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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0 01:33
유쾌..는 아닌거같고 한 번 선을 넘고 별 일 없이 넘어가니 더 엑셀 밟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낭떨러지로 굴러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22/10/07 19:03
흥미로운 사건이네요.
고소한다는 게 1차 성추행을 말하는 건가요 2차 성희롱을 말하는 건가요? 2차 성희롱 고소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1차 성추행은 처음에 성추행으로 받아들이지않았다고 볼 근거가 있는데 나중에 다시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게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성추행은 피해자의 느낌이나 생각과 관계없이 처벌되는 범죄인가요.
22/10/07 19:40
1차도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저렇게 증거가 적나라하게 있는데 이견이 있을까요. 무혐의 받으려면 김학의 수사팀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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