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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1 17:49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친고죄, 즉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취소하고 다시 못하는 것처럼 처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수사과정 중 다시 처벌을 원하니 처벌해달라고 요청 할 수 없는 것이지요.
22/11/11 17:54
경찰은 여러분을 진실하고 투명하게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경험상 핸드폰 판매업자나 용산 전자상가 상인들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음 어디까지 알아오셨어요? 몰라? 모르면 당해야지 느낌입니다.
22/11/11 18:18
예전 회사가 망할때가 되어서 임금이 체불되길래 퇴사하고 노동부 신고해서 형사처벌 올라간거를 회사 사장이 각서쓰고 돈 줄께 해서 취하했더니 빤스런 했습니다. 그날의 교훈 : 돈 받기 전까지 절대 취하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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