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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8/01 16:19:25
Name AKbizs
File #1 shfgdhfj.jpg (114.9 KB), Download : 27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998784?sid=105
Subject [유머] 길막하면 스토킹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수정됨)







길막하면 스토킹으로 처벌됩니다 크크크크크킄크크크크크크크크크

일단 발의상태이긴한데 통매음의 나라이니 무난하게 통과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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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이
22/08/01 16:20
수정 아이콘
버튜버 성희롱도 잡혀간단 얘긴가요?
22/08/01 16:20
수정 아이콘
그건 지금도 쌉가능
22/08/01 16:27
수정 아이콘
그것도 되고 게임상에서 남의 캐릭터 따라다니면 처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及時雨
22/08/01 16:20
수정 아이콘
나는 빡빡이다
묻고 더블로 가!
22/08/01 16:24
수정 아이콘
성적 수치라....
이제 여캐 보면서 존X 꼴린다 라고 쓰면 징역인 건가요
22/08/01 16:24
수정 아이콘
살인한거 들키면 어쩌죠
22/08/01 16:25
수정 아이콘
죽이는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희롱은 징역. 크크크크크크크크
Chasingthegoals
22/08/01 16:24
수정 아이콘
???: 마스에서 메멜까지
EpicSide
22/08/01 16:26
수정 아이콘
△상대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아바타를 이용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스토킹)
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실형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라고 하는데.... 길막도 징역이라고...?
건전한닉네임4
22/08/01 16:26
수정 아이콘
유튜브나 뉴스 댓글에 악플이나 성희롱하면 고소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22/08/01 16:38
수정 아이콘
그거랑 다른게
명확하게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된 상태에서 성희롱하는거랑,
게임속 누군지도 모르는 캐릭터에 대한 성희롱이 현실 징역이 되는건 진짜 개쌉오바죠
건전한닉네임4
22/08/01 16:47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저희도 아이디를 가지고 활동하면서 공개된 게시판이나 게임상 채팅으로 걸면 걸리듯이
특정 캐릭터(사람이 조종하고있는)도 같은 대상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지않은 상태에서 이런 법이 생겨버리는게 마음에 안들긴하지만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이해됩니다.
호들갑같아요
22/08/01 16:50
수정 아이콘
[아이디를 가지고 활동하면서 공개된 게시판이나 게임상 채팅으로 걸면 걸리듯이]
이게 예전에 LOL 패드립 채팅 모욕죄로 걸때 특정성이 성립안되서 이름,주소 까고 대응했었고, 현재 통매음은 그런거 없어도 적용되죠. 그래서 통매음을 악법이라고 하는거고요.
"그러니깐 그런짓 안하면 되는거 아님?" 이런 의도시라면 뭐 더 말씀건 없구요.
건전한닉네임4
22/08/01 17:10
수정 아이콘
특정성만 성립이 안되면 마구 말해도 된다는 의도시면 저도 뭐 더 말씀 드릴건 없습니다.
22/08/01 17:12
수정 아이콘
마구 개소리를 해도 된다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가 제재를 하는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구요.
이쥴레이
22/08/01 17:40
수정 아이콘
자체 서비스 게임 통계 했을때 통매법 이후, 급속도로 음담패설 관련 신고가 확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거의 없을정도로요.
일반적으로 다른회사들도 비슷하리라 생각은 하는데, 과기부에서 한번 통계를 내면 좋을거 같기는 하네요.
일단 게임내 제재는 둘째치고 그걸로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쉽게 성적인 채팅은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요즘 게임머분들도 그런한점 인식하고 있고요.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성적인 채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일이 줄어들어 환영할텐데.. 반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될 수 도 있다고는 봅니다.
이쥴레이
22/08/01 16:59
수정 아이콘
모욕죄 같은 경우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 행위인데 일단 공연성과 모욕적인 행위는 쉽게 적용되는데 특정성이 쉽지는 않죠.
다만 최근에 특정 아이디로 오랫동안 활동하거나 게임내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애매모호한 특정성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고
제가 통비법쪽 잠깐 일했던 경험상으로도 게임내 캐릭터에게 음담패설이나 성희롱한 채팅도 압수수색검증 영장 날라오는 경우가 많기는한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엮어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있는 법으로 활용할수는 있는데 좀더 강화하는 형태인거 같네요. 그런데 기준 법률이 좀 현대 문화라고 해야되나 게임쪽으로 적용하고
특별하게 따라오기에는 약간 낡은 느낌이거나 시대반영이 안되었다고 느끼는 법들이 있기는 하죠..
차라리꽉눌러붙을
22/08/01 18:22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에 한 표
22/08/01 16:28
수정 아이콘
티배깅하면 이제 너 고소 시전할 수 있겠네요.
배그같은데에 1m거리두기 도입하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서오고
22/08/01 16:28
수정 아이콘
사실 뭐 명예훼손 모욕죄 형사처벌하는거나 이거나 근본적으로 다를게 없긴 하죠. 결국 피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걸 형사로 다루는게 문제라고 생각함.
그나저나 누가 만들었나 보니까 역시나 뭐...
늅이는늅늅
22/08/01 16:29
수정 아이콘
(바람의나라 길 짤)
깻잎튀김
22/08/01 16:30
수정 아이콘
아바타에 성희롱한건데 아바타가 징역을 받아야 하는게 아닐까요?
상대가 누군지 아는 상태에서(스트리머) 저런 짓을 했다면 처벌이 필요한거 같긴 합니다만
22/08/01 16:32
수정 아이콘
근데 아바타 성별하고 실제 유저 성별이 다를 수 있는데, 어느 성별 기준일까요??
캡틴리드
22/08/01 16:37
수정 아이콘
같은 기준이라면 pk행위도 살인죄와 동급으로 쳐야할텐데 왜 그건 추진안하나요?
제주삼다수
22/08/01 16:37
수정 아이콘
남의 아바타를 죽이면 합법 닿으면 불법
미카엘
22/08/01 16:42
수정 아이콘
원거리 캐로 뚝배기를 따야.. 근접캐는 위험하군요.
22/08/01 16:46
수정 아이콘
민주당 발의라 마음만 먹으면 통과 가능은 하겠네요.
'통매음'이라는 더 강력하게 처벌 할 수 있는 적용 법령이 이미 있는데, 실제 사용자와 분리되는(혹은 그 경계가 애매한) '아바타'에 대해 별도로 성범죄만 적용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실제 사람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보다 그들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가 아닐까 싶네요.
manymaster
22/08/01 16:48
수정 아이콘
어째 모르게 몇몇 시위도 같이 묶여서 논란에 휩싸일 것 같기도 합니다...
League of Legend
22/08/01 16:53
수정 아이콘
세상이 요지경이네요..
22/08/01 16:56
수정 아이콘
리니지 공성전때 여케로 플레이해서 길막하는 남캐들 신고하면 되겠네요
22/08/01 16:56
수정 아이콘
방송인들이 저격수들 저걸로 고소해도되려나
뭐지...
항정살
22/08/01 16:58
수정 아이콘
이게 뭔소리여
WalkingDead
22/08/01 17:00
수정 아이콘
이게 말이여 말딸이여....
케이사
22/08/01 17: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러다가 살인만 되는 이상한 공간이 되어버리는 메타버스...
는 농담이고. 이런 법을 만드려면 그놈의 메타버스의 정의가 뭔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캐릭터 움직이고 가상공간이라 하면 죄다 메타버스라고 하면서 이런 법을 계속 만들면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카트라이더 길막하고 폴가이즈 길막도 법으로 막을 생각이에요? "폴가이즈 메타버스" 검색치면 당당하게 메타버스 게임이라고 나오는 마당에?
이런 법이 나오기전에 메타버스가 뭔지 제대로 정립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2/08/01 17:01
수정 아이콘
아니 이런걸 왜 처벌하려고 하는거죠?
징역 1년 이하 실형 혹은 1000만원 이하... 이게 그정도 범죄 맞아?
AaronJudge99
22/08/01 17:40
수정 아이콘
길가다가 실제 사람한테 쌍욕을 퍼부어도 저정도 안나오지않나요…?
22/08/01 17:01
수정 아이콘
R.Oswalt
22/08/01 17:06
수정 아이콘
원신처럼 로우앵글 화면으로 잡으면 캐릭터가 사라지는 규제를 걸든가... 사이버 4피트 펜스룰은 중국보다 더 하네요.
유성의인연
22/08/01 17:07
수정 아이콘
사이버 펑크 한국다운 법안일지도?
키르히아이스
22/08/01 17:18
수정 아이콘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정치덧글이 될것 같군요 크크
22/08/01 17:21
수정 아이콘
쉿! 크크크
manymaster
22/08/01 17:33
수정 아이콘
이미 달린 거 같은데 속 편하게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메가트롤
22/08/01 17:24
수정 아이콘
좁아
22/08/01 17:28
수정 아이콘
이히힛 못 가
22/08/01 17:30
수정 아이콘
가지가지하네요
QuickSohee
22/08/01 17:32
수정 아이콘
진짜 병....
물맛이좋아요
22/08/01 17:38
수정 아이콘
즈위프트 레이싱하다가 라인 막으면 징역살아야하나요...?
AaronJudge99
22/08/01 17:39
수정 아이콘
…..?
22/08/01 17:42
수정 아이콘
폴가이즈 스트리머 저격러들 죄다 감빵행
타츠야
22/08/01 17:46
수정 아이콘
실제 발의 내용을 봐야 뭐라고 평가가 가능하겠네요.
스토킹의 경우, 오프라인과 비슷하게 연속성과 의도성이 충족이 되어야 인정이 될 테니 게임하다가 길막 이런걸로 되지는 않을거고
음란성도 지금과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음란 메시지를 보내면 걸리겠죠.
맥스훼인
22/08/01 18:35
수정 아이콘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입체환경으로 구현된 공간' 내에서 △상대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아바타를 이용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스토킹)
이게 발의내용일것 같은데 어떤식으로 해석될지 어질어질한데요..
타츠야
22/08/01 20:22
수정 아이콘
아바타로 성별 확인이 안 되는데 실제 남자가 조정하는 여자 아바타를 여자가 조정하는 남자 아바타가 스토킹 하면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22/08/01 20:13
수정 아이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D2W0S7F2C2O0U9N2N4A2B3J4S0L8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입체환경으로 구현된 공간(이하 “가상공간”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상공간 내에서 개인을 대신하기 위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이하 “아바타”라 한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행위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그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아바타를 이용하여 공연히 행하는 음란한 행위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4조(벌칙) ①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4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상공간에서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자
1의3. 제4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상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그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발의안을 찾아봤는데 뭐 충분히 입맛대로 적용할여지가 충분해 보이는군요
타츠야
22/08/01 20:23
수정 아이콘
한쪽의 입맛데로만 운영되지 않으면 되는데 최악의 경우에 내로남불이 될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22/08/01 20:29
수정 아이콘
현생에서조차 남성의 성적 피해에 대해 쉽게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온라인은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츠야
22/08/01 21:52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어쩌다가 계속 이 방향으로 가게 되는지...
及時雨
22/08/01 18:15
수정 아이콘
바람의나라에서 소환빵하고 내 아이템 먹튀하던 놈들 다 감옥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온건가요
점프슛
22/08/01 18:36
수정 아이콘
원딜해야겠네요. 근딜은 깜방 리스크..
22/08/01 18:40
수정 아이콘
남성이 여캐로 만들어서 놀다가 성추행당해도 고발가능한건가
오만한나쵸
22/08/01 20:10
수정 아이콘
기가 차네요
막나가자
22/08/01 21:45
수정 아이콘
예전에 와우 가시덤불 숲이었나.. 허구언 날 은신해서 저렙죽이던 도적도 고소미가 가능한거군요!
22/08/01 22:22
수정 아이콘
원래 법이라는건 자의적인 해석을 최대한 좁게할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선의의 피해를 줄여야 하는데 흠....

지금 현행안대로라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식인지라 혹여 성립시킨다 하더라도 원안대로는 좀 위험하다 싶네요.
22/08/02 00:00
수정 아이콘
????: 좀 꺼져 이 유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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