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치매설, 김대중 빨갱이설도 가 가볍게 받아 들였습니다. 문재인 치매설은 제 기억엔 그 당시 국민의당 이언주 위언이 그걸 받아버려서 문제가 더 커졌던걸로 기억합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나... 정치인으로서 쓸데없는 인터뷰를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했죠.
그냥 원희룡 의원처럼 가짜뉴스 처단하겠다고 엄포하고 끝낼일을 오히려 키운셈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민주당쪽에서 이걸로 대응하면 바보짓이라고 생각되는거죠.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 행정권 책임자로써 원희룡 지사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분명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쩔수 없다고 하시면 도지사가 질질 끌 필요도 없었을 텐데요. 사실 유명한 말이 있죠 - 관계부처나 공무원들이 일을 되게 만들기는 어려워도 안 되게 만들기는 쉽다고.
아마 말씀대로 독단적으로 허가 취소했을때 뒤따를 행정소송 등이 걱정되어서, 공론조사를 통해 본인의 책임을 덜려고 시도했을 것이고 (마치 정부기관에서 결정하기 애매하면 '위원회' 따위를 만들어서 책임을 분산시키는 것처럼요), 공론조사가 거부쪽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도 저도 아닌 기습적 '조건부 허가'로 회피해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조건부 허가'를 마치 원 지사의 구국의 결단처럼 올려치기 하는 펨코글도 다 믿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지나고 하는 말이지만 어차피 도지사직 던지고 대선가도로 나설 생각이었다면 그냥 법적인 책임은 차치하고 시원하게 영리병원 허가 거부를 했다면 이런 비난은 없었을 것이고 개인 인기는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지금의 꼼수(?)로는 나중에 진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도 결과적으로 원희룡의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또는 법정판단에 따라 완전 허가)만 남게 될 테니까요. 참고로 같은 논리로 이재명 지사도 대장동에서 완전히 책임 회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법리상 절차를 따랐고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어쨌든 결정권자로 문제 있는 기획을 최종 승인한 책임은 있는 거니까요.
원희룡 지사 영리병원이 이 글 본 주제는 아니었는데 찾아보다가 흥분한 것 같아요. 저는 원 지사 개인에 대한 호/오 보단 일부 댓글이 너무 반대방향으로 몰아가기를 한다고 느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원희룡이 영리병원 시도'했다는 댓글이 덮어놓고 가짜뉴스라고 매도당할 만한 건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글타래가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댓글 이만 줄이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지적을 해주셔야 제가 낸 엉뚱한 결론을 수정 할 수 있을텐데요.
영리법원 법률제정은 2002년 김대중 정부 때고
영리병원 관련 규제완화는 14년 박근혜 정부 때죠.
18년 10월 녹지 국제 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를 설립한게 원희룡 지사고 공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도입을 결정하겠다고 한것도 원희룡 전지사니까요.
그런데 실제 반대가 과반인 결과를 두고 불허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12월5일날 돌연 조건부로 허가한게 원희룡지사입니다. 이 과정을두고 영리병원 승인에 대한 비난 받을 행적이 있다고 지적한게 엉뚱한 결론인가요?
문케어는 중증환자에 대한 케어가 아니라 그 외의 환자들 대상으로 한 초음파, MRI와 같은 기존의 비급여 의료 행위를 급여화하여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그 보장성이 과도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를 줄 정도였기 때문에 어차피 손을 봐야 할 정책이었습니다.
중증환자는 어차피 문케어 전부터 중증 혜택을 받고 있었고, MRI와 같은 검사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었습니다. 문케어 이전부터 충분히 혜택을 받던 환자들인데, 문케어 덕분에 혜택을 본 것처럼 사실을 오도한 것이고, 문케어가 없어진다 해도 여전히 그 혜택은 받게 됩니다.
당시 상황이 보건복지부에서 허가 내줬으니까 무조건 허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면 그럴수 있는데
도내에서 여론이 워낙 안좋았고 원희룡 지사에게는 명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허가가 난상황에서 지자체에서 거부할 수가 없다 가 아니라 숙의형 공론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르겠다고 한거구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공론조사 를 받겠다 또 거기에 따르겠다 라고 말하고 해당 결과를 무시하고 결국 조건부 승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도에서 비난하고 있는 부분도 그거구요.
아이n 님// 거부할 권한은 있습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권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공론숙의 절차도 제주도 조례를 통해 정해진 절차구요. 허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면 공론숙의를 할 필요도 없었고, 그 위원회 결정을 최대한 받아들이겠다고 정책위에서 말할 필요도 없었겠죠.
다만 원 지사는 불허했을 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병원이 지어진 상황에서 제기될 손해배상소송 등을 고려하여 숙의결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허가로 방향을 잡은 것이구요.
저도 이렇게 관련 기사를 계속 찾다보니 원희룡 지사가 마냥 거부하는게 쉽지 않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매우 웃긴점은 최근 이루어진 녹지 측의 변호인이 이런 발언을 했네요.
[녹지 측 법률대리인은 "‘불허’ 의견이 나온 녹지국제병원 관련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불허했다면 대한민국의 주권을 존중해 사업에서 철수하려 했는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뒤 허가해줘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졌다"고도 주장했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0238
명분이 있으면 정당한 허가를 안해줘도 되나요?
허가를 안내주면?
녹지재단이 토지반환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었고 예상 금액만 수 천억원대 입니다.
숙의형 공론조사 그거 반대로 나왔다고
원희룡 도지사가 끝까지 뻗대서 그대로 소송까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주도가 거부할 법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패소하는 소송을요.
이건 마치 삼성이 외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관련부처에게 사업계획 허가 받고 계획대로 다 지어서 공장 돌리려고 하는데
공장 부지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아무 이유도 없이 허가를 안내주는 거랑 똑같은데
그럼 이것도 삼성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원희룡에게 원죄가 있느니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누가 보면 원희룡이 영리병원 추진한줄 알겠네.
뭐 오해는 아닐수도 있습니다. 저는 pgr 말고 다른 커뮤니티를 잘 안하는 편이라서 이글 자체도 여기서 처음봣는데...
제 의식의 흐름은...
이런글이 있었어?? 근데 아니라고 팩트반박했네. 잘됐네..
딱 여기서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글이 돌아다녔을까 생각해봤을때 그냥 저랬을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런 전례도 있는 정당 아니었는가 였던거죠. 물론 댓글 달아주시기 전에는 민주당이 예전에 그랬는지는 몰랐습니다. 이거는 무지죠...
뭐 어찌됐든 제가 생각이 약간 짧았던것도 있었던것 같아 억울하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가짜뉴스는 잘못한거죠.
제가 관계법령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허가'와 '신고'가 다른것은 알고 있는데 허가를 불허할 권한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니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원희룡 지사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아무 책임도 없고 다 전임정부, 보건복지부 탓인가요? 심지어 지금은 말씀대로 조건부 허가했다가 취소했던 결정이 대법원에서 다시 취소까지 되었는데?
진검승부 님// 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의 잘못입니다. 법을 그렇게 만든 놈들이 잘못인거죠.
그리고 법률상 기준을 맞추었으면 무조건 허가가 맞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하죠?
제가 반대로 몇 번이나 묻는데 대답이 없으시네요.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무조건 불허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숙의형 공론화조사는 아무런 법률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더 잘 듣겠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 이고,
조례에서도 숙의형 공론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도지사가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하거나 위반하였을 때의 처벌 조항도 없습니다.
물론 어기면 여론은 나빠지지만요.
덧붙여서 공론화는 일종의 여론 조사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법률을 위반한들 어느 정도 참작이 될지는 몰라도 무조건 행정소송 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