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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6/24 13:29:20
Name 구미나
Subject [질문] 집을 나가는게 먼저인가요 보증금을 받는게 먼저인가요? (수정됨)
상황 :
수도 배관이 세는 문제가 생겨서 물을 못쓰게 됐습니다.
수도세는 3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집주인은 집 나가고 싶으면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집 확인하고 문제없으면 보증금에서 30만원을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30만원 정도 빼는 것은 괜찮은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집을 비워주면 30만원에서 더 빼고 줄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가뜩이나 가난한 편인데, 누수 때문에 지금 정신이 돌아버린 상태입니다.
심지어 오전에 안내고 오후에 월세를 냈다고 월세를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1. 보증금에서 30만원을 뺀 금액을 먼저 달라고 하고 집을 내주고 싶은데 가능한 일일까요??
질문 2. 누수때문에 발생한 30만원을 제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사는 것 자체는 잠시 거주할 다른 집이 있어서 물이 안나오는 것 자체는 문제 없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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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4 13:32
수정 아이콘
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게 정석입니다.
세입자가 이사나가는날 이삿짐 출발하기전에 보증금 입금 확인하고 이삿짐 차 출발하는거죠
구미나
22/06/24 13:36
수정 아이콘
문 열어주었는데 집주인이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의 보증금을 깎겠다고 하면 어떡하죠?
22/06/24 13:41
수정 아이콘
이사가는 날 아침에 약속을 잡고 구미나님과 함께 집을 체크하고 그 후에 보증금을 이체해주는게 맞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삿짐을 몇개 남겨두고 집 열쇠 돌려주지 않고 보증금 추가 삭감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제주산정어리
22/06/24 13:38
수정 아이콘
이런건 온라인의 지식만을 믿지 마시고, 기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혹시 지역이 어떻게 되십니까?
구미나
22/06/24 13:41
수정 아이콘
인천지역입니다.
제가 글을 수정하였는데 그 부분도 한번 봐주십쇼(굽신굽신)
제주산정어리
22/06/24 14:0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서울시쪽으로 안내해드릴까 했는데 (관련 상담부서의 설립취지상 꼭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간단한 상담은 가능한 것으로 서울시측에서 안내됨) 1명만 대기여도 ARS가 막히나 봅니다. 일단 서울시는 02-2133-1200~8, 혹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상황 설명해보시고 참작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공공기관을 겁내시거나 반대로 불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의 기관들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있는 것이지, 언론에서 종종 나오듯 고압적이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일상적이지 않으므로... 일단 소득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연락 시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아는 분야가 아니라 조심스럽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22/06/24 13: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배관 문제가 본인 과실인가요? 노후나 그런 문제면 당연히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라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수도 30만원 나오기 어려울텐데 왜 30만원 나올때까지 방치됐는지가 문제겠네요. 만약 집을 비우고 있어서 수도가 새는 지 몰랐고 그래서 요금이 발생했다면 부담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집주인이 부담하라는 것 보니 수도세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평소대비 얼마나 더 냈는지도 살펴보시는게 좋겠네요.
구미나
22/06/24 13:42
수정 아이콘
배관 문제는 노후때문에 일어났는데, 수도 고지서 확인이 늦어져서 3개월 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22/06/24 13:45
수정 아이콘
아....... 수정했는데 제가 생각한 상황이 맞군요. 그렇다면 내셔야 할 것 같네요. 아마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거주를 안해서 문제가 발생했으니 집 상태를 꼼꼼히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기분 안 상하게 맞춰주시는게 좋겠네요.
약쟁이
22/06/24 18:31
수정 아이콘
배관 문제로 인한 누수면 수도료 감면 신청도 해보세요.
공식질문러
22/06/24 14:48
수정 아이콘
수도배관 문제는 집주인이 해결해야될 금액으로 보입니다. 30만원을 차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증금 전부 받으세요.
Just do it
22/06/24 15:18
수정 아이콘
질문2번은 애매하네요.

판례나 법조항에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차적 책임은 소유자 집주인한테 있고, 3개월동안 방관?한 세입자님도 어느정도 책임은 있어 보이네요.
수도고지서 월별 액수를 집주인이 다른방식으로 확인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점 같네요.

제가 볼땐 100은 절대 아니고 50대 50쯤으로 보입니다. (글에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신할 순 없습니다)
Courage0
22/06/24 15:33
수정 아이콘
집주인에게 해당 비용(30만원)과 관련해서는 분쟁의 여지가 있으니 차후 다시 논의하시고, 일단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먼저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액이라도 임차권등기는 가능하니,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임차권등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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