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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2/24 18:49:02
Name 로켓
출처 사망여우
Subject [기타] 간만에 올라온 사망여우 영상

과태료 50만원...
고발했던 유튜버는 1억 소송 당함

위 영상에서 언급된 도던님 영상


우리나라 법 체계는 돈 벌려면 사기쳐야 한다고 조장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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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티너헬
25/02/24 18: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기서 왜 법 체계가 나오나요?
1억 소송을 당했다고 1억을 내는건 아닙니다. 소송에 지면 내겠죠
소송에 이기려면 폭로(?)한 "진실" 이 공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 공익성이 충분히 입증되면 승소하겠죠
25/02/24 18:56
수정 아이콘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존재 자체가 불만이라서요
사기범들에 대한 처벌도 상대적으로 많이 낮고요
아우구스티너헬
25/02/24 19:01
수정 아이콘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로켓 님이 출근길에 급똥을 못 참고 대중교통수단에서 실수를 하셨는데
그걸 옆에 있는 아우쿠스티너핼이 동영상으로 찍어서 님의 얼굴과 님의 신상과 함께 유투부에 "지하철 똥테러남" 이라고 올렸다 생각해보세요

사실에 부합하고 당연히 명예훼손이죠.
근데 아우구스티너헬이 그럴 권리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공익에 부합할 경우만 예외로 처벌 받지 않는겁니다.
25/02/24 19: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명예훼손 문제는 여기서 얘기하기엔 넘 길어질거 같고요
이 건 말고 사망여우 다른 영상들 보면 아무리 민원 넣고 신고해도 사기꾼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가 없더군요
그냥 과태료 내면서 영업하거나, 솜방망이 처벌 후 사업자 이름만 바꿔서 영업하면 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관할이 애매하다거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아예 처분조차 안하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우구스티너헬
+ 25/02/24 21:16
수정 아이콘
그건 그거대로 처벌을 강화하건지 하는 방안이 나와야지 저런 폭로등 사적제재를 통해 해결이 권장되는건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기(?)에 대해 형법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됩니다.
다만 민법상의.피해액이 손해배상의 수고 보다 높지 않으니 안하는거고 그걸 나라가 대신 형법으로 다스려주길 원할 뿐이죠

공권력은 민형사가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는 공권력은 모든 개인의 손해를 구제하는 목적으로 존재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 25/02/24 21:22
수정 아이콘
저런 폭로를 다 옹호하자는 건 아닙니다
저는 사적제재를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각 개인으로 따지면 소액인 사건인 경우에는 사기치는 사람들이 이득 보기 쉬운 구조는 바꾸기 어렵겠네요
아우구스티너헬
+ 25/02/24 21:35
수정 아이콘
저는 법전문가가 아니지만 예전부터 이상한게
한국은 미국처럼 집단 소송이 잘 없죠
그리고 손해배상의 개념도 좀 다릅니다.

우린 대륙법 기반인데 이상하게 손해배상만 좀 달라요 성문법의 징벌적 배상제도 없고 대륙법의 배상의 무제한성도 없어요

법전문가 분들이.이유를 설명해주심 좋을거 같은데..
+ 25/02/24 21:5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대로면 진짜 법체계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흠...
아우구스티너헬
+ 25/02/24 21: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 체계라고 하긴 너무 거창하고

손해배상법에 대한 조항, 법해석, 판례등이 좀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법전문가 분들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개인 소송할때 판사님이
"니가 아는 손해배상의 개념과 한국 법이 정하는 손해배상의 개념은 다르다"
라고 일갈해 주셨는데

나증에 보니 독일(대륙법 원형)의 손해 배상은.제가 생각한 거랑 같더군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한국은 독일 대륙법을 카피했거든요

한국은 공익을 위해 니가 좀 참아라라는.느낌이고(피해자 도 반반 오케이?)

성문법(영미법)은 넌 괘씸하니 피해액의 1000배를 배상해서 다신.이런짓 못하게 하겠다.

독일은 니가 끼친 피해에 대해 보상의 범위는 무제한하다 유발된 모든 손해를 보상해라.. 라는 주의더군요
키르히아이스
25/02/24 19:05
수정 아이콘
사실적시 명훼를 없애려면 민사배상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때려야 합니다
기업이 돈으로 윽박지르기는 더 좋은 구조죠
그런 체계를 좋아하실것 같진 않네요
25/02/24 18:58
수정 아이콘
글쓴이가 얘기한 법체계 얘기는 1억소송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사기에 대한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문 첫 문장이 "과태료 50만원..." 이죠
25/02/24 20:05
수정 아이콘
근데 사기란게 기본적으로 금전 채무관계다 보니 처벌을 쎄게 하고 잡아대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이 갑니다. 당장 한국처럼 인터넷 소액사기까지도 경찰이 수사접수해주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쪼아저씨
25/02/24 19:59
수정 아이콘
소송의 과정 자체가 굉장한 스테레스 및 물적,심적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것도 그렇지만 사기 쳐서 부당이익이 상당했을텐데 벌금 50만원이 참 착찹하네요.
아우구스티너헬
+ 25/02/24 21:41
수정 아이콘
보통은 피해자들이 모여셔 집단 소송을 하거나 개인소송을 해야 하죠
개인 손해배산 소송은 한번해봤는데 그렇게 까지 수고스럽진 않습니다. 소장이랑 증거수집해서 법원 인터넷으로 올리고 재판일 잡히면 법원에 나가는 수고스러움 정도입니다.

하지만 배상은 매우 미미하게 판단되고 피해 정도의 입증을 개인이 해야하고 이를 공신력있게 인정 받아야 함을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쪼아저씨
+ 25/02/24 22:09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법에 무지하니 막연히 멀고 어렵게 느껴지네요.
설탕물
25/02/24 20:25
수정 아이콘
법 체계라고 퉁친건 용어 사용을 잘못한거 같고... 두 가지가 문제지 싶네요.
1. 정말 푼돈인, 고작 과태료 50만원만 내고 영업이 가능함 (이건 법보다도 검사하는 과정의 문제가 더 큰거 같긴 합니다만)
2. 한국 법원 판결을 믿기 힘들다.. 증명하긴 매우 어렵다 보지만, 어처구니 판결들이 지속적으로 있다보니 대중적으로 이런 말이 나올 만도 하다 생각합니다.
+ 25/02/24 20:54
수정 아이콘
"법 체계"는 잘못 사용한 용어가 맞는 것 같네요
"관련 법" 정도로 이해해 주세요 흐흐
마일스데이비스
25/02/24 18:59
수정 아이콘
반대로 오랜 기간 독재정권의 암흑기를 헤치고 자란 우리나라 법 체계는 굉장히 잘 되어있다고 느끼는 중입니다.
어디서나 법정공방이야 지리멸렬한 거고..
마르틴 에덴
25/02/24 19:02
수정 아이콘
사기꾼들 제발 다...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놈들 이름 바꿔서 죽을 때까지 저러고 다니죠. 그러면서 강연 강의 활동
메가트롤
25/02/24 19:05
수정 아이콘
과태료 50만은 너무 적소
헝그르르
25/02/24 19:16
수정 아이콘
(주)퓨르 에서 고소했다는거죠?
(주)더베이스코리아 는 제조업체이구요?
빵켓 은 (주)퓨르 의 브랜드명이고
프빵 이 해당 제품이죠?

네이버에 빵켓으로 검색하니 여전히 판매중이네요.
평점도 높게 잘 나오구요.
김캇트
25/02/24 20:17
수정 아이콘
예전 닭가슴살 소세지 단백질 함량 조작 건 크게 터졌을 때 알아봤었는데 과태료가 솜방망이도 아닌 솜사탕 수준이더군요.
억대를 때려도 모자랄 판에 고작 몇십만원 수준 밖에 안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당류 함량 등등 민감하게 따져가면서 고르는 시대인데 안 속이는 게 바보인 수준입니다.
이런 제도 하에서 뭘 믿고 영양성분표, 재료 함량 표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 싶네요.
+ 25/02/24 21:36
수정 아이콘
뭐 개인으로 소액인 사건은 민사로들 해결해야 한다고하니 뻔뻔하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이득을 얻기 쉽긴 하겠네요
나무위키
+ 25/02/24 21:39
수정 아이콘
민사 과정이 쉽고 빠른 처리가 가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죠... 근데 안될거같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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