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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8/08 16:46:44
Name cherish
Subject [질문] 전세 만기 전 이사 중개수수료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2021년 5월 2년 오피스텔 전세 계약(1.5억)을 체결했고
2023년 5월 전세계약 만료이나
사정이 생겨 집을 빼려고 합니다.

부동산에는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사를 하는 것이니
새로운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집주인)의 중개 수수료 분을 제가 납부하겠다고  얘기했고
집주인에게도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 (원래 법상으로는 계약의 당사자가 임대인이므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게 맞으나
그러면 임대인은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래저래 불편하니
통상적으로는 이전계약의 임차인(저)가 부담하는 게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오피스텔의 전세 가격과 매매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게(500만원 정도) 형성되어있는 상황이고
집주인은 그럼 아예 매매를 하겠다고 해서 매매로 나와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 새로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제가 납부를 하는게 맞는건지
관행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혹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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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8 16:58
수정 아이콘
기존 계약에 해당되는 수수료만 내시고 나머지는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일반론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22/08/08 17:02
수정 아이콘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의 대금차이가 거의 없으니
결국 차액을 제외한 전세계약분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을 해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싶어요싶어요
22/08/08 18:01
수정 아이콘
집주인 바뀌면 그냥 계약파기 가능합니다. 수수료 1원도 안줘도 됩니다.

전 예를들어 23년 5월 전세만료, 7월초에 전세나간다고 고지 7월말에 집 매매계약(집주인은 작년부터 계속 내놨음) 8월초에 9월말 입주로 전세계약하려고 했으나 새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받길 원해서 계약이 안됨. 8월중순 매매잔금완료. 9월 중순쯤 전세금 받았습니다.

전 특이케이스고 뭐 돈 주는게 서로 좋긴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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