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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1/10 16:58:06
Name 김택진
Subject [질문] 회사에서 징계를 받거나 하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을까요?
회사에서 징계를 내려서 감봉을 하거나 하면 이미 생성돼있는 퇴직금이 줄어들 수가 있나요?

저번달 까지는 5천만 원이었는데 이번달에 징계를 받아서 감봉되면 4,500만원 으로 줄어든다거나 말이죠.

저는 퇴직 연금이라 계속 쌓이는 건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찍혔는데 안 나가고 버티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보복할 수도 있다고 주변인들이 그래서요.

요즘 회사 분위기가 흉흉해서 걱정이 되네요. 저도 곧 찍어낼 거 같아서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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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cSide
21/11/10 17:08
수정 아이콘
퇴직금은 단순히 근속년차에 비례해서 쌓이는게 아니라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감봉 등으로 급여가 삭감 될 시에는 감봉 이전보다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에지간해서는 크게 차이는 안나긴 합니다만....
김택진
21/11/10 17:09
수정 아이콘
퇴직 연금으로 바뀌었는데도 그렇게 산정하는 건가요?
유료도로당
21/11/10 17:08
수정 아이콘
회사에서 하고 있는 퇴직연금 상품이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달라질수있는 문제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 계산은 퇴직직전 3개월 기준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 직전에 몇달간 감봉을 시켜서 급여가 줄어들면 전체 퇴직금 금액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의 경우 지금까지 쌓은것 (+그걸로 운용한것)을 받는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김택진
21/11/10 17:10
수정 아이콘
만약에 DB형이면 감봉처분 받자마자 사표 내버려야 한다는 거지요?
유료도로당
21/11/10 17:13
수정 아이콘
네, 그런데 감봉이 되더라도 더 버텨서 월급을 받는게 이득인지 아니면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는게 이득일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김택진
21/11/10 17:14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21/11/10 17:16
수정 아이콘
설명은 윗분들이 대부분 해주셨네요.
또다른 참고사항으로는 '감봉(감급)'은 근기법상 1회(1임금지급기) 월급의 1/10을 초과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속년수가 길고, 월 임금이 높은 직원일수록 감급에 따른 퇴직금의 차이가 높을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택진
21/11/10 17:19
수정 아이콘
제가 월급은 낮은데 근속연수가 길어서요. 대략 얼마 차이 날지 감이 안오네요 ㅠㅠ
21/11/10 17:31
수정 아이콘
간단하게 계산해보세요.
예를 들자면, 3개월 평균임금=300만원인 직원이 10년 근속 후 퇴직시 / 감급은 월 평균임금 9% 적용

1. 감급 없을시 : 300*10 = 3,000만원
2. 감급시 : (300-27)*10 = 2,730만원

아주 간략한 예입니다. 근속이 길다면 DB제도 하에서는 손해보는 금액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김택진
21/11/10 17:34
수정 아이콘
오~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리얼월드
21/11/10 17:33
수정 아이콘
서로 꼼수를 생각해본다면
바로 사표 내면 한달 후 사표 수리하는 방법도 있죠...
김택진
21/11/10 17:45
수정 아이콘
와 진짜 사악하군요
리얼월드
21/11/10 17:57
수정 아이콘
해고할때도 한달 기간 주자나요?
같은거죠 뭐...
유지어터
21/11/10 18:42
수정 아이콘
인사팀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방법을 쓰더라도 모든 비용을 줄일려고 연구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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