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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2/06 20:54:28
Name 실제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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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
Subject [유머] 여중생의 은밀한 취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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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20:58
수정 아이콘
밥을 치웠더니 학대라니. 뭔 정신이야...
그 논리대로 새를 잡아먹게 고양이를 도왔으니 새 학대잖수...
일면식
23/02/06 20:58
수정 아이콘
재밌겠는데?
o o (175.223)
23/02/06 21:00
수정 아이콘
유해조수 도둑고양이의 개체수 저하에 기여하는 정 의 실 현
스파게티
23/02/06 21:01
수정 아이콘
옳게된 여중생
23/02/06 21:01
수정 아이콘
필요로하는 영웅이었습니다.
23/02/06 21:02
수정 아이콘
영웅추
Easyname
23/02/06 21:05
수정 아이콘
집앞 마당이 아니라 길에 마음대로 설치한 걸 부쉈는데 뭘로 처벌하려고
메가트롤
23/02/06 21:05
수정 아이콘
새로운 영웅은 언제나 환영이야!
강나라
23/02/06 21:06
수정 아이콘
저게 재물손괴나 동물학대 요건이 되나요? 무허가 설치일텐데?
23/02/06 21: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재물손괴에는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엄연히 타인의 소유물인 '길고양이 집'을 파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으니까요.
적법하게 설치되었느냐 아니냐는 재물손괴 성립과 무관합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를 보면, '동물학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요.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글쎄요. '길고양이 집'을 파괴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가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위 동물학대의 정의 규정은... 지나가는 개나 고양이에게 돌을 던진다든가 하는 걸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법 8조와 연계해서 보면..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상... 길고양이 집의 파괴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캣맘들은 물이나 사료를 버린 정황도 있다고 주장하는 듯 한데요.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다시 말해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보증인적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듯 합니다.
기사의 여학생에게 그런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결론 : 빼박 재물손괴지만,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 추가 덧붙임 :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도 어려울 듯 합니다.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No.99 AaronJudge
23/02/06 22:02
수정 아이콘
오오..감사합니다
코우사카 호노카
23/02/06 21:06
수정 아이콘
캣맘 땅에 설치한거면 모를까 이게 왜
인민 프로듀서
23/02/06 21:07
수정 아이콘
the cat vs. the bird
이거 배트맨 리턴즈인데
좌종당
23/02/06 21:11
수정 아이콘
와 저런 어린아이가 탐조 활동을 할 정도면 진짜 열혈이었나보네요.
천문이니 탐조니 이런거 어린애들은 정말 하기 힘든데.
좀 슬프다...
카마도 탄지로
23/02/06 21:15
수정 아이콘
동참하고 싶네요
일각여삼추
23/02/06 22:45
수정 아이콘
진짜 사료 놓는 거 벌금 먹어야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23/02/06 23:08
수정 아이콘
다음에는 이케이케 하렴.
픽킹하리스
23/02/06 23:31
수정 아이콘
박수 보내고 싶네요.
캣맘도 문제이긴 하지만 동네에서 비둘기 먹이 준다거나해서 곡식 뿌려주는 사람들도 정말 싫습니다.
주거 구역 여건상 집앞 주차가 어려워 야외 거주자 우선주차를 사용중인데 동네 주민이 주차 구역에 새 먹이 같은걸 자주 뿌리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새들이 차에 배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성질납니다.
골목길에 일렬로 주욱 늘어진 장소인데 새 배설물 맞은 차들이 가득해요.
주차구역에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표지판도 있는데 왜 그러는지.
물론 새 먹이를 안준다고해서 비둘기들이 안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부러 모이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고물장수
23/02/07 12:05
수정 아이콘
어우 비둘기쪽이 훠얼씬 극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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