어질까요? [13] 코시엔8734 23/02/27 8734
169248 [질문] 초등학교 저학년 조카들 생일 선물 얼마씩 쓰세요? [19] 콩순이10881 23/02/26 10881
169247 [질문] 영화 제목 찾습니다. 일본영화 [1] 기술적트레이더6198 23/02/26 6198
169246 [질문] 저탄고지 식단 질문드립니다(초보입니다 ㅠ) [15] 민서8513 23/02/26 8513
169245 [질문] [kbl] 외국인선수중 입단당시 커리어나 이름값 높은 선수들 누가 있었을까요? [8] backtoback8234 23/02/26 8234
169244 [질문] 디아2 우버 헬프좀...(완료) [6] 교자만두7442 23/02/26 7442
169243 [삭제예정] 자유게시판 64시간 표 관련 질문 [2] 삭제됨7481 23/02/26 7481
169242 [질문] 아버지님를 모시고 도쿄에 간다면 볼만한 관광지? [10] 8151 23/02/26 815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