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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1/09 22:30:24
Name 황신강림
Subject [질문] 접촉사고 대인접수 관련 질문 있습니다.
오늘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애매한게 왼쪽차선에서 제 차선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어
제가 급정거를 했는데 제 뒤에 차가 제차를 박아 버렸습니다. 끼어든차와 제차는 충돌이 없습니다.

파손은 뒤쪽 번호판이 좀 파손되고 그 외에는 자잘한 흠집정도 나있어서 손상이 크진 않습니다.
사고현장에서는 끼어든 앞차분이 원인제공 인정하시고 차수리에 대한 보상은 본인이 한다고 하셔서
일단 전화번호만 확인하고 견적보고 연락 드린다고하고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뒤차분도 연락처는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지나니 허리랑 종아리부분이 좀 욱씬거리기도 하고 원래 허리디스크도 있어서 대인 접수하고 검사나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앞차분은 도의적으로 대물처리까지는 할수 있는데 본인이 차를 직접 박은게 아니라서 대인까지는 어렵다고 하시고

뒤차분은 원인제공을 앞차쪽에서 하였고 그쪽에서 모두 책임진다고 하였으니 본인은 대물이든 대인이든 접수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일단 블박에 앞차분 끼어든 장면이랑 뒤차분 박은장면 모두 녹화되었습니다.

질문1 이런 경우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고 기다려야 하나요?
질문2 상대방 보험사 대인접수번호가 나오기전에 제 돈으로 병원진료 및 진단서 끊어도 나중에 대인나오고 청구 가능한가요?
질문3 의사소견서랑 진단서가 있던데 이렇게 제가 대인접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때는 어떤걸 끊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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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저글링
20/11/09 22:40
수정 아이콘
근데 뒤차가 좀 웃긴게, 원인제공이고 뭐고 간에 뒤에서 박으면 과실이 0이 될수가 없습니다.
글쓰신분이 보복운전이 아닌 이상 급정거는 문제될게 없습니다.

뒷차가 안전거리 미확보 인데요.....

본인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상황이 이러하다 말씀하시고 맞춰 처리받으시면 될거 같습니다.
단비아빠
20/11/09 22: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깔끔하게 뒷범퍼 박은 사고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선 무조건 뒷차 100% 과실입니다.
유일하게 예외가 있다면 보복운전 정도일겁니다.
끼어든 차가 꽤 양심적으로 처리하는걸로 보이는데 뒷차는 대물처리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뒷차 차주가 좀 선을 넘는 것 같군요.. 몰라서 저러는건지 양심이 없어서 저러는건지 모르겠는데...
도리어 님이 대인접수를 하고 그걸 뒷차가 받아줘야 할 상황입니다. 과실 100%니까요...
뒷차 차주가 저리 설치는걸 보니 님이 좀 약하게 나가시는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급정거는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한 급정거는 운전중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상수적인 상황이고
그걸 피할 의무는 무조건 뒷차에게 있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는 그리 간단한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두로 책임진다 어쩐다 한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아마 보아하니 그런걸로 말꼬리잡고 물고 늘어질 사람으로 보이는데 칼같이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가입하신 보험사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담이나 정보를 안알려준다는건...
그것도 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싼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비싼 곳인데도 이러면 돈값 못하는겁니다.
20/11/09 23: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뒷차에 대인 접수시켜달라 강경하게 말하세요.
그럼 원인제공자랑 뒷차랑 과실비율 알아서 협상할 일이지 글쓴 분이 신경쓸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뒷차가 안해준다면 블박영상들고 경찰신고 하시면 됩니다.

치료가 급하시다면 본인 보험사에 자손처리 후 구상권 청구 진행해달라하시면 절차 안내해주실 겁니다.
아니면 진단서 끊고 경찰에 신고하셔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끊어서 상대보험사에 강제 접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인접수 번호 나올 겁니다.
다만 모든 치료 영수증과 약값 영수증은 가지고 계시다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상권 청구로 돌려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받을 시에 상대 보험사에서 의료제공 동의 해달라고 요청할텐데 해주지 마세요.
그걸로 합의금 후려칩니다.
20/11/09 23:30
수정 아이콘
현재 상황은 글쓴분 과실 0 앞차 10~20 뒷차 80~90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뒷차가 과실이 높게 잡힐 것이고
직접적인 충돌은 뒷차와 있었기에 뒷차에 대인접수 하시면 됩니다.
NoGainNoPain
20/11/10 00:02
수정 아이콘
저런 상황에서는 앞차 30% 뒤차 70% 과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차건 뒤차건 글쓴분의 대인배상에 책임이 있으니 어느 쪽이건 접수번호 받아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보험사끼리 알아서 과실배분하라고 놔두면 됩니다.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면 뒤차가 행정처분(벌점+범칙금) 받으니 뒤차보고 이거 받기 싫으면 빨리 대인접수 해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비용 처리는 병원에 미리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받는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아무말 없으면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러면 뒤에 자동차 보험으로 바꿀때 좀 번거로워지거든요. 안되는건 아닙니다만...
20/11/10 00: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앞차 분은 매너 있는거 같은데 뒷차는 본인이 박아놓고 모른척 하는건가요? 웃긴 경우네요.
20/11/10 01:14
수정 아이콘
앞차 2~3, 뒷차 7~8 정도의 과실이 있을 것 같네요.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하시고 앞뒤차 모두에게 보험 처리 받으시면 대인이던 대물이던 보험사끼리 알아서 과실 상계할 겁니다.
20/11/10 07:43
수정 아이콘
윗분이 설명 다해주셨네요. 그리고 대인접수 하시면 자X한방병원 꼬박꼬박 가세요.
바람기억
20/11/10 09: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뒤차는 무슨 배짱으로 저러는 거죠? 그런 말 신경 쓸 필요없고, 대인접수하면 됩니다. 윗분들 말씀처럼 자료 증빙해서 경찰에 사건 접수해도 되고요.
황신강림
20/11/10 17:42
수정 아이콘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원만하게 해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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