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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6 20:24
도로교통법상 좌측으로 추월하게 법이 정해져 있으면 저 판단이 맞겠죠.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회가 만든 법을 넘어서는 판단을 하면 안되는 거니
22/09/16 20:28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우측으로 앞지르기도 가능하네요.
22/09/17 00:04
1항을 자전거에 적용하게 된다면, 일단 자전거도 [차]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니..
결국 차 vs 차 --> 좌측으로 무조건 추월 자전거 vs 차 --> 자전거는 좌우 모두 가능하나, 우측 추월시는 승하차 인원에 유의 자전거 vs 자전거 --> 1항 기준 좌측, 2항 기준 우측도 가능. 이럴 듯 하네요. 왠지 2항의 적용 과정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 이라는 조항이 더 확인 사항일 듯 하네요.
22/09/16 20:31
구조물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기는 한데, 뒷 자전거가 추월하면서 앞 자전거를 먼저 살짝 건드린 것처럼도 보이는데요? 앞 자전거는 그래서 중심을 못 잡고 오른쪽으로 넘어진 듯 하고요.
22/09/16 20:31
본 글의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생각보다 자전거 잘 못 타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타는 기준으로 옆으로 지나가고 그러면 사고 날 수 있어요 좁은 길에서 추월할 때 조심들 하세요 글처럼 가해자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22/09/16 21:15
자전거는 가장 우측 차선으로 통행해야 하고 그 차선 안에서 선행하는 자전거를 좌측으로 추월 가능합니다
근데 앞에 정차한 차량이 있어서 좌측으로 추월하기 어려울 때 우측으로 추월 가능하지만 그 차량의 문이 열리는 걸 조심해서 추월하라는 거죠
22/09/16 20:42
저도 자전거 타는 입장에서- 이게 추월하는 앞부분이 잘려서 다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좁은 공간에서 추월을 시도하면서 미리 경고를 하지 않았다면 뒷자전거에 충분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야에 없던 자전거가 갑자기 아슬아슬하게 스치면 당황해서 균형을 잃을 수 있다고 봅니다.
22/09/16 21:28
자전거 도로니까 자전거 2대가 지나갈 공간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추월 하려면 자전거 벨로 미리 알려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근데 앞 자전거가 죄측에서 통행하고 있었으니 저분 입장에서는 억울하긴 할 것 같습니다.
22/09/16 21:58
저 앞서 달리던 분이 왼쪽에서 달리고 있어서 우측 추월한거 아닌가요;;
암튼 두명 다 살짝 억울한 점이 있어보이긴 하네요. 자전거도 추월할려면 왼쪽으로 가야된다는 걸 첨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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