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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19:59
또 B군이 당시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속도로 차량을 앞질러 피해 오토바이 전방으로 접근한 것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하이바를 안 쓴 건 오토바이지만.. 주의 의무를 위반한 건 경찰인건가요..?
22/12/02 20:00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936440?lfrom=kakao
기사 전문이 이건데 사건경과를 보면 "(경찰관이) 오토바이의 앞을 가로막고 단속하기 위해 시속 100㎞의 속도로 주행해 급히 진로를 변경, 해당 화물차량과 오토바이를 앞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속도로 차량을 앞질러 피해 오토바이 전방으로 접근한 것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추격 도중에 경찰관이 이 행위가 정당한 업무집행이 아니라 위법행위라고 판단했고, 이로 인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특별히 재판부의 판단이 이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22/12/02 20:03
기사를 보니 단속 경찰차가 고속주행하다가 차로 변경해서 논란이 될 거리가 있긴 하네요.
당시 해당 오토바이는 도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화물차량 우측에 바짝 붙어 운전 중이었다. A씨는 오토바이의 앞을 가로막고 단속하기 위해 시속 100㎞의 속도로 주행해 급히 진로를 변경, 해당 화물차량과 오토바이를 앞질렀다. 사고는 이 과정에서 일어났다. B군은 순찰차의 갑작스러운 접근에 놀라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연석 및 가로수를 들이받고 쓰러졌다. 결국 B군은 일주일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B군의 신호위반 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B군이 당시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속도로 차량을 앞질러 피해 오토바이 전방으로 접근한 것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관으로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다른 차의 통행 및 안전에 유의해 안전한 장소로 유도 및 정차하게 한 뒤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운전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피해 오토바이를 추격했고,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시했다.
22/12/02 20:03
음... 기사에 적힌 좀더 상세한 판결을 보고나니 좀 애매하긴하네요
단속지시에 불응하면 상대가 목숨을 잃을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위해 최대한의 액션을 취해야할것인가의 문제인데 법원은 사망자의 범법행위가 그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할만하다고 봅니다. 미국식 경찰대응이 부러운점이 분명 몇가지 있지만 이런 경우에서조차 저런 액션을 취하는게 맞냐고한다면 잘 모르겠네요
22/12/03 00:09
그래서 범죄의 정도를 판결에서 논한것이겠죠
좀도둑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지 말자는 논리인데, 저도 거기에 막연하게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반대한다고 말하기에도 무시못할점이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행동은 철저하게 주체의 목표에 부합하는 가치체계를 따라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치체계가 저런부분에 있어선 원칙중심으로 초강경으로 짜여지는게 맞는지 아니면 원칙이 성립되게끔하는 목적중심으로 짜여지는게 맞는지 저는 섣불리 답하기가 힘드네요
22/12/03 02:56
뭐 저도 굳이 가중을 하자면 그쪽이긴한데
선넘었다고 죽을수도있는상황을 주도적으로 꼭 만들어야 하는가 하면 잘 모르겠네요 어떤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길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진 못하겠어요
22/12/03 03:04
도주 자체를 엄중하게 다루지않는다면 단속할시 일단 튀고 봐야죠. 도주시 사망하면 추격 경찰에 수천만원 부과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위험하게 도주하는게 도주성공률을 올리기 유리합니다.그러다 죽을수도 있는 확률에 비해 추격을 포기할 확률이 더 크거든요
22/12/02 20:07
판결대로면 절대 열심히 일하지 마라 대충 하는 척만 해라로 느껴지네요.
시속 100킬로야 조금만 밟아도 넘는 건데, 그것도 상시 100킬로 주행하는 것도 아니고 단속에 불응해서 도주하는 걸 쫒는데 당연히 고속으로 운전해야지 뭐 시속 80킬로, 시속 60킬로 딱 지켜가면서 잡으란 겁니까? 그냥 잡지 말란 판결이네요.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도망가다 사고나면 경찰책임이니 그냥 잡지 말란 현장 지침 같습니다. 제가 경찰이라도 절대 안 잡겠네요.
22/12/02 20:07
법알못이 보기에는, 경찰관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을지언정 너무 교과서적인(나쁜 의미로) 판결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도망치는 오토바이를 주의 의무를 지켜가면서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아무도 답을 못할 것 같거든요.
22/12/02 20:09
뭐 이런거 저런거 다 단속중의 정당한 행위로 보면 또 악용하는게 생길수도 있겠지만
도망가기로 작정한 사람을 조금의 위험도 없이 막을수있는 방법은 없어보여서 그냥 경찰이 튀는 차나 오토바이는 걍 쌩까는게 합리적인거 같다는 생각은 안 바뀌긴 하네요
22/12/02 20:09
아니 4km나 도망갔는데 당연히 앞질러서 막아야지 그걸.. 그럼 과속도 안되고 앞질러 막는것도 안되니 하염없이 뒷꽁무니만 쫓아가라는건가
하여튼 판사님들 머릿속도 참 어지간히 꽃밭인듯
22/12/02 20:10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범인이 잘못되면 벌금이라 소극행정 하게된다?
그럴리가요 단속 적극적으로 안하면 그건 그거대로 위에서 쪼고 민원들어오고 고통받을텐데요.
22/12/02 20:13
법원 판결은 '단속하는 건 맞는데 그 방법은 아닌 거 같아'인 듯 합니다.
직접 단속하는 방법은 더 소극적이 될 테니, 결국 오토바이에 대한 제재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겠네요.
22/12/02 20:21
중대 범죄가 아니면 제한속도 위반까지 하면서 시행한 단속은 과잉?의 여지가 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 행동을 처벌하는 판단을 하는 시점에는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아니면 대안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중대 범죄가 아닐 경우 정속으로만 추격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추격인가 싶은...
22/12/02 20:30
블랙박스 영상 정도는 보고 뭐라 하고 싶긴한데 보통 논란 되는거 보면 판사 판결이 이것저것 고려하면 납득이 가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리고 이렇게 퍼지는건 논란될 거리만 부풀려진 경우가 많구요.
22/12/02 20:33
적당히 하다가 안될거 같은면 차라리 포기하라는거죠.
사람을 치고 달아나는 뺑소니라던가 그런 중대범죄가 아니면. 깔끔하게 제압할 수 없으면 달아나라는 정당방위랑 비슷한 논지네요.
22/12/02 20:39
신호위반이면 잘해야 범칙금인데 저정도 수준의 범죄한테는 저러케까지 몰아세울 필요가 없다는거죠. 저거 무죄 때리면 용산참사 경찰들은 잘못 1도 없을겁니다.
22/12/02 20:41
피해자가 자기가 단속 대상임을 이해한 시점이 경찰차가 과속으로 앞질러서 가로막은 때임이 (무죄 추정의 원칙상) 명백하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판결인데, 그게 아니라면 이 판결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22/12/02 20:50
음주운전=살인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 잘못이 크겠지만, 그냥 단순 신호 위반 갖고 저렇게 까지 잡을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신원 조회 다 될 거거든요. 그런데 또 벌금 2천만원에... 앞으로 경찰 일 할 수나 있겠나요. 이건 또 너무한 것 같고요. 한편 오토바이 운전자 가족들은 신호 위반 좀 했다고 쫓아가서 사단을 만드냐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애초에 신호 위반을 하지 말아야지 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가혹합니다.
그럼 경찰이 저런 신호 위반 오토바이 운전자들 가만히 두냐면 그건 안 되는 일이지만, 업무상 무과실로 판결이 나서 신호 위반 차량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차를 몰아서 사고를 내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죠. 저렇게 잡을 만한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나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2/12/02 21:17
신호 위반 + 단속 불응 이라 '신호 위반 가지고 오버했다' 로 정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속 불응을 다 놔주고 나중에 신원 조회 할거면 훔친 차 타고 가는 것은 잡을 수가 없고, 다른 범죄 후 단속 무시하고 도주 및 증거 은닉도 가능해져서 단속 불응은 추적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22/12/02 21:36
상황에 따라 다른 거라 저도 명확한 답은 못 하고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 할 수밖에 없네요. 본문 건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17세 소년이라 과하게 쫓을 필요가 없는 건이었죠. 그런데 운전자가 제대로 식별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어찌 해야 하나? 이 부분은 애매한데 어쨌든 사망자가 17세 소년이니 과한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다 놔주는 건 안 되는 일이라고 썼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시도 하나 쓰긴 했지만 지명수배자급 범죄자가 그냥 단속 불응 말고 신호 위반해서 단속 당하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도 극히 낮기는 하죠.
22/12/02 23:09
신호위반하고 도주하는 운전자가 17살인지 37살인지는 잡아 봐야 아는거니까...17살이라서 과하게 쫓아갈 필요 없다고 설명할 수는 없는 문제죠. 도주할 때 나 17살이요 외치고 가는 것도 아니고..
딱 봐도 37살론 안보이게 차이 나지 않겠냐? 라면...그렇다면 17살과 가까운 성인인 21살쯤이라면 구분 가능한 것도 아닐테고요.
22/12/02 23:48
범죄에 경중이 있는건 법원이 판단할 일이고, 경찰은 일단 범법자를 잡는게 중요한거 아닐까요?
고작 신호위반? 이라는 인식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죠. 신호위반이 불가피한 일도 아니고요
22/12/03 00:59
일단 고작이라는 말은 쓰지도 않았고, '단순' 신호위반입니다. 단순 자체는 사고에도 자주 쓰이는 표현이고요.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 건 맞는데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죠. 무단 횡단 했으니까 교통 사고 크게 당해도 돼, 차선 위반 했으니까 차 박살 내도 돼는 아니니까요. 저도 경찰이 아주 잘못 했다는 입장은 아니고 애매한데 약간 과했다는 생각입니다. 판결은 더 과했다는 생각이고요. 제 의견은 일단 다 쓴 것 같고 댓글 주시면, 여타 다른 분들의 댓글도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12/03 19:37
뭐 님께서 정하신 마음이 있는데 제가 굳이 마음을 돌릴려고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그러신거죠
여기 댓글들 보고 별 마음이 없다면 그냥 그런거죠 뭐
22/12/02 20:53
단속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자는 (방금 전 다른 사건의) 현행범이거나 지명수배자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추격해서 잡으려 하는 건데 책상머리 앞에만 앉아 있는 판사님들이 그런 현장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 군요.
22/12/02 21:16
살인용의자 도주중 경찰에 신호위반으로 적발당했지만 경찰은 조금 추격 후 추격을 포기했다라는 타이틀을 언젠가 뉴스로 볼 수도 있겠네요.
22/12/02 21:02
판결 2천 처분은 과하긴 한데 또 매번 저렇게 해도 되느냐고 물어보면 그건 아닌 듯 해서 무죄 뜨기도 애매한 거 같습니다.
신호위반 단속 불응하면 저런 식으로 죽을 각오도 해라 기에는 좀 과한 느낌. 미국 호출하기엔 우리나라는 대륙법 계통이지 그쪽 계통이 아니라고 알고있고..
22/12/02 21:10
제가 그래서 어지간하면 경찰욕 잘안합니다.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보신주의가 만연해요. 근데 이게 이기적인 보신주의가 아니고 진짜 살려고 하는 보신주의라 ;;
공권력이 강해져야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보호받을수있습니다. 공권력 얘기하면 일본순사시절얘기부터 꺼내면서 시껍하는 사람들 많은데 할말하않 진짜 -_-
22/12/02 21:15
사실 교특치사는 초범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집행유예가 나오는 범죄이기는 합니다 또한 교특치사는 과실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아예 무과실이 아닌이상 당연히 처벌은 받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당연히 사망자 유족과 합의는 하지 않았을 것이고(합의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선처한 판결이 맞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안하면 꼬투리 잡아서 직무유기로 처벌 또는 징계 할 것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도 일선 경찰들이 사람들이 차도로 나오지 못하게했다고 처벌 또는 징계하려는 정부의 모습이 뉴스에 나오던데 정말 경찰관, 소방관의 경우 기준없이 여러모로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단속의 경위,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정도로 까지도 선처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좀 아쉽네요
22/12/02 22:02
이런거 말고도 경찰이나 소방직한테 이상한 잣대로 벌금 물게 만드는 경우가 꽤나 있는걸로 본거 같아서..
그래서 경찰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글 본 적이 있습니다.. 법원이 경찰들 편을 안 들어준다고 해야하나..
22/12/02 23:16
헬조선에서는 사명을 가지고 일하면 바보입니다. 자기보신 생각 안하면 인생망하죠. 인천에서 경찰이 흉기들은 범죄자한테서 도망친 이유가 있죠.
이 나라에서는 적당히 하고 포장해서 실적 부풀려 사기치는게 더 낫죠.
22/12/02 23:26
심각하게 잘못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정당한 집행에 불응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불응한 쪽에 책임을 지워야죠. 뭘로 갖다 박은 것도 아니고 이륜차를 위험하게 탄 건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이 신호위반에 안전거리 미확보 상태로 달린 쪽인데 대체 왜 그 책임을 경찰에게 지우나요. 게다가 결과적으로 작은 범죄를 저지른 '젊은' 사람이었으므로 단속한 쪽 잘못이라니, 대체 젊은 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럼 동안인 사람은 한층 더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잡아야 하고 노안인 사람은 대충 두들겨서 잡으면 되나요? 저항자가 누구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큰 여죄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을 확률형 뽑기로 만들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어째서 신호위반이 중대하지 않은 잘못이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신호위반이 '저항하면 차라리 단속하지 않아야 하는 건'이라는 이야기밖에 안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무튼 사고나면 니 책임'이 되면 경찰이든 공공서비스든 당연히 그냥 귀 막고 눈 가리고 입 막은 채 월급도둑질이나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 폐해는 사회 전체에 누적되잖아요. 웬만하면 판결에 납득하는 편인데 이 건은 너무 안이하게 보여서 화가 납니다.
22/12/03 00:21
공무원은 신의 입장에서 모든걸 다 알고 최적화된 조건으로 모든걸 처리해야하는 조직 아니었나요? 왜 오토바이가 쓰러져서 사망사고가 날지 미리 예측하지 못했나요. 공무원 과실입니다. 사퇴하세요. 일단 마지막 월급 200만얼마는 지급하겠지만요
22/12/03 00:45
경찰 상대로 도주하는 순간부터 어떤 물리력을 행사해도 무죄가 나오게끔 해야죠 어이가 없네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총 쏴서 타이어 맞추려고 했는데 다리 맞아도 무죄가 맞다고 봅니다. 입장을 바꿔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상황에 오토바이가 도망간다는게 납득이 안가네요
22/12/03 02:51
협조하는데 경찰차로 깔아버린거면 몰라도... 도주하는 순간 이미 나이를 떠나 중범죄자 취급해야되고 죽어도 본인 잘못이죠. 왜 도망가... 끝까지 추격한 경찰만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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