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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7 11:43
https://m.sportschosun.com/news.htm?id=201502050100050690002963&ServiceDate=20150204#_ace
2015년 기사고 그때에도 잠깐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무슨 계기로 이와 같은 예전 기사가 다시 발굴이 되어서 유행이 되는 것일까요?
22/09/27 21:23
반영구적이긴한데 생활에 직접적인 장애는 없잖아요? 금전적 손해도 없고요.
한쪽은 소변 보는게 불가능해서 도뇨관 껴야되는데 물질적 피해는 훨씬 크죠.
22/09/27 12:37
아무래도 여자쪽 범죄가 더 크게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먼저 맨 정신에 가해를 저지른게 남자이고 피해 여성은 보통사람의 경우 제정신을 유지하기 어려운 피해를 당한 상태일거라 이런 부분이 조금 감안되지 않을까요? 법은 문외한인데 개인적인 추측이 그러네요
22/09/27 12:48
복수에 의한 상해나 살인은 보통은 어지간한 참작 사유가 있어도 오히려 가중처벌됩니다. 계획범죄일 공산이 커서요.
이 경우에도 염산을 준비하고 가서 성기에 뿌린다...누가 봐도 계획범죄죠.
22/09/27 12:54
그건 일반적인 보복일 때 얘기고 범죄피해에 대한 보복은 보복범죄로 안쳐서 오히려 감형되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 양형기준에도 지속적인 학대나 폭력, 중범죄에 노출된 피해자가 살인을 한 경우에 감형요소로 되어있고요. 가령 왕따피해자가 다음날 칼 가지고 와서 가해학생을 죽인 부산의 유명한 사건의 경우 감형되어서 6년밖에 안살았습니다..
미성년자+피해여성 이라 충분히 감형될 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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