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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15 19:39:58
Name 神의한수
Subject [질문] [부동산] 월세집 관련 원상복구 문제 입니다
회사 파견 근무 때문에 지방에 1년 정도 근무하면서 근처 오피스텔을 구해서 생활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자연스레 방을 빼게 되었고

방을 빼는 과정 중에 '원상복구' 관련해서 집주인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생활하면서 실수로 나무 타월로 된 바닥 몇 부분을 심하게 찍어 자국이 난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수를 인정하고 원상 복구를 해주겠다고 집주인께 말씀드렸습니다

찍힌 바닥 타월이 2 ~3장 정도라 인건비 포함 대략 10만 원 정도에 해결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제 집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오더니, 바닥 전체를 다 갈아야 되니 바닥 교체 비용 220 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하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바닥 전체를 교체해주는 것이 맞나요? 그렇지 않다면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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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yFood
21/04/15 19:45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일단 바닥 사진 등을 미리 찍고 이것만 문제냐고 확인을 받으시는게 좋겠네요.
이기회에 바닥 갈아보자 하고 먼저 공사하고 전체가 다 원상복구 대상이다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원상복구와 상관없이 보증금은 돌려줘야 하는 돈이니까 법적으로 해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돌려받고 원상복구는 원상복구대로 돈을 주면 되는 일입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네요.
미뉴잇
21/04/15 20:05
수정 아이콘
220은 말도 안되는거 같은데요.
제가 전세집 빼면서 나무 바닥 수리해보았는데 자재비가 장당 2-3천원 정도였는데 낱개로 안팔아서 30장정도 한꺼번에 샀고
사람 불러서 하는게 30정도 했었어요. 10만원으로는 어려울거 같은데 전체 교환하는건 말도 안되죠
리얼월드
21/04/15 20:15
수정 아이콘
허허
부산 모 아파트에서 제가 당했던 수법인데..... ㅠ

보증금 안주면 방 안빼시면 됩니다...
그럼 뒷사람도 이사 못들어오죠...
착한아이
21/04/15 21:13
수정 아이콘
22 내용증명 보내고 방빼지마세요
This-Plus
21/04/15 20:32
수정 아이콘
뭔 차 기스 살짝 난 걸로 범퍼 싹 갈이하는 것도 아니고...
21/04/15 22:16
수정 아이콘
내용증명전에 문자보내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자고 제의하세요 (이때 책정하신가격을 1차로 부르시고, 그후에 뭐 정그러시면 15~20만원정도는 제의하세요 더럽고 치사해도)

나중에 그 문자가 증거가 되서 유리하게 작용하실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이 안통하면 내용증명보내시고, 역시 문자로 보증금 돌려받지않으면 짐빼지않겠습니다 라고 의사표시하시면 됩니다

그경우 월세청구 하더라도 그쪽책임이니 월세못낸다고 하시구요

문자, 전화, 직접적인 행패등은 전부 증거남기시구요 당연히

상대방이 쓸데없는 말 하도록 기다리신다음에 문자로 하나하나 보내세요

마지막에는 뭐 이러저러하니 10만원으로 하시죠? 보증금 먼저 돌려받고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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