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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0 03:44
개나소나 다 해먹으니 이제 미꾸라지까지 날뛰는군요.
성경에도 적혀있는, 남의 물건을 빼앗으면 몇배로 갚으라는 법은 우리나라에도 꼭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22/09/10 04:49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것이다.
그냥 자기가 사기친 돈만 국가에 다시 반환하면 형은 유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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