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11/16 18:34
저 문서만 보면 딱히 당사자를 노출한것도 아니고, 그냥 당사자의 존재가 특정되었다고 말한거니까요.
피해자는 당사자의 존재가 특정되었으니, 이제 성명불상의 저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죠. 저 성명불상의 당사자가 누군지는 강서경찰서가 알고 있으니...
22/11/16 18:34
피해 자료 모아서 경찰에 고발하면서 사건번호 알려주면 알아서 가해자 특정해 주지 않을까요? 이를 바탕으로 민사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22/11/16 18:34
여기서 관리사무소가 깐 개인정보래봐야 '우리아파트 입주민 아님' 정도 아닌가요
나머진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에게 당연히 전해야 할 정보같은데요
22/11/17 03:11
신원미상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에서 신원특정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럼 그 보정명령을 바탕으로 강서경찰서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캣맘신원정보를 줄 것이고 그것과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 방문하면 캣맘 초본을 발급해줍니다. 그럼 이후 소송싸움 시작~
22/11/16 19:46
개 고양이 다 좋아하지만 길고양이는 살처분만이 답입니다. TNR백날해봐야 한마리가 출산하면 보통 5마리정도 낳다보니 이건 진짜 답도 없고 세금낭비입니다.
살처분이 너무 잔인하다면 최소한 캣맘마냥 밥주는 사람들 죄다 벌금먹이기라도 해야죠
22/11/16 21:18
아뇨 누가 장농 버려놓은거 고양이가 가지고 논다고 치우지 말라던 아줌마 봤습니다.
세상이 참 넓구나 싶더군요... 심지어 버린 분이 사다 붙인 스티커도 때 버렸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