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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09:44
다른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체류조건 바꾸는거 등등 여러가지로 합법체류지만 비자는 만료 (출국후 다시 스탬프 받아야 입국 가능, 체류는 문제 x) 이런경우 꽤 흔한데,
--> 이런 경우가 흔하군요? 비자 만료되면 무조건 다시 받아야 하는줄?
25/08/02 12:07
우리나라는 취업비자 받아오면 90일내에 외국인등록 의무고, 그때 체류기한이 부여됩니다. 그 기간 도과하면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25/08/02 13:44
아닙니다.
외국인등록의무가 90일인것은 맞습니다만, 등록시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하는게 아니라면, 입국시 받은 사증의 체류기간대로 갑니다
25/08/02 13:42
비자는 입출국시만 필요하고 체류기간과는 상관없다는 말씀, 근거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체류기간 도과한채 체류하는 사람들은 왜 불체자라고 할까요? 말씀하신대로라면, 밀입국자 외에는 불체자가 없어야죠.
25/08/02 15:13
(수정됨) J비자는 그랬던걸로 기억하네요 (다른 비자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비자 만료되도 미국내에서 DS 2019 같은건 계속 업데이트되고 채류에는 문제없고요. 대신 여권에 찍히는 비자는 만료시 미국 밖으로 나갔다 들어올때 미국대사관에서 다시 받아야지 입국가능하고요.
비자는 미국내에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불체자는 저 노동허가 서류 업데이트없이 머무르는 경우겠죠.
+ 25/08/02 16:35
(수정됨) 일반적으로 비자 따로 있고 체류자격 따로 있는게 아니라, 비자가 곧 체류자격입니다.
미국은 혹시 다른가해서 보니, 미국 이민법을 다룬 immigration law and procedure in a nutshell 6판에서는 미국 비자(체류자격)를 크게 immigants 계열과 nonimmigrant 계열로 나누는 모양입니다(난민별도). 말씀하신 J는 nonimmigrant에 들어가는 exchange program visitor네요. 비자는 당연히 재외공관에서만 발급 가능하고, 자국내에서는 발급이 안됩니다. 제가 미국쪽 제도는 잘 모르는데, 미국도 같지 않을까 싶네요. 자국내에서는 체류자격 변경의 문제가 될 뿐이죠. 그런데 그리고 입국 후 별도의 체류허가를 받지 못하는/받을 수 있는 비자에 대한 구분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게 비자와 체류는 별개란 뜻은 아닙니다. ------------------- 바로잡습니다. 휴일 아침에 멍하니 댓글 달았다가 이상하게 되었네요. 처음 제가 말하려던 뜻은 '체류허가와 노동허가가 따로 놀았군요'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체류허가를 흔히 통하는 비자로 퉁쳐서 달았죠. 그러니까 '재외공관에서 여권에 붙여주는' 비자로만 생각하신 분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다시 '어? 왜 저걸 따로 보지?'해서 위 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위 댓글에서도 체류허가란 뜻의 비자와 재외공관에서 발급해주는 비자를 섞어 썼네요. 날 더운데 에어컨 없는 곳에서 댓글달다가 헛소리 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25/08/02 15:39
네, 당연히 근거가 있죠.
예를 들어 학생비자 F-1는 I-20, J-1는 DS-2019, H-1B는 I-797같이 비자와 별도로 체류신분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비자 만료되도 체류신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인 학생들 1년마다 비자 갱신해야해서 그냥 I-20만 연장하고 다녀요. 불법인 사람들은 저 체류신빈 서류 연장을 실패했거나, 일을 할 수 없는 ESTA로 들어오고 눌러붙은 거죠.
+ 25/08/02 16:27
(수정됨) 일반적으로 비자 따로 있고 체류자격 따로 있는게 아니라, 비자가 곧 체류자격입니다.
미국은 혹시 다른가해서 보니, 미국 이민법을 다룬 immigration law and procedure in a nutshell 6판에서는 미국 비자(체류자격)를 크게 immigants 계열과 nonimmigrant 계열로 나누는 모양입니다(난민별도). 말씀하신 F-1은 nonimmigrant에 들어가네요. 그리고 비자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은 완전히 다른겁니다. 예컨대 '가'라는 체류기간 90일 짜리 비자가 유효기간이 5년이라면, 5년 동안 드나들 수 있지만 한번 들어갔을 때 합법적인 체류기간은 90일이 되죠. 그러니까 유효기간 5년짜리 '가'비자 발급받자마자 입국해서 90일 넘게 체류하고 있으면, 비자의 유효기간은 살아있어도 불법체류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위에 말씀하신 서류들로 절차를 밟아서 체류허가를 밟으면 합법인거고. 제가 미국 체류사증은 잘 모릅닌다만, 체류자격과 사증이 따로 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입국 후 별도의 체류허가를 받는 절차는 당연히 있겠지만, 그게 비자와 체류는 별개란 뜻은 아닙니다. ---------------- 바로잡습니다. 휴일 아침에 멍하니 댓글 달았다가 이상하게 되었네요. 처음 제가 말하려던 뜻은 '체류허가와 노동허가가 따로 놀았군요'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체류허가를 흔히 통하는 비자로 퉁쳐서 달았죠. 그러니까 '재외공관에서 여권에 붙여주는' 비자로만 생각하신 분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다시 '어? 왜 저걸 따로 보지?'해서 위 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저 위 제 댓글에서도 체류허가란 뜻의 비자와 재외공관에서 발급해주는 비자를 섞어 썼네요. 날 더운데 에어컨 없는 곳에서 댓글달다가 헛소리 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25/08/02 10:35
이게 신기한게 한국에서 트럼프 빠는 사람들 생각보다 꽤 있다는 거네요 요즘은 트럼프는 다 생각이 있다도르 해례본 안통하니까 힘의 논리로 어쩔건데로 빰 트럼프한테 본인들도 그냥 삥듣기 좋은 옐로우 몽키인데 말이죠
25/08/02 11:11
가족 중에 미국인 트럼피스트가 있는데 이번 7월에 미국 갔다가 '한국은 여자한테 참정권 주냐'는 질문 받고, '총도 못쓰면서 시카고는 왜 가냐' '한국 콘도그의 도그는 리얼 도그냐 크크' 이런 소리를 아무 악의 없이 유머로 면전에서 하는데 그냥 미국이란 나라에 희망을 놨습니다. 300평 집에 사는 자산가입니다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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