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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13:45
부실시공 이런걸 떠나서 공기지연이 심각한듯..
사전 점검이면 외장이나 조경 일부 빼곤 다 끝나있어야 하는데 계약서대로 지체보상금 물리면 되지 않나요. 저렇게 해놓고 사검 진행한건 코메디네요
22/12/06 13:51
사전점검이 한번 뿐이라 그럴겁니다.
왜 그런지는 아랫분들이 좀… (뭐가 손해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겠네요) 제 기억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스캔할 수 있는 기간이 사검이고 그 이후는 중간중간 a/s 확인하는 형태라 입주자분들에게는 불리한 걸로 기억합니다.
22/12/06 15:46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전점검이 한번 뿐이라, 어차피 저렇게 덜지어진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한번뿐인 기회를 쓰는 건 입주자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어느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입주자가 놓치기 쉬운 크고 작은 하자들 체크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게 날아가버린 셈이니까요.
22/12/06 13:58
나라에서 직접 시행하는건 아니지만 3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입주 45일전에 이틀이상의 사전점검을 진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네요(주택법)
저도 저 현장의 상황은 모르지만 상황봐선 이런저런 사정으로 공사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그냥 예정된 입주일 45일전에 사전점검을 진행했고 입주 예정자들은 아직 공사중인 현장에서 허탈해 하고 있는 모습같네요.
22/12/06 13:59
법으로 입주하기 전에 사전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다 완성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찍힘이나 도배 손상 등 가벼운 하자 위주로 체크하는 수준인데.. 저건 그냥 아직 다 안만들었기 때문에 하자 체크할 수 없는..상태인 거죠..
입주민들은 이런 상태로는 사전점검 의미가 없으니 나중에 하자고 한 거고, 시공사는 더 미룰 수 없어서 진행한 거 같네요(법적으로 일단 해야하니)
22/12/06 14:09
공정지연 요소가 있어서 중간에 공기 까먹었다면,
역공정 계산해서 사전점검, 준공일에 문제없도록 돌관공사비라도 쏟아부어서 일정을 지켜야하는데,,, 안타깝네요...
22/12/06 17:46
20년 2월에 분양공고 나오고 22년 1월에 입주하였으니 코시국 맞죠? 그래도 저희는 하자가 적은 편이라고 하자 점검하러 오신분이 그러더군요. 옆 아파트는 무시무시하게 많이 나왔다고... 문제는 층간소음이 애매한게...
22/12/06 14:58
입주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저렇게 명백하게 시공이 덜 되어서 시간만 있으면 마무리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사전 점검으로 발견해봐야 수정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하자가 있는 것 보다 백 배 낫긴 하죠;
22/12/06 17:17
입주기간 정해놨고, 사전점검도 입주 45일인가 전에 필수로 해야하니 억지로 한건데
원래대로라면 건설사가 돈 물고 입주 뒤로 미뤄야 하는걸 억지로 공사하는거니까 입주자 입장에서는 뒷골 땡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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