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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1/26 00:01
“결혼한 상황에서 아이의 아버지는 생모의 배우자로 간주한다.” 아잉가요??
요새 인스타에서 “더 글로리” 하이라이트에 그 부분 많이 나오던데요. (전재준이 예솔이 데려오고 싶어할 때 변호사가 전재준에게 하는 말…덤으로 “친부는 하도영 너는 생부”)
+ 24/11/26 00:07
그렇다고 해도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은 엄마에게 가잖아요. 엄마가 아이에게 뭐 엄청난 학대를 하지 않는 이상...
거기에 남자는 아이하고 아예 피가 이어져 있지 않아 이혼하는 순간 사실상 남남이 되죠.
+ 24/11/26 01:38
그게 친자가 아닌걸 인지한후 2년인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남의 자식이라는걸 알지만 자기 자식이라고 인정한거라고 법적 구속력이 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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