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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6 17:22
우리나라 레드문이나 리니지 게임화되서 굿즈발매하고 뭐해도 원작자 수익이 하나도 없고 1500만원 받은 게 전부라 nc수익의 5프로를 내놓으라고 소송했지만 패소
https://mgame.dailyesports.com/view.php?ud=2017010615565873190_26 한국에서는 1500만원 받은 것으로 끝나죠
22/09/26 18:22
합의 내용은 엔씨소프트가 만화 '리니지'에 대한 2차 저작권을 받는 대신 10억 원을 지급하고 신일숙 작가를 고문으로 위촉, 매월 100만 원 지급과 스톡옵션 1000주 부여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기사를 끝까지 읽으셔야...
22/09/26 17:29
근데 왜 그 2000달러 (또는 지연이자나 물가상승분) 를 초과하여 이익에 5% 나 주라고 명령했을까요?
계약서 상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x년 으로 지정했는데 그 기간을 넘겨서 사용했을까요?
22/09/26 17:54
이익의 5프로면 징벌적 배상 같은데
약간 이해가 안가는군요.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아니고 회사의 판단으로 큰 고통을 당한것도 아니고 공익적인 요소가 있는것도 아니고 10억정도면 납득이 가겠는데
22/09/26 18:29
https://m.khan.co.kr/world/america/article/20090605030241A
네슬레가 쉽게 돈을 내놓진 않았네요 최종결론이 궁금하지만 저는 못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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