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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12/12 14:37:59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10일도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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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14:50
수정 아이콘
1. 보증금과 제 대출금액이 딱 맞지 않는 상황인데 이 증빙이 왜 필요할까요?
서로간 확정된 이자금액 액수도 없고 약정한 이율도 없으신듯 하니
그나마 제3자에게 지급한 숫자가 서로간에 기간 이득/손해를 합리적으로 가늠할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해서???
라고 생각 합니다. 다른 이유론 나중에 회계처리를 위해서?

2. 그냥 보증금에 대해 이자 계산해서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을까요?
상황보니 보증금과 질문자님의 대출금 중 대출금이 더 적어서 그러신듯 한데...
저같으면 뭐 (은행해서 적용한 이율*보증금=받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먼저]계산해서 보내주면서
이 금액으로 보존해달라고 협상 할듯 합니다.
이건 서로간 협상의 영역인것 같은데 여기에 맞는 규정(법/행정해석)이 있을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행운아
22/12/12 14:54
수정 아이콘
반대입니다. 대출금이 더 많고 일부 상환을 하려고 했는데 그정도까지 따지긴 번거로우니 그냥 계산기 한번 두드려서 가는게 서로 편할거같아서 문의드렸습니다.
혹시 경험이 있거나 관련분야 종사중이신가요?
22/12/12 15:00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그냥 저라면 이렇게 해줄것 같아서 적어본겁니다.^^
행운아
22/12/12 15:06
수정 아이콘
넵 답변 감사합니다! :)
오타니
22/12/12 15:29
수정 아이콘
글쓴이 :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주세요.
집주인 : 실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게요.

예를들어 2억 전세면, 80%까지 대출이 되니까 1억6천 대출받는데..
집주인은 조금이라도 원금이 적은 상태에서의 지연이자를 주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행운아
22/12/12 15:47
수정 아이콘
저도 그런 의도인것같은데 영 번거로운길이네요..
karlstyner
22/12/12 15:44
수정 아이콘
그냥 늦게받은 보증금에 민법상 이자인 연5%, 10일 계산하시면 됩니다.
행운아
22/12/12 15:50
수정 아이콘
소송하면 그렇게 계산하던데 금액도 작고 일수도 10일이라 애매하네요..ㅜㅜ
행운아
22/12/12 16:07
수정 아이콘
답변을 보면서 그냥 최저금리인 기준금리로 계산해서 달라고 제시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글은 이따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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