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8/08 17:35:43
Name decaf
Subject [질문] 붙이는 파스는 직구 갯수에 상관이 없나요?
일본에서 파는 동전파스가 좋다고 해서 직구를 해보려는데요.
배송비좀 아끼려고  오타이산, 카베진과 같은 기능식품하고 같이 구매하려는데
(이건 6병제한으로 알고있습니다)

붙이는 파스는 그런 제한이 없나요?

검색해봐도 6개 제한이다 아니다 나뉘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8/08 19:09
수정 아이콘
단순히 6병 제한이 아닙니다. 동일인이 주문한 상품이 같은날 통관하는 경우 의약품, 건강식품 갯수와 구입액을 합산합니다.
그래서 여러 물품을 직구하실 때에는 가급적 시차를 두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재수없게 같은 날 통관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요.
결론은 동전파스/오타이산/가베진 등을 합쳐서 6개 이하로만 구매하셔야 합니다. 설사 적은 수량으로 따로 구매해도 통관일이 겹치면 안됩니다.
22/08/08 19:21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가장 많이 구매해주시는 샤론파스/동전파스/모기패치 등 피부에 붙이는 타입의 상품은 의약품에 해당되지 않아 수량제한이 없이 구매가 가능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직구 사이트 답변은 이렇던데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22/08/08 20:32
수정 아이콘
동전파스는 일본에서는 [제3종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외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의약품이 아니라고 해서 통관수량에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직구의 경우에는 의약외품이라 하더라도 USD 150 이하에 상당하는 물품이어야 하고 또 [자가사용 수량 이내] 이어야 관세법상 [목록통관]으로 간단하게 통관됩니다. 이때 자가사용 수량 인정 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 에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의약외품인 동전파스류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타 항목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해외직구 물품 한 건 한 건 마다 세관장이 일일이 판단할 리는 당연히 없으므로 관세청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의약외품인 동전파스만 구매시) 6개가 넘어도 어쩌다 그냥 통관될 수는 있겠으나 의약품이 아니라고 수량제한 없이 그냥 통관이 되는 건 아닙니다.
22/08/08 21:30
수정 아이콘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5337 [질문] 속초에서 이성간 밥 먹기 좋은 곳 어디 있을까요? [1] 첫수4148 22/08/08 4148
165336 [질문] 귀 이명 [3] silverC4696 22/08/08 4696
165335 [삭제예정] 가족간 노출은 자녀가 몇 살이 되면 조심하는게 좋을까요 [12] 삭제됨6711 22/08/08 6711
165334 [질문] 일본에서 체크카드로 인출 질문드려요 [2] 선동열3606 22/08/08 3606
165333 [삭제예정] 1 [5] 삭제됨6195 22/08/08 6195
165332 [질문] 붙이는 파스는 직구 갯수에 상관이 없나요? [4] decaf4661 22/08/08 4661
165331 [질문] 옷에 달린 도난방지용(?) 하얀 플라스틱 제거방법.. [7] 아기공룡씽씽카6247 22/08/08 6247
165330 [질문] 몇일도 표준어가 되는 날이 올까요? [9] 지금이대로4021 22/08/08 4021
165329 [질문] 전세 만기 전 이사 중개수수료 관련 질문 드립니다. [3] cherish3918 22/08/08 3918
165328 [질문] 방에 인터넷 랜선을 연결하고 싶습니다. [8] 맥주귀신5070 22/08/08 5070
165327 [질문] DSR/원리금 균당상환을 예외로 두는 주택/건물 담보 대출? [2] 난할수있다3873 22/08/08 3873
165326 [질문] 트위터에서 리트윗 없이 보기 가능한가요? [12] 던져진10519 22/08/08 10519
165325 [질문] 요즘 집들은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 가 안방에 있을까요? [7] 로즈마리5030 22/08/08 5030
165324 [질문] 콘서트 티켓은 주운 사람이 임자라는데 맞나요? [16] 앗흥8372 22/08/08 8372
165322 [질문] 서울에 비오면 가기좋은 카페??? [5] 회전목마6426 22/08/08 6426
165321 [질문] 크롬에서 pgr접속시 [2] 살좀빼자5780 22/08/08 5780
165320 [질문] 스팀 에러 118 [3] 동굴곰4739 22/08/08 4739
165319 [질문] 내집마련 이후의 재테크 트리는 뭘까요? [10] 보리차5526 22/08/08 5526
165318 [질문] 주차 후 바퀴를 풀로 돌려놓는 경우 [17] 허느5991 22/08/08 5991
165317 [질문] 전선 설계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 카오루6257 22/08/08 6257
165316 [질문] 워3 명경기 추천 부탁 드립니다. [2] 손연재4555 22/08/08 4555
165315 [질문] 육아 정보는 어디서 알아보는게 최고일까요? [19] 신류진6029 22/08/08 6029
165314 [질문] 안쓰는 카드는 잘라버리면 되나요? [2] 아이시스 8.04020 22/08/08 402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