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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7 15:05
주호민 사례의 경우 본문과 달리 장애 아동이라는 점에서 대법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장애아동이라서 자기 보호가 힘들다고 생각되면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5/06/07 17:52
장애학우의 경우 자 너는 녹음을 하는거야 근데 선생님에게 말하면 안된단다 하고 가방에 넣어보내면 증거가 되나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니
25/06/07 18:27
그래서 오히려 이건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된 건지도 모르겠네요. 비장애인 아이의 경우에는 보다 더 명확하게 의사확인이 가능하니 말이죠. 자세한 정황은 모르겠지만요...
25/06/07 20:32
너무 꼬여 계시네요
몰래 녹취한것만 증거 인정이 안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불안 하다면, 담당 선생님께 직접 녹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녹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25/06/07 18:02
장애인, 또는 자기 방어가 필요하지만 판단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건 차후 판례를 따로 봐야 할 건이라고 생각해요.
25/06/07 18:05
(수정됨) 녹음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녹음이 왜 필수불가결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짊어지는 식으로요. 장애아동의 방어권만 너무 강조할 경우 특수아동 교육하는 교사들의 입지가 지나치게 좁아지고, 그러면 그 대가는 결국 장애아동들에게 돌아온다고 봐서, 결코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5/06/07 18:16
몰래 녹음하지 말라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녹음하고 있다고 공개하고 교사한테도 녹음하고 있다고 하면 되잖아요. 몰래 녹음하려고 숨겨놨으면서 증거로까지 쓰려고하는 놀부 심보가 문제죠. 제발 하나만 합시다. 1. 증거로 쓰고 싶다 -> 녹음 전에 알려주세요 2. 몰래 녹음하고 싶다 -> 혼자만 들으세요
25/06/07 18:31
(수정됨) 아니 당연히 녹음한다고 하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죠 평상시의 행동에 대한 입증을 하고 싶은 건데
당사자의 몰래녹음이 합법인게 그래서 의미가 있는거고
25/06/07 18:40
https://pgr21.co.kr/humor/516028#8451806
위 댓글과 같은 문제의식이죠. 그럼 장애있는 자녀 부모 입장에서 평소에 자녀가 말로 학대당하는지 어떤지 진상을 파악하고서 대처할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이 있다면 좀 알려주실래요? CCTV도 녹음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25/06/07 18:43
녹음기를 숨기지말고 녹음 사실을 숨기지말고 녹음을 해야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녹음 사실을 공개하면서 녹음해야죠. 필요하다면 교사의 동의를 구하고요.
25/06/07 18:44
그럼 당사자의 몰래녹음은 법적으로 허용하는 이유가 뭐일 거 같으세요? 님 논리대로라면 당사자끼리의 대화라고 해도 어차피 녹음 사실을 숨기는 건 마찬가지인데?
25/06/07 18:51
지금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당사자의 몰래 녹음은 처음부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것들은 다 '제3자에 의한'을 전제로 한 겁니다. 너무 당연해서 생략했지만요.
25/06/07 19:22
아니죠. 처음부터 모든 논의가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에 관한 것이었는데 갑자기 당사자 몰래 녹음을 끌어들이는 게 맥락에 맞지않다는 말입니다.
무단 횡단을 지적하는 사람한테 횡단보도에서 길 건너는 건 왜 허용하냐고 반문하는 꼴입니다.
25/06/07 19:29
사상최악 님//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가 횡단보도이고 어디부터가 횡단보도가 아니냐 이 경계를 논하고 있는거잖아요. 당사자가 자기 녹음을 몰래녹음하는 걸 허용하는 이유는 본인의 자력구제나 정당방위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 및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애아의 경우 부모가 방어를 위해 녹음할 수 있다고 논리를 펼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장애아 부모의 녹음을 허용하느냐 아니냐는 1차적 문제이고, 부모 입장에서 마땅한 방어수단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 그렇고 선생 입장에서도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요.
25/06/07 20:12
(수정됨) 전기쥐 님// 당사자가 녹음할 수 있는 건 자신이 대화 참가자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제3자가 다른 사람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고요. 장애아동이 스스로 녹음할 수 없다면, 장애아동이 특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녹음 공개를 하라는 것이고요. 공개 녹음을 하면 그때만 다르게 행동하지않겠냐고 자꾸 말하시는데, 그게 녹음의 목적 아닌가요?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이 아동학대를 하지않을 것이라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스스로 녹음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녹음 사실을 고지하고 녹음하여 학대를 방지한다. 이 문장을 반박할만큼 몰래 녹음을 해야하는 당위성이 있나요? 장애아동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을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신다면 그 주장의 진정성은 인정합니다.
25/06/07 20:14
사상최악 님// 그러니까 아이를 보낼 때마다 매번 그럴 수 있나요? 그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면 할말이 없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관음 얘기가 나오는거죠"라는 건 밑의 그 막말에 대한 옹호 행위로 알고 불쾌해서 대화 그만두겠습니다.
25/06/07 20:20
전기쥐 님// 녹음한다고 고지하는 것은 한번이면 족하고, 매번 하는 것은 펑소대로 녹음기를 넣고 녹음기를 켜는 것인데 매번 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죠?
저는 몰래 녹음기를 넣고 몰래 녹음기를 켜고 몰래 녹음 파일을 재생하여 몰래 듣는 모습이 더 비현실적인데요. 녹음 사실을 공개하면 평소와 다를 것이다(학대 교사라도 학대하지 않을 것이다)를 인정하면서도 공개 녹음에 반대하면서 몰래 녹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게 이해되지않기 때문이죠. 학대를 방지해서 학대가 없어진다면 그걸로 끝인데 그 이상의 필요성이 뭘까요.
25/06/07 18:52
뭐가 옳니 그르니 단언하긴 조심스럽니다만 이게 사실 뭐랑 비슷하냐면
성관계시 녹취 여부의 위법성이랑 맥락이 다소 엇비슷하다고 보거든요. https://pgr21.co.kr/freedom/88858 https://pgr21.co.kr/freedom/88841 https://pgr21.co.kr/freedom/94990 마땅한 방어수단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동의 하고 녹취하면 되지 않느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줄까요... 물론 성관계시 녹취는 어쨌든 당사자 간에 이뤄지는 일이고 유죄추정 현실이 선행하는 문제라 맥락이 분명 다르긴 하지만요.
25/06/07 18:47
학대의 범위가 너무 넓으니...
막말로 부모도 24시간 계속 녹음 하면 실수로라도 나올법한 수준을...학대라고 녹음해서 잡아야 하나? 하면 애매하죠.
25/06/07 20:39
24시간 녹음을 하고 있다고 담당선생님께 말씀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호민씨도 항상 학교 보낼때 마다 녹음 하셨어요. 몰래하지말고 말 하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25/06/07 18:55
말이 제3자 녹음이지 그냥 도청하는거나 다를바 없잖아요?
장애아들의 권리를 위해 선생들의 방어권을 다 내려놓으라는건 너무 말도 안되는 주장이죠.
25/06/07 18:59
녹음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면 선생측도 자신의 언행을 제어할테고 그럼 학대도 매우 줄어들겠죠. 평상시의 태도를 알고 싶다구요? 이건 장애아를 위한게 아니라 님이 가진 다른 사람을 관음하고자하는 욕구입니다.
25/06/07 19:01
녹음할 때에만 그렇죠. 그럼 애를 보낼 때마다 매번 그 행위를 하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는 차치하고요.
녹음이 안되면 다른 실질적인 방어수단을 쥐어주던가요.
25/06/07 19:02
(수정됨) 전국 도로에 깔린 cctv도 다 진짜만 있는게 아닙니다. 가짜도 많아요. 그럼에도 충분히 효과가 있죠. 녹음기도 마찬가지겠지요.
사람은 다들 여러개의 가면을 가지고 있고 때에 따라 바꿔가면서 쓰고 살죠. 그러니 공개적으로 녹음을 하고 있다고 말해서 상대방에게 장애아 학대와는 거리가 먼 가면을 쓰게 만들면 됩니다. 굳이 가면을 벗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건 관음의 영역입니다.
25/06/07 19:06
아 그래서 지금 논쟁하다 말고 갑자기 저를 선생을 관음하고 싶은 이상한 욕망을 가진 사람으로 모는 거에요? 와 살다살다 별 황당한 소리를 다 듣겠네요.
25/06/07 19:00
근데 이부분은 생각안하는 분들 많은데..막말로 가정내에서 아동학대니 하는 부분 마찬가지로 녹음으로 걸면 잡혀갈 가정 수두룩빽빽할텐데..
살아남을 가정이 몇이나 될지?? 대부분 최소 정서적 아동학대는 한다고 봐야할거구요. 가정의 일이고 그냥 모른척 넘어가는거지.... 애초에 현행 아동학대법 자체가 원래부터 가정내 아동학대 견제하려고 생긴 법에 가깝고요. 아동학대법이 문제가 많아요. 이거 폐지하든가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해요. 말도 안되는 수준의 악법입니다.
25/06/07 20:57
그렇죠. 현실가능성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역으로 학교에서 가정으로 녹음기 보내서 교사가 학부모를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죠. 하지만 법원에서 가정에서의 폭언으로 인한 학대를 가지고 정말 유죄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정->학교 녹음은 논란이 있지만 반대로 학교->가정은 논란이 생길거리라도 될까요? 같은 행위를 하는데도 주체가 달라지는것만으로도 결과가 많이 달라지네요.
사실, 일부분은 정말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상황도 많고 그럴때에도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오히려 아동학대를 신고의무자로서 관련기관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기관에서도 실질적인 대응책은 없고 괜히 학교는 학부모와 관계만 어긋나고, 아동은 아동대로 학부모에게 더 심한 학대를 당하고, 학대는 더욱 더 은밀하게 은폐될뿐입니다. 댓글이 조금 샜습니다만, 당연한 법이 논란이 되는게 너무 어처구니 없네요. 학교에서 생활이 걱정된다면 학교와 교사에게 고지하고 녹음기 지참해 등교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논의할거리도 없습니다. 녹음기 지참시 교사의 언행이 달라진다고요? 등교내내 고지하고 지참하면 됩니다.
25/06/07 19:01
장애아 방어권이 필요할 정도의 성격을 가진 특수교사라면 계속 특수교사를 하지 않았겠죠.
그 성질머리에 어떻게 특수교사를 직업이라고 붙들고 있겠습니까.
25/06/07 20:28
(수정됨) 댓글보면 교사분들 퇴사율이 왜 높아지고 있는지 이해됩니다.
본인이 키우기는 싫고 남은 못 믿어서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하고싶고..
25/06/07 23:26
퇴사율이 높은 다른 직종은 물론이고 다른 공무원들하고 비교해도 교사 퇴사율은 그렇게까지 높은편이 아닙니다.
퇴사율자체는 그냥 전체적으로 전직종이 높아지는추세아닌가요?
25/06/07 20:34
특수교사가 장애학생의 가정내 언어 폭력이 의심된다고 녹음기를 가방등에 달아서 지속적으로 녹음하면 장애학생 부모중에 문제있는 발언을 한번도 안할 사람이 있을까요?
장애학생을 포함해서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상식선의 판결이라고 봅니다.
25/06/07 21:04
녹음을 인정하는것이 오히려 장애인의 사회화의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장애인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로하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되죠 물리적인 폭력이라면 당연히 아동학대라고 생각되지만 언어폭력 또는 불건전,비도덕 발언으로 교사에 대한 문제삼는게 옳은 방향으로 가는것이라고 생각되지는않습니다
25/06/07 21:48
그런데, 국내법이 모든 녹음을 불법이라고 하면 몰라도, 당사자의 동의없는 녹음은 합법이잖아요?
그럼, 미성년자/장애인의 보호자는 당사자가 안되는 걸까요? 미성년자에 대한 의사결정 및 모든 책임은 보호자가 지는데, 보호자는 당사자로 봐도 될 거 같은데요.
25/06/07 22:18
대법원 판결을 좀 살펴보면... 아동과의 대화 가능여부를 녹취의 증거 기준으로 삼고 있는것 같습니다.
생후 10개월은 대화로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없으니 부모가 녹취한 것을 증거로 아동학대 유죄 내린 판결도 있었죠.
+ 25/06/08 00:28
녹음이라는 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야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형사 미성년자나 개인정보의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만 14세 미만이라던지... 아니면 성인은 본인과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해서 본인을 보호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는 못하는 딜레마가 생긴다고 볼 수도 있어서요.
+ 25/06/08 01:39
정규교육을 받을 정도라면 타인과의 의사교환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봐야하니까, 그 정도로 나이를 높게 잡는건 무리일 듯 합니다.
초등학생 정도 되면 녹음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아동학대 유죄를 이끌어 낸 전례가 있으니 녹음이 필수불가결이다라고 말하기도 힘들구요.
25/06/07 22:20
특수학교 관계자가 악의를 목적으로 장애아동 가방에 녹음기 몰래 넣어서 가정에서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당하는 증거 확보한 다음 고발하면?
이게 말이 안되면 역도 말이 안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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