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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12/12 12:47:06
Name 적막
Subject [질문] 주류 면세범위 초과시에 세금

최근에 면세범위가 2L에 두병 40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 세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술을 세 병 가지고 들어오면 총합 400만원 이하일때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초과분에 대해서 20%라고 하는데, 3병이 각각 20만원 10만원 5만원이면 5만원에 대해서 20% 내는 건가요? 주류세가 꽤 세다고 들었는데 개인이 들고 들어오는 건 다른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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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2/12/12 13:07
수정 아이콘
1. 400달러입니다... 400만원이 아니고
2. 3병 가져오면 한병은 세금내야합니다...만 보통 안잡습니다. 세금은 주류 종류마다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22/12/12 13:21
수정 아이콘
엌 달러였군요...
자진신고 안하면 벌금 먹는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들고 가 봐야겠군요...감사합니다
리얼월드
22/12/12 14:23
수정 아이콘
어디서 + 얼마짜리 사실 계획이신가요?
22/12/12 18:02
수정 아이콘
와인 두병 각각 50-100불 위스키 한병 100불 정도 살까 싶네요
리얼월드
22/12/12 18:22
수정 아이콘
그 정도는 맘편하게 갖고오세요...
폰지사기
22/12/12 13:33
수정 아이콘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여기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종마다 세금이 다르긴한데 주류는 죄다 비싸긴 합니다.
캐리어에 세병이면 보통은 안잡히긴 하는데, 만약 잡히면 세율 높은데 가산세까지 내야해서 감당 안되긴 합니다.
폰지사기
22/12/12 13:41
수정 아이콘
적발시 5만원짜리가 포도주면 가산세포함 4.7만원정도 뱉어야하고, 위스키면 11만원가량 뱉어야합니다.
22/12/12 14:04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그런데 포도주 두병 위스키 한병정도 사올 생각인데 면세범위 초과는 본인 재량으로 싼걸로 해도 되는건가요?
척척석사
22/12/12 14:14
수정 아이콘
네 두병이 면세고 그 이후가 과세대상인데 뭐가 면세인지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니 비싼거부터 면세인걸로.. 크크
22/12/12 14:16
수정 아이콘
입국신고서 두장 쓰시고 걸리면 써두신거 내세요
22/12/12 15:16
수정 아이콘
흐흐 괜히 걸렸다가 벌금 낼까봐서요. 감사합니다
22/12/12 18:18
수정 아이콘
캐리어에 노란자물쇠없으면 걍자연스럽게 나오시면되요
짬뽕순두부
22/12/12 14:34
수정 아이콘
많이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3병 사왔는데 자진신고 하니까 걍 가라고 하시더라구요
22/12/12 15:17
수정 아이콘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22/12/12 16:37
수정 아이콘
자진신고하세요... 괜히 두장쓰고 걸리면 내고 이런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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