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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20:41
만 나이 기준인지 연 나이 기준인지가 각 법률별로 좀 달라서, 제가 알기로 법에 따라서는 연나이 쓰는 법이 좀 있었을겁니다.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이 대표적인 예이고 그 외에도 있을것 같긴 하네요.
22/12/06 21:24
아청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이 연나이 개념이 있긴한데 기본적으로 만 나이(19세 미만)를 기초로 예외 개념으로 '연 나이'(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개념을 쓰고 있고, 개정이 된다고 아청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의 기본 정의가 바뀔리도 없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대부분의 법률, 특히 기본법인 민법에서 만 나이를 쓰고 형사도 만 나이를 기초로 돌아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1살 미만을 제외하고 이미 만 나이로 세고 있었다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22/12/06 23:34
청소년보호법은 예외규정이긴 하군요. 근데 병역법과 민방위기본법은 기본 연나이가 맞기는 합니다.
병역법 제 2조 2항: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1항: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22/12/06 21:08
그거 대부분 나이많은 자녀의 부모가 시키거나 형제자매의 친구 뭐 등등 위에서 하는거 보고 한두명이 전파시키는거죠.
22/12/06 21:26
누굴보고 배우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빠른 시일안에 바꾸긴 힘들겁니다 놀이터 가보면 애들끼리 첫 인사가 “너 몇살이야?” 입니다.........
22/12/06 20:41
원래 법적으론 다 만나이 쓰지 않았나요?? 결국 학년 별로 형동생 나눠야 하는 한국사회에서 만나이는 별로 의미가 없을텐데 차라리 사회적으로 연나이를 쓰자는 운동을 하면 만나이랑 오차도 적고 한살 줄어들어 기분도 좋을텐데...
22/12/06 20:53
위에 다른분 댓글에도 달았습니다만 각 법으로 들어가면 법률별로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경우도, 연 나이를 쓰는 경우도 혼재되어있던게 지금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의료나 연금쪽에선 만나이로 규정합니다만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은 연 나이가 기준이었죠.
22/12/06 20:46
기존 나이가 더 어리게 나이를 세고 있었고,
만나이로 바꾸면 다들 1-2살 더 먹게 되면, 만나이로 바꾸는 것에 국민적 저항이 엄청났을듯한 느낌도...크크크...
22/12/06 20:56
법적, 국제적인 셈법을 사용했으면 간단한 일인데 민간에서 이상한 셈법을 계속 쓰니까 행정적인 부분에서부터 조금씩 바꿔나가야겠죠. 무슨 저그도 아닌데 전국민이 한날 한시에 나이 먹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게 구간별로 나이를 먹다보니 아홉 달씩 생일 다른 사람은 동갑으로 치는 동시에 생일 하루이틀 차이는 한 살 차이 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에서 ㎡ 도입하는 것과 비슷하게 느끼네요.
22/12/06 21:01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지금하고 큰 차이 없는 거 아닌가요? 술담배 사는 거 같은 거라든지, 입학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말이라도 나오니 사람들 생각은 좀 바뀔 순 있긴 하겠지만요. 유치원 같으면 5,6,7세반이라고 안 하고 이제 3,4,5세반이라고 해야 할까요.
22/12/06 21:48
말씀하신 5,6,7세 반같은데 없어지겠죠. 전반적으로 학령관련해서는 연나이 기준으로 갔던건데, 만나이가 생일기준이면 같은 학년 내에서도 나이가 섞일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같은학년=같은 나이라는 개념이 천천히 사라질거라고 생각해요. 오래걸리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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